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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06/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6. 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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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 1,300원 넘었다

 

1년 전만 해도 1,13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미국 돈 1달러가 지금은 1,3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달러 가격이 1,300원을 넘은 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이란 일종의 ‘경제 신호등’입니다. 환율이 조금 오르거나 내렸다고 경제활동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 우리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신호라서 걱정인 겁니다. 

 

다만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국회에서 “물가인상 반드시 잡겠다,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이거 더 오르겠다,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달러 가치가 얼마나 더 오를까, 이게 관건인데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1명도 없을 겁니다. 다만, 환율시장 전문가들이 어제 낸 보고서를 보면, “1달러에 1,300원 환율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게 중론입니다. 

 

참고로 파월 의장이 말한 경기침체도 진짜 오는지 여부는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시장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 중에 두드러진 것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로 쓰이는 목재 가격, 산업 선행지표로 쓰이는 철광석 가격,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 가격이 지금 고점 대비 30%에서 최대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갔던 가격이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대비해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2. 주 52시간제 개편한다... '주 92시간' 근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주 52시간 근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고, 여기에 연장근로와 야근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최대 주 1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기업들이 그간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해온 부분은, ‘일이라는 게 꼭 바쁠 때 몰리는 법인데, 현재 연장근로가 주 12시간만 가능하니까 바쁜 시기에 일을 더 못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월급을 지급하는 업무의 담당자는 사실 평소에는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지급되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미친 듯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이 직원도 역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아야 하니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야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바쁜 일주일을 위해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을 주 12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한 달에 몇 시간'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입니다. 한 달이 평균 4.3주 정도 되니까 주 12시간에 4.3을 곱하면 약 52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즉, “일주일에 12시간 연장근무 가능”을 “한 달에 52시간 연장근무 가능”으로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은 매우 편리해집니다. 아까 그 월급 지급을 담당한 직원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야근을 12시까지밖에 못했는데, 이제 한 달 기준으로 52시간이니까 한 주에 20시간, 30시간 아니면 50시간까지도 연장근로를 마음대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 근데 그러면 과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시간의 총합은 같다고 해도, 특정 기간에 노동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달 52시간 연장근로가 적용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주 9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52시간을 한 주안에 다 쓰면 됩니다. 일주일에 92시간을 주 5일로 근무하려면 하루 18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3시에 퇴근하는 걸 일주일 내내 해야 하는 근무시간입니다.

 

바쁜 시기에는 이 정도의 살인적인 업무강도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기존 주 52시간제의 취지와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동차 속도제한을 평균 50km/h로 해두면 안전운전을 하라는 뜻인데 ‘저는 지난 주에 20km/h로 달렸으니 다음 주에는 200km/h 밟겠습니다’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네요” - 이진우 -

 

- 제한할 만한 게 없나? 솔직히 하루 18시간 근무는 말이 안되잖아

 

그래서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브리핑을 하면서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같은 보완 대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이란, 아무리 일을 시키더라도 11시간은 무조건 연속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해주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밤 12시까지 야근했다면, 다음 날은 적어도 오전 11시 이전까지는 출근하라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1시까지 근무했다면 낮 12시에 출근하라는 거죠. 유럽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해주면, 월 52시간 연장근로가 적용되어도 과로로 인한 부작용은 덜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 지금 이미 ‘탄력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

 

맞아요, 그래서 도입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한 회사는 의무적으로 11시간 연속휴식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란, 연장근무가 아니라 주 40시간의 법정 근무시간에 있어서도 꼭 하루 8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4시간 근무하고 어떤 날은 12시간을 일하면서 주 40시간만 맞추는 제도입니다. 

 

법상 노사 합의로 탄력근무제가 도입되었다면, 11시간 연속휴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장근무도 월 단위로 바뀌면, 탄력근무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들에게 배포한 노동부 자료에 이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 연장근로 합의에 동의해주는 주체는 누구?

 

월 52시간으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한다면 노사 합의로 진행이 될 텐데, 이 합의를 동의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김 대리한테 연장근로를 시키고 싶다면, 그냥 야근을 지시하고 김 대리 개인이 동의하면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 이때 동의의 주체는 개별 직원인 셈이죠. 

 

그런데 가령, 탄력근무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회사(사장님)와 개인 간의 합의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 즉, 노조위원장과 같은 직원 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장근로 계산법 변경에 대해서도 동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런 조항이 달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회사는 도입하고, 어디는 도입 안 하고, 이렇게 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동의 주체를 그냥 직원 개인으로 해두면, 사실상 회사 마음대로 월 기준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조 합의에서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3.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까, 말까?

 

이번 달 말일까지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갈아탈 거라면 이번에 전환을 하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가져온 소식입니다. 이건 모든 보험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니 이번 주말에 고민해보고 다음 주 주초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4세대 실손보험과 1~3세대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어?

 

4세대 실손보험은 앞서 판매된 1·2·3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료는 싸지만, 그만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실손에 비해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줄고,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개인별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할증은 개인별로 연 300만 원 이상일 때 최대 4배까지 적용될 수 있고, 할인도 적용될 수 있는데 할인 폭이 5%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300만 원 이상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할증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년 정도는 보험금을 많이 타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급여와 비급여를 각각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서 따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기부담비율이 기존보다 10%p가량 늘어납니다. 특히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었는데요, 모든 비급여 치료에 대해 의료비의 70%까지만 보장해주고,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도 없습니다.

 

기존에는 자기 부담이 20%였고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됐던 것이, 4세대에서는 자기 부담이 30%로 늘어나고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도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4세대 실손의 특징은 5년마다 갱신된다는 점입니다. 즉, 5년마다 재계약을 맺어야 하고, 재계약 시점에 팔리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5세대, 6세대 실손이 나오면 그 실손으로 자동 전환되는 거죠. 참고로 3세대는 전환주기가 15년이었습니다.

 

“그럼 4세대 실손으로 바뀌면 뭐가 나쁘냐는 질문에는, ‘얼마나 나빠질지 몰라요’가 답인 거네요.” - 이진우 - 

 

- 갈아탈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야?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어, 나는 지금 병원 거의 안 가는데, 그럼 4세대로 바꿀까’라고 결정하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병원을 안 간다고 해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자주 가게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판단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갱신되면서 보장을 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1~2 세대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내야 하는 보험료가 점점 커집니다. 지금도 60세 정도면 15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보험료도 매년 10~20% 사이에서 인상돼 10년 후에는 60세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40년 뒤에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난 그냥 4세대로 안 갈아탈래’라는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 한 번 갈아타면 다시 못 돌아와?

 

전환하고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상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세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4세대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 거절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4세대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이 또 남는데요, 만약 건강상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가입하는 건 안 되니까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약한 기존 실손보험으로 돌아올 수는 없으니, 사실상 다시 돌아오는 건 한 번의 기회만 있는 셈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혜택'은 다음 주까지였는데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방송 후에 나온 보도이기에 첨부합니다. 최근 삼성생명이 혜택을 주는 전환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할인 연정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독일, 석탄 사용량 늘린다... 험난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길

 

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유사들에 휘발유 공급 늘려달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간 친환경 에너지 정책 노선으로 정유사들을 악마 취급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위선적인 행동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지금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독일이 석탄 사용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그간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상징적인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앞서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 석탄 사용은 인류에 해롭다’고 외쳤던 나라였으니까요.

 

독일은 2008년부터 세계에서 태양광 시설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가 최근 원전 재가동으로 가닥을 잡는 와중에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계속 밀고 나간다. 탄소 절감이라는 국제적 약속, 우리는 지키겠다”고 하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독일마저 석탄 발전을 늘리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독일도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구나...’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해지겠군!’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것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던 리더 격의 나라가 석탄 비중을 늘리겠다며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친환경 비중을 늘리던 다른 나라들도 독일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독일이 석탄 발전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정부도 폐쇄해 뒀던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도 석탄 발전소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고, 조만간 이탈리아는 화석 연료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업을 실현하려 했던 국제 협력의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석유 NO, 신재생으로 가자’라고 했고, 유럽은 ‘석탄 NO, 신재생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자기들에게 별 위험이 없을 때는 이런 주장을 강하게 펼치다가, 막상 위기가 닥치니 다시 석유와 석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환경보다 생존이 중요한 건 이해는 가는데, 많은 나라가 생존 때문에 환경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본인들도 결국 이렇게 되는 게 좀 얄밉기는 하네요.” -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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