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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6. 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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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 요금 인상 하긴 하는 거지?

 

정부는 오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걸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요금이 올라가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인데요.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을 보면 kWh(킬로와트시)당 3원을 올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어있는데, 다음 분기에 최대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kWh당 3원이 올라가면 실제로 우리가 내는 전기료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우리나라 도심지역에 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전기요금은 3만 7천 원 정도인데, 한전의 계획대로 kWh당 3원이 올라가면 4인 가구 전기료는 대략 1,000원 정도 오릅니다

 

“이걸로 한전 적자가 막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진우 -

 

올해 1분기에 이미 한전은 8조 원 가까이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한전 측 요구죠. 이 요구에 대해 기재부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최종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명분은 이겁니다. 단순히 요금을 올려서 적자 폭을 줄일 생각만 말고 한전 스스로 자구책을 더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는다면 기재부가 요구한 것은, 요금 인상 폭을 3원보다는 적게 잡으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한전은 자구책으로 ‘자산매각’을 내놨습니다. 이것저것 팔아서 현금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 규모가 대략 6조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파는데 시간도 걸리고, 1분기 적자만 8조 원이었으니 그다지 의미 있는 규모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한전 적자는 왜 그렇게 쌓인 거야?

 

식당을 예로 들어보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비용이 올라가면, 식당은 적자를 피해기 위해 메뉴판에 적힌 소비자 가격을 올립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인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의 가격이 작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 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불안을 우려해 요금을 계속 억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인 거죠. 

 

‘연료비 연동제’는, 정부 입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기요금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자는 제도였는데요, 도입만 됐지 제대로 활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적자를 메우려면 어느 정도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해?

 

일단 올해 한전 적자는 약 20조 원 정도가 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 20조를 메워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나온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작년 3·4분기에 한전이 팔았던 전기와 똑같은 양을 올 하반기에 판다고 가정하고 각 분기마다 최대 인상 폭인 3원씩 올리면, 올 연말에 1조 2천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분기에 3원을 올리면 4인 가족 평균 전기료가 천 원 정도 인상된다고 했으니, 단순 계산으로 6원을 올리면 2천 원 정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60원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연말에 한전 추가 수익이 12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아까 자산매각으로 얻는 6조에 더해 18조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각자 내야 하는 전기요금도 꽤 높아지겠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2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니, 월평균 5만 7천 원을 매달 전기요금으로 내야만 한전의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만 원 더 내는 걸로 적자 정도만 겨우 해결된다면, 지금 내는 3만 7천 원의 두 배는 내야 올라가는 가스값 석윳값 등 전기 원가 수준이 된다는 얘기겠군요” - 이진우 -

 

 

2. “똑똑똑, 펀드 가입하세요~” 펀드 방문판매가 가능해진다고?

 

올해 12월부터 펀드도 '방문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벨을 하나하나 눌러서 판매영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보험은 아는 사람을 통해 권유도 받고, 집에 와서 계약서 싸인하고 가입하기도 했었죠. 펀드는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간 펀드의 방문판매가 금지됐던 이유는 ‘방문판매법’ 때문입니다. 방문판매법 영업점 밖에서 판매업자가 고객을 만나 상품을 권유하는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법인데요, 화장품 판매부터 보험까지 영업점 밖에서 이뤄지는 판매행위는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한 물건이나 서비스는 14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건 하자는 물론이고, 단순 변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법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만약 펀드를 방문판매로 팔았다면, 계약 후 2주 안에는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 환불을 해줘야 했습니다. 화장품이야 14일 동안 상품 가치 변동이 크기는 힘들겠지만, 펀드 같은 투자상품은 2주 안에 수익률이 급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펀드를 파는 입장에서, 2주 안에 큰 손실이 났다고 그걸 다 물어주는 리스크를 쉽게 감수할 수는 없으니 아예 펀드를 방문판매로는 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보험은 왜 방문판매가 가능했느냐는 질문이 뒤따를 수 있는데, 여러 금융상품 중 보험만 방문판매법에서 예외로 인정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뿐 아니라 예금, 대출, 투자성 상품 등 금융상품 전체가 예외를 인정받아, 방문판매를 해도 2주 안에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법의 시행은 올해 12월부터입니다.

 

- 보험을 제외한 금융상품은 예외를 두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소비자 보호’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금융상품에 방문판매를 허용하면,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때 투자자들이 입을 손실위험이 크니까 만나서 팔지는 말라는 거였죠. 

 

반면 보험은 상대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적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성격의 상품은 아니니까 보험에만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의 청약철회권 즉,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문판매법에서도 금융상품 환불 규정을 두고, 금소법에서도 계약 취소 권리를 뒀으니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방문판매업의 예외 규정을 보험에서 금융상품 전체로 늘려, 적어도 방문판매법상에서는 제약을 받지 않도록 빼준 것이죠. 

 

-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금융상품 가입할 때 뭘 주의해야 할까?

 

우선 은행 창구나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고난도 펀드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최대 9일까지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라면 상품 가입에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소법상 지점에서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 녹취도 해야 하고, 기존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이면 설명도 오래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설명서를 내려받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펀드 방문판매는 이 온라인 펀드 가입을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는 온라인 가입이 어렵고, 지점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힘든 분이라면 방문판매가 편리할 겁니다. 

 

다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지점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것보다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지점을 가입 과정에서 놓칠 수도 있겠죠. 뻔한 얘기지만 모든 금융상품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로 펀드에 가입할 때도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3. '리스 vs 장기렌트' 세제 혜택 달라서 형평성 논란?

 

렌트 차량은 리스 차량이나 일반차량에 비해 취득세, 보유세가 적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렌트에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적어서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리스 차량에는 그런 세제 혜택이 없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인 건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렌트와 리스의 차이부터 알아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업체 명의의 차량을 빌려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렌트는 렌터카 업체 자체의 신용으로 업체가 산 차량을 형태인 반면, 리스는 나의 신용을 이용해서 업체명의의 차량을 사되 사용료와 이자를 리스회사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렌트는 차를 빌리는 거고 리스는 돈을 빌리는 셈인 거죠. 

 

그럼 할부로 차를 사는 것과 리스는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할부는 차량이 내 명의고 내 자산이고, 당연히 부채도 내 것입니다. 리스는 리스 업체의 명의입니다. 다만, 리스 중에서 금융리스는 회계 처리상 내 자산, 내 부채입니다.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월세가 장기렌트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 집을 산 후에 은행에 매달 이자를 내는 게 리스겠군요.” - 이진우 -

 

어쨌든 렌트와 리스 모두 차량 이용자 입장에서는 남의 명의 차량을 매달 이용료 내고 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 둘 중에서 싼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이용료에는 자동차 자체에 대한 이용료와 이자도 있지만 세금과 보험료 같은 부가비용도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별로 다르지만, 세금은 동일한 차량에 대해서 다르게 매겨지다 보니 한 쪽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리한 쪽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 세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차를 빌려서 타는 입장에서, 이용료를 경비로 처리해 소득세를 공제받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취득세와 보유세에서 나오죠. 

 

먼저 1) 취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리스는 구매와 마찬가지로 차량가액의 7%가 붙는 반면 렌트는 4%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가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도 리스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가액의 12%만큼 채권을 사야 하는 거죠. 이게 렌트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보유세인 자동차세 산정 기준도 달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리스는 1600cc 이하 차량에는 cc당 최대 140원, 1600cc 초과 차량에는 cc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렌트에는 부과가 되긴 하지만 기준이 2500cc로 훨씬 높고, 2500cc 이하는 cc당 최대 19원, 2500cc 초과면 cc당 24원으로 배기량에 따라서는 보유세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리스 업계에서는 동일산업, 동일 규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는 여신금융 법상 시설대여업이고 렌트는 운수업입니다. 아예 업종이 달라서 세금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렌터카의 출발은 단기렌트였습니다. 영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측면 때문에 세제혜택을 지금까지 준 건데, 이 렌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층이 과거 법인회사에서 개인으로 점차 넓혀지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렌트는 관광에 도움이 되니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 이진우 -

 

미국의 경우 리스와 렌트의 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렌트고, 그 이후는 리스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리스에 대해 대여 기간, 대상 등에 대한 구분이 있었지만, 90년대 중반에 이 규제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규제상으로는 리스와 렌트,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공정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렌트 차량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지방세액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았으면 1조 이상 더 걷혔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동일 업종이니 동일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또 뿌리를 보면 업종이 다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리스 차량을 깎아줘야 할지 아니면 렌트 차량에서 더 받아야 할지는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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