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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06/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6.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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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대책 발표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발표가 골자였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손경제에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동결하되, 전기/가스요금은 공사가 가진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 이제 요금이 올라간다는 뜻이군요.” - 이진우 -

 

유가와 관련해서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 손경제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더 깎을 수 없는 수준까지 깎겠다는 겁니다. 

 

한편, 경유에 대해서는 화물차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늘린다는 내용도 지난 5월에 전해드렸는데, 지금보다 보조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란, 화물차나 경유버스, 연안화물선 사업주에게 경유 가격과 연동해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을 넘어가면 초과한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거였죠. 가령 경유가 리터당 1,950원으로 100원을 초과하면 100원의 절반인 50원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준가격을 6월 1일부터 1,750원으로 낮춰서 9월 말까지 적용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기준가격을 50원 더 낮춰 1,700원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한도는 유류세 부담분인 183원까지입니다. 경유 격이 11,700원으로 올랐다고 1만 원의 절반인 5천 원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유가보조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리터당 183원 정도의 세금만 내고 그 이상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해도 사실상 혜택은 없고, 유가보조금이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다만 이 보조금도 183원까지 즉, 리터당 2,066원(1,700원 + 183원*2)이 최대치로 세금이 0인 것과 마찬가지 상태인데, 그 이상 오르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소득공제도 늘려준다고?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40%를 공제해줬는데요, 이걸 2배 늘려서 80%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도는 100만 원이고,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이란 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 그리고 기차를 말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지하철은 1,250원이니까 대충 1,300원 정도로 가정하면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한번 탈 때마다 소득에 따라 적게는 31원에서, 많게는 125원 정도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최근 기름값과 연비를 따져봤을 때 대충 10km가 넘는 거리라면, 직접 자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소득이 높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수산물 할인행사가 재개됩니다. 농축산물을 살 때 마트는 마트 별로 20%(최대 만원), 전통시장은 30%(최대 4만 원)까지 할인합니다. 참고로, 대형마트는 할인을 받으려면 개인별 확인을 위해서 해당 마트 앱을 설치해야 하고, 결제할 때 대형마트 앱에 로그인한 상태로 결제하면 해당 마트의 한도인 만원 내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해줍니다.

 

예를 들어, A마트에서 농축산물 4만 원어치를 샀다면 거기서 20%인 8천 원 할인을 받고 잔여 한도는 2천 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B마트에서 농축산물을 산다면 여기서 별도로  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마트 별로 품목이 다르고 추가 할인율이 다르니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걸 챙기려면 직접 골고루 돌아다니며 쇼핑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던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할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전통시장은 제로페이와 연계해 구매금액의 30%를 쿠폰으로 지급합니다. 

 

 수산물 행사는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적용됩니다. 대형마트와 생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체 할인행사와 합쳐서 최대 40% 할인(총 20억)에 나섭니다. 전통시장은 20% 선할인 되는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1인 4만 원 한도로 총 10억 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상품권은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하니 상품권을 미리 사두면 됩니다. 

 

“당장 비싼 가격에 대한 고통은 약간 해소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오히려 자극하는 정책일 수도 있는... 갸우뚱해지는 정책이긴 합니다.” - 김현우 -

 

 

2. 여름휴가 해외로 가고 싶은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

 

비행기 티켓 가격을 얘기할 때 주로 드는 사례가 ‘인천 ? 뉴욕’ 노선입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왕복 130만 원 정도 하던 티켓값이, 올해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가장 싼 티켓이 왕복 410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3배 이상 오른 것이죠. 

 

여름휴가로 동남아시아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티켓은 올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가장 싼 게 50만 원 정도입니다. 3년 전에 25만 원 정도였으니, 대략 2배 정도 오른 것이죠. 출발 시간대가 괜찮은 것으로 고르면 가격은 더욱 올라갑니다. 

 

- 왜 비행기 티켓값이 그렇게나 오른 거야?

 

우선 비행기에 넣는 기름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원인입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은 항공사가 자체 부담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유류할증료’라는 명목으로 승객도 부담을 하게 되죠.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유 가격도 올랐고, 이에 따라 승객들이 부담하는 기름값이 티켓에 포함되면서 티켓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인천 ? 뉴욕’ 노선의 경우, 7월 유류할증료가 28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2월만 해도 8만 원이 안 됐는데, 올 초보다 3.5배 정도 오른 겁니다. 다른 구간 노선도 유류할증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호전세로 돌아서면서 여행객은 코로나 유행 시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국제선 이용 승객 숫자를 보면, 2019년 5월 여행객 수의 7~8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비행기 대수가 아직 한참 모자란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당 4,000편 정도 운행이 됐는데, 지금 이게 주당 600편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달에 1,000편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가 비행기 운항 횟수를 줄였죠. 해외 이동 수요도 적으니 항공사들 또한 자체적으로 비행 횟수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부터 모든 규제를 없애고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운항을 할 수 있게 허용했음에도 여전히 비행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비행기는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비행기 운항을 늘리면 되지 않아?

 

쉬고 있는 비행기는 주기장에 주기가 된 채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동 걸고 하늘로 띄우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또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째, 비행기가 다시 운항하려면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증편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합니다. 방역 문제로 코로나 시국에서는 주당 운행 숫자를 줄였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편을 다시 늘리고 싶다면 프랑스 정부와 ‘주당 몇 회, 운항합시다’라며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방역 규제가 풀렸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 방역 방침을 다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마다 방역 정책이 전부 다르다 보니 협정을 각각 다시 맺는데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비행기 운항 편이 늘어나는 데에도 시간이 그만큼 걸릴 겁니다. 

 

둘째, 항공사가 운항을 늘리려면 국토부에 “우리 이 비행기로 다시 국제선 운항합니다”라며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작업과 검사까지 하는 데에 시간이 또 걸립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곳은 코로나 시국에 손님이 없으니 좌석을 떼어내고 화물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했는데요, 여객기로 전환하려면 다시 좌석을 까는 개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시간이 못해도 한 달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증편하겠다고 해도 실제 운항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셋째, 항공사는 ‘빈자리’가 무서워서 무조건 증편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잠깐 수요가 늘었다고 ‘옳다구나!’라며 증편했다가 빈자리 생기면 이건 항공사의 손실이죠. 특히 한국에서 나가는 것뿐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니 수요 계산을 잘 해서 증편을 해야 합니다. 

 

아직은 이 수요 조사가 선행돼야 증편이 가능할 거라는 게 항공사의 입장입니다. 수요 조사는 보통 여행사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항공사와 여행사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행사는 항공사와 반대로 ‘아니, 비행기가 얼마나 증편되는지 알아야 우리도 여행객을 모을 것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상황이 펼쳐진 거죠. 

 

마지막으로 코로나 당시 항공사들은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거나 임시 휴직을 시켰습니다. 이 인원들이 아직 현장에 복귀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60% 정도가 복귀한 걸로 추산하고 있지만, 복귀에 여전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라면 조종대를 놓은 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이 1~2시간 정도의 간단한 교육이 아닌 7개 전문 심사를 다 받아야 하는 코스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고요. 승무원들 또한 휴가 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위 4가지 이유로, 비행기 증편은 아직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푯값은 언제 내려가려나...

 

일단 업계는 7월 말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항공사들이 정부에 증편 허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물량이 7월 말쯤 되면 나올 것이고, 그럼 공급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7월 말부터는 한창 휴가 피크 시즌이다 보니 예상보다 수요 또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표 가격이 내리는 건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사실 7월 말에 휴가 가려면 지금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내년에나 가는 걸로 하죠!” - 이진우 - 

 

 

3. 코스닥에 불어닥친 ‘변칙 공매도’ 논란, 그냥 공매도는 아닌 듯?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그걸 시장에 판 다음, 나중에 다시 그 주식을 사서 갚는 게 원칙이죠. 보통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주식을 사고 난 후에 파는데, 공매도에서는 팔고 나서 사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득입니다. 

 

지금 공매도와 비슷한 ‘변칙 공매도’라는 것이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사례부터 보죠. 

 

일단 돈이 필요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갚으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매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 대가로 돈을 받은 최대 주주는 자산운용사에 연 3~4%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결국 겉으로 보면 주식 매매계약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이자를 내면서 자산운용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담보 대출’이네요. 은행에 아파트를 팔고 돈 쓰다가 돈 갚으면 아파트 다시 되돌려 주고, 이자 연 3~4% 주면 그게 아파트 담보 대출일거 아니에요... 요즘 대출 규제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웃음)” - 이진우 - 

 

그런데 일반적인 주식담보 대출과 방금 설명한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이 다른 점은, 대출 기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돈을 빌려준 쪽, 즉 자산운용사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면 주식 소유권이 자산운용사로 넘어가는 것이라, 대출 기간에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최대 주주가 돈을 갚을 때가 되면 다시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주면 되는 겁니다. 이 구조가 결국 공매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그 주식을 팔고, 나중에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사서 넘겨주는 과정, 이게 공매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 주식이 이렇게 활용되는 걸 알 텐데 왜 대출이 아니라 환매조건부로 하는 거지?

 

보통 "돈이 급하니까" 일반 대출이 아닌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맺습니다. 환매조건부로 계약을 맺으면 주식담보 대출보다 담보가치 대비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금리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쌉니다

 

또 주식의 소유권이 자산운용사로 넘어간다고는 하지만,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의결권 등은 여전히 최대 주주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유에 준하는 보유’라고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지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로서의 권리는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도 합의로 이뤄지고, 법도 금지하지 않는다면 이게 왜 논란이지?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식매매계약이 변칙성 공매도라는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환매 조건을 달고 주식매매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은 회사 중에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지금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도 이런 방식으로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빌려다 팔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소형주들은 더 많이 떨어질 테니까요.” - 이진우 -

 

마침 공매도가 일부만 금지되어 있던 특수 상황인데다, 은행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대주주들이 싸게 돈 빌릴 곳을 찾는 상황이 겹치는 와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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