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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6.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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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부터 택시 합승 허용? 무조건 되는 건 아냐!

 

어제 나온 택시 합승 관련 보도들을 보면, 아무 택시나 합승이 다 가능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일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여전히 합승이 안 됩니다. 합승이 가능한 택시는 정부의 합승 사업 허가를 받은 플랫폼 소속 택시들만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부터 국토부에 신청하고 허가받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죠. 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몇 개의 업체가 합승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들도 ‘서울 안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라는 제약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사업허가를 새로 받으면 앞서 말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카카오택시 같은 다른 플랫폼 업체도 합승 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국토부 허가를 받아서 합승을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승 방식이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달라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손님, 같은 방향 손님 태워도 될까요?” 물어보고 손님이 동의하면 그냥 합승하는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합승 허용 여부에 동의를 해야만 합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내 앱에 ‘합승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합승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 이진우 -

 

그리고 사실 택시 합승은 1982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40년 만에 부분적으로라도 허용하겠다는 건, 택시 심야 수요를 조금이라도 분산시켜보겠다는 것이죠. 아직 이 합승 택시 서비스가 활성화될지, 다른 업체들도 이 시장에 더 뛰어들지 등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소식이라 손경제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합승 금지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합승 서비스 허가 조건 중 차 안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그런 신고 기능을 앱에 넣어야 하며,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들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윤곽이 잡힌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2. 이더리움 한 달 만에 40% 폭락, 무슨 일 있었나?

 

이더리움 폭락의 시작은 이더리움 업데이트에서 시작합니다.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원래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돌려서 채굴하면, 채굴을 빨리한 순서대로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이더리움 1.0이라고 부르죠. 

 

이더리움 1.0의 문제점은 빨리 채굴한 순서대로 가져가다 보니 다들 경쟁적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면서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그래서 고안된 것이 ‘이더리움 2.0’입니다.

 

- 이더리움 1.0과 2.0은 어떻게 다른데?

 

원래 채굴한 순서대로 코인을 받았던 이더리움 1.0과 달리, 이더리움 2.0을 받으려면 이더리움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예치한 사람에게만 무작위로 채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채굴에 성공하면 이더리움을 받고, 실패하면 예치해둔 이더리움에서 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이니 전기를 종전보다는 덜 쓰게 되겠죠.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정하자, 그 얘기네요.” - 이진우 -

 

그런데 이더리움 1.0에서 2.0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기간에 이더리움 거래를 그냥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측은 1.0을 개발용으로 복사합니다. 이 복사한 이더리움을 2.0으로 조금씩 업데이트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2.0은 예치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투자자들에게 “업데이트하는 동안 예치해주면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줄게!”라고 한 겁니다. 다만 한번 맡길 때 이더리움을 32개나 맡겨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이건 결국 최소 5,000만 원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그럼 돈 없으면 이더리움 2.0 참여 못 하네?

 

그래도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내죠. 이더리움 2.0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 일종의 계모임을 만듭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을 50명 모아서 이더리움 32개를 예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50분의 1로 분배하자는 겁니다. 

 

이런 계모임을 만든 회사가 있는데, 바로 ‘라이도’라는 회사입니다. 라이도는 투자자들에게 ‘계모임 회원이 되셨으니 이자 받으실 수 있어요~’라는 증서, ‘st이더리움’이라는 것을 발행해줬습니다. 일종의 채권인 것이죠. 2.0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이 st이더리움 숫자만큼 똑같이 이더리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수익을 50명이 분배받을 수 있겠죠.

 

- 괜찮은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냥 계모임에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 st이더리움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파생상품이 나오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셀시우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셀시우스는 st이더리움 하나를 담보로 맡기면 0.7 이더리움을 대출해줬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라이도’에서 받은 st이더리움을 담보로 이더리움을 추가 대출받으면 원래 투자한 것에 얹어서 더 투자할 수 있겠죠. 아니면 계모임을 하나 더 들어서 이자를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별안간 ‘루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1 st이더리움’과 ‘1 이더리움’의 가치가 같다고 말은 하는데, 이거 루나처럼 가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페깅(동조화)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st이더리움을 시장에 파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st이더리움의 가격은 떨어지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높아지겠죠. 정말 동조화, 즉 페깅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셀시우스에 맡긴 st이더리움의 담보가치도 점점 낮아지면서 결국 청산될 수밖에 없죠. 이 과정에서 대출 고리에 끼어있던 이더리움에도 도미노 영향이 미치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입니다. 

 

- 셀시우스는 받아 놓은 이더리움을 가만히 갖고 있었던 게 아니야?

 

문제는 셀시우스가 st이더리움 담보로 이더리움 대출해주는 장사를 하기 전에, 이더리움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셀시우스가 요즘 st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을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맡겨놓은 이더리움을 대출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고갈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두려움에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긴 투자자들이 대규모 인출에 나섰고, 셀시우스는 인출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인출 중단’이라는 초강수에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며 두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st이더리움은 물론이고 연계된 이더리움까지 폭락이 가속화된 겁니다. 

 

“이삿짐 보관소인 줄 알고 이삿짐을 맡겨놨는데, 갑자기 그 보관소가 의자, 냉장고, 책상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이거 내 이삿짐으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에 빨리 되찾아 오는 거네요. (웃음)" - 이진우 -

 

- 이번 이더리움 폭락 사태가 가상화폐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은?

 

그런 우려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문제가 생긴 셀시우스 자체가 이더리움만 대출해준 게 아니라 여러 코인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내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이더리움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담보로 잡은 코인을 빼서 쓸 수도 있고, 그럼 다른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슷한 구조로 돈놀이를 하는 코인들이 적지 않았잖아요. 다른 코인들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예금보험공사제도도 있고, 금감원도 있고, 한국은행 보증도 있으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가상화폐는 본인들이 했나 보군요. 좀 불안하네요, 의심하면 다 깨지는 시스템이니까요.” - 이진우 -

 

 

3.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판결이 주는 시사점

 

평생 살면서 사모펀드를 접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런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자는 의미로 손경제에서 오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금감원에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일종의 심판을 내 줍니다. 여기서 나온 조정 결과를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서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의사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죠. 

 

지난 13일,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펀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이슈였냐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기 때문입니다. 

 

이 금감원장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점검’을 언급한 만큼,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80%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 최초의 검찰 출신 원장인 만큼, 금융권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겠냐는 게 기존 예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라임·옵티머스 펀드가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전망과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하나은행에 내려진 판결은 비교적 수위가 약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들은 반발에 나섰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어떤 문제가 있던 펀드길래?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사모펀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간 판매된 상품인데요, 중도에 환매를 중단하면서 약 1,500억 원 넘는 돈이 묶이게 됐습니다. 

 

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도 청구하듯, 이탈리아 병원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채권인 것이죠. 이 채권을 미국계 CBIM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조금 싼 가격에 매입을 하고, 이 미국의 CBIM이 이탈리아 지방정부에 돈을 청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결국 환매가 중단됐죠. 하나은행은 이 펀드에 대해 국내 삼일회계법인에 현지 실사를 의뢰했는데요, 실사 후 나온 보고서에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설마 정부가 돈을 떼먹겠어? 라고 한 게 실제로 일어난 거네요.” - 이진우 -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채권을 매입할 때 시장가보다 7%에서 최대 18% 정도 비싸게 사들였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설명서에도 나오지 않았던 ‘한남 어드바이저’라는 업체가 이를 중개하면서 4%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겨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되고, 조기상환은 13개월 이내에 무조건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전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거짓, 사기 상품이었고, 이것은 착오에 의한 계약이니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며 라임·옵티머스처럼 100%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럼에도 금감원에서 80%만 책임지라고 한 이유는 뭐야?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는 인정돼서 배상 비율의 최대 한도인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배상 비율도 산정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투자자의 투자경험에 비춰볼 때 일부 자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최종 배상비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 배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기, 혹은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킬 만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기/착오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크고작은 금융분쟁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는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 증거 중에서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교부하고 작성하는 서류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걸로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반대로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준수’에 대한 책임에서 금융사가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 외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증빙해야 하는 건 금융소비자의 몫이 되는 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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