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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06/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6. 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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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연대 파업 7일째, 현재 상황은?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의 쟁점을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 개념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이면 끝나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범위도 지금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걸 더 늘리자는 것이고, 재계는 안전운임제를 원래대로 올해까지만 하자는 것인데요, 오늘 새벽까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이걸 두고 4차 교섭을 벌였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쟁점은?

 

협상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올해로 끝나는데 이 시한을 몇 년 더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아예 일몰제 자체를 없애서 안전운임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원래는 어제 저녁 늦게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적극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와 화주단체, 국민의힘, 화물연대가 4자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타결하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여기서 문구에 대해서 적극 논의 약속인가, 논의이냐 / 성명을 내는 주체도 4자인가 아니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2자인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각자의 의견이 갈려서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와 정부 모두 대화는 계속 이어간다고는 하지만 언제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여서 파업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현장도 타격을 피하긴 어려울 텐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4100명 정도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22000) 20%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을 중심으로 파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서 이 두 종류가 필요한 산업현장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멘트 운송이 차질을 빚으니 건설현장에서는 골조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근이나 다른 원자재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거나 이렇게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으면 미리 재고확보를 해놓고 쌓아둘 수 있는데, 시멘트를 섞어 만드는 레미콘은 공급받는 즉시 한 시간 반 안에 타설하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굳어버려서 현장에 재고를 쌓아놓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물류가 막히면 바로 공급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장마 전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장마철이 오면 타설 작업이 어려워져서 건설공사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 컨테이너처럼 대규모로 화물을 날라야하는 차량이 부족하다보니 물류가 막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운송 담당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동차를 아예 직접 몰고 운반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걸 로드 탁송이라고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차량을 주문한 고객 동의를 얻어서 대리점이나 중간 거점센터까지 100km 안팎으로 차를 좀 운행하는 대신 품질보증 거리를 2000km 연장해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앞으로의 전망은?

 

앞서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번복된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게 당장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 밖에서도 화물연대와 산업계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구요.

 

산업계에서는 경제 피해가 너무 크니 국가가 업무개시명령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경제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부 파업참가자를 체포한 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면서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하며 팽팽히 대립 중입니다.

 

 

2. 서울시 25개 구, 새 금고지기를 찾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고는 아니고요, 구청으로 들어가는 세금과 예산, 기금 등을 맡아서 관리할 은행을 새로 뽑는다는 겁니다. 금고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4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서울시는 통상 5월경에 금고은행을 선정했는데, 이번엔 좀 빨리 4월에 신한은행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25개구 구청이 은행을 정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뽑힌 은행은 내년부터 4년 간 시 금고, 구 금고를 운영하게 됩니다.

 

- 금고 은행,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이미 선정이 끝난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안부에서 만든 배점표가 있고, 은행들의 신용도나 재무구조 안정성, 시민 이용 편의성, 이런 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어느 은행이든 비슷해서 변별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당락을 결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시나 구 예산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단기 예금을 하는데 이때 예금금리를 얼마로 해줄지...이게 첫 번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 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이자를 얼마나 주기로 했는지 서울시에 물어봤지만 이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출연금의 규모인데, 출연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시 금고를 운영하는 4년 동안 서울시에 얼마를 낼 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 4년 전에도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평가 항목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점수를 받을 거고, 예금금리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줄 건데, 이 출연금은 은행마다 다르게 낼 수가 있거든요. 2018년에 서울시 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당시에 3000억 정도를 적어냈는데, 다른 경쟁 은행 보다 2,3배 많은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출연금의 배점을 4년 전보다 낮추긴 했는데 금리나 업무 능력은 은행별로 대동소이한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들이 출연금 베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시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얼마를 출연금으로 적어냈는지 궁금한데, 서울시 측에 확인해보니까 아직은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 금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1개월 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때 가보면 신한은행이 이번에 출연금으로 얼마를 써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 금고은행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좋나?

 

은행들은 사실 이거 해도 큰 수입이 없고 계산기 두들겨 보면 경쟁에 쏟아 붓는 자금과 노력 대비 수익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면 공신력을 얻는 거니까 TV 광고보다 더 큰 홍보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경쟁에 뛰어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총예산은 44조 원이 조금 넘고 기금 규모는 3 5000억 원이니 한해 운용 규모만 48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지만, 그래도 대규모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이걸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 금고로 지정되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급여통장부터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부도 위험 0%인 우량 고객을 별 다른 노력 없이 받는 셈입니다. 상품만 잘 끼워 팔아도 영업이익이 크겠죠.

 

마지막으로 시 금고 은행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아무래도 유리한 조건에 섭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서울시가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에 뽑혀서 현재 판매부터 결제, 정산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서울시가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한에서 담당합니다. 서울시가 신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바로 발맞춰서 대응을 하고 사업을 따와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바로 금고은행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 금고라고 해서 특별히 더 점수를 주는 건 아니며 적절한 평가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얘기합니다.

 

- 어느 은행으로 금고를 지정할지 평가는 누가 하나?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는데, 모두 12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돼있고요, 서울시 직원 2, 서울시의원 2, 그리고 8명은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평가는 매우 공정하게 치러져야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도 미리 연락이 안 간다고 합니다. 혹시나 심사위원이 누군지 알려지면 로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심사일 전날 저녁에 전화를 돌린다고 합니다. 로비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3. 최근 백내장수술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까다로워졌다?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계약자에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낸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손해사정사가 해당 주치의를 만나서 질환관련 전후사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사정 보고서를 써서 보험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했는데, 최근에는 이것만으로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계약자로부터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아 달라, 그러면 보험사가 알아서 의료자문을 구한 후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정한 의료자문기관에게 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얼마든지 보험사에 유리할 수 있는 자문이라, 금감원에서도 이런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보험금 부지급이나 감액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약자에게 이로 인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상에는 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의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시감정) 그런데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보험사가 면책/부지급 결정을 하는 건데요, 계약자가 이를 모르고 수용하면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만약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제3기관으로 넘어갑니다.

 

- 그러면 보험금 지급 거절 시 제3의 기관에 감정을 받으면 되겠네?

 

그게 최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제3의료기관의 동시감정은 환자와 동행해서 현장에서 검사가 필요한데요, 종합병원급의 안과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보고 수술이 필요했는지, 다초점렌즈 삽입이 필요했는지, 등등의 손해사정사의 질문에 구두로 답해주면서 감정결과서를 작성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 없다는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환자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분명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수술한 건데,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넘나드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환자는 환자대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로 인해 자칫 다른 진료도 못 볼 정도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 굳이 시끄러운 일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종합병원 입장에선 이 동시감정을 거부하기도 해서 지금 현장에선 동시감정을 해줄 의료기관을 찾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결국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최근엔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손보 협회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심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딱히 제도상 변경되는 부분은 없어서 당분간 이러한 분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수술을 하셨는데, 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백내장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이나 브로커, 환자를 신고하면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제도가 운영 중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대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을 진단하고, 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권유하는데요,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바로 수술을 받지 말고 이 검사결과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내장이 맞는지,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렇게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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