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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06/1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6. 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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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세 30% 인하에도 잡히지 않는 유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7월 말에 끝납니다. 일단 이걸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류세를 30% 깎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는 37% 까지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7%를 더 인하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가격이 내려갈지 살펴보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6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내려갑니다. 이건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더 깎아준다고 해도 사실 지금 국제유가 오르는 폭을 보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카드를 지금까지 정부가 꺼내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더 깎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할 수야 있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테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에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유류세 100% 감면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합니다. 

 

- 유류세 감면은 힘을 다한 것 같고, 다른 대안은 없나?

 

일단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원유 수입할 때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것입니다. 석유업계 쪽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휘발유랑 경유를 만드는 데 쓰는 원유를 들여올 때 붙는 수입 관세는 3%입니다. 이걸 안 붙이면 그만큼 국내 판매가도 내려갈 거라는 게 업계 의견인데,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곤란합니다.

 

가뜩이나 유류세를 내려서 세금이 전보다 덜 걷히는데 여기서 원유 관세까지 안 걷으면 정부 세입에 악영향이 미치니까요. 그리고 정유사들이 관세를 깎아준 만큼 정유사들이 기름을 싸게 팔 거라는 근거도 희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건 2008년 고유가 사태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유가환급금’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고 24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했던 정책입니다. 이걸 지금 다시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원을 가급적 축소하고 민간 자율에 경제를 맡기자는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급하면 재정지원도 할 수야 있겠지만, 이런 유가환급금을 주려면 재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추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돈을 따로 또 끌어오는 것도 쉽지 않죠. 현금성으로 지원할 경우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뾰족한 수는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참아야죠.. 다만 이것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가동해주면 좋을 텐데요.” - 이진우 -

 

- 기름값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겠지... 미국은 어때?

 

미국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넘었습니다

 

 ‘휘발유 갤런당 5달러’라는 숫자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년 전에 갤런당 2달러, 작년에는 3달러 정도 했는데 오르는 폭이 더 커진 겁니다. 

 

투자 은행들은 8월에 갤런당 6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갤런당 6달러를 넘기기도 했고요. 

 

휘발유 가격이 미국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의 국토가 너무도 넓다는 겁니다. 거기다 대중교통이 우리처럼 발달해있는 것도 아니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차로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값이 오르면 자차 이동을 줄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기름값이 오르면 차라리 다른 소비를 포기하더라도 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소비가 줄면서 이게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밀어 올립니다. 며칠 전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작년 5월 대비 무려 8.6%가 올라서 근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기준 금리가 발표될 텐데요, 기준금리를 두 단계 올리는 빅스텝(0.5%포인트 상승)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하고, 일각에서는 0.75%포인트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거론되는 중입니다. 

 

지금 물가도 쉽게 안 잡힐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확 올리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떄문에 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가상자산 전부 다 하락하기도 했죠. 

 

국제유가는 오르고, 물류망은 망가져 상품 수급이 잘 안 되니 물가가 오르는 걸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미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을 먼저 좀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손경제에서 또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2. 코스피 올해 최저 수준 기록... IPO 시장도 얼어붙었다

 

요즘 기업 공개, IPO 시장에서는 평상시라면 일어나지 않을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주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시장에서 우리 공모주를 사주겠다...’ 싶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죠. 

 

- 몸값을 깎는다?

 

첫 번째는 공모가를 많이 깎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상장하려고 하면, 상장 직전에 투자받을 때 인정받은 몸값보다는 높은 가격에 상장하려고 하죠. 이렇게 상장 직전에 마지막으로 장외에서 투자받는 것을 ‘프리IPO(Pre-IPO)’라고 하는데, 이 프리IPO 가격보다 높은 게 기존의 IPO 시장 상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성장가능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상장하다 보니, 이전보다 계속 몸값이 높아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공모주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인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모주 청약을 마친 한 수소연료전지 기업은 오히려 몸값을 낮추며 IPO 시장에 등판했습니다. 상장 직전 7,000억 원 정도의 몸값을 인정받은 이 기업은, 이번에 상장하면서 스스로의 몸값을 5,000억~5,800억 정도로 낮춰 제시했습니다. 이걸 주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작년 11월에 주당 5만 원 주고 투자한 걸 공모가는 4만 원에 결정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투자자들이 당장 평가이익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투자자 반대 때문에 이런 식의 상장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일단 상장부터 하자는 쪽입니다. 상장 후 시장에서 자금을 모을 수 있을 때 모으고, 그것으로 사업을 키워 주가가 오르면 그때 주식을 되팔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기회를 노리든 하자는 것이 투자자들의 분위기입니다. 

 

- ‘구주매출’을 없앤다?

 

일단 ‘구주’ 원래 있던 주식을 말합니다. 새로 발행된 주식, 신주의 반대말인거죠. 

 

우리가 공모주를 살 때는 이 주식이 상장을 하면서 새로 발행된 주식(신주)일 수도 있고 원래 최대주주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구주)일 수도 있습니다. 신주를 사면 그 돈은 회사로 들어가고, 구주를 사면 원래 주식의 주인인 최대 주주나 투자자들이 돈을 가죠. 

 

“사장님이 돈을 번다, 이거죠?” - 이진우 -

 

물론 공모주를 살 때 우리가 이걸 골라서 살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애초에 상장하는 기업이 ‘우리는 공모주 중에서 신주는 이만큼, 구주는 이만큼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공모주 투자자들이 사는 겁니다. 

 

공모주 투자자들은 신주가 많은 것을 선호합니다. 기업이 상장하면서 새로운 돈을 많이 조달해야 그걸로 새로운 사업도 하고 성장할 테니까요. 반대로 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기업에 이미 투자했던 사람들은 회사에 그간 투자해온 게 있으니, 상장을 계기로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매력이 있다면 구주와 신주의 비중을 따지지 않고 공모주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주 비중이 높아야 회사가 더 상장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깐깐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굳이 상장할 때 주식을 팔 이유가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처럼 몸값을 깎아서 상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직후에 팔면 깎인 몸값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거니까 손실을 확정 짓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들고 있으면서, ‘상장하면 어떻게든 돈을 회수할 방법이 생기겠지...’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캐피털 같은 입장에서는 IPO 가격보다 본인들이 투자한 가격이 더 비싸다는 얘기군요.” - 이진우 -

 

- 이런 IPO 시장 분위기, 이어질까?

 

주식시장 분위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것도 전망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IPO 시장이 활발해져야 돈을 버는 기업들, 즉 벤처캐피털의 움직임을 보면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최근 벤처캐피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상장하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상장해야 제일 높은 몸값 받을 수 있을 거 같아!’라는 생각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장할 때는 보통 직전 해, 혹은 직전 반기의 실적까지 참고해서 그 기업의 몸값을 정하는데요, 벤처캐피털 대부분이 지난해에 최고 실적을 냈다고 생각하고 올해 얼른 상장해서 최대한 높은 몸값을 인정받자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미뤄볼 때, IPO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벤처캐피털들도 당분간은 IPO 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 상장을 하면 그때가 꼭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될지 6개월 전에는 아무도 몰랐죠. 올해 말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 이진우 -

 

 

3. 전자제품 해외직구 하시는 분, 이제 세금이랑 수수료 내셔야 해요. 

 

전자제품을 해외에서 왜 살까요?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가 면제됐던 일정 가격 이하의 전자제품에 대해, 더 이상 면제 없이 세금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주 화요일(7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인데요, 이게 아직 고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먼저 통관제도에 대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물품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과 물품명, 가격, 중량이 적힌 간단한 ‘목록’만 제출하면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통관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물품 가격을 산정할 때, 최초 물품 가격에다가 물건을 보내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까지는 포함하고, 우리나라로 발송하는 국제 운송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있는데요, 이번 달 7일부터 이 제외 품목에 전자제품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은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반통관’이 적용됩니다. 

 

일반통관이 적용되면, 어떤 국가든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150달러를 초과하면 전체금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매겨지고, 통관수수료까지 부과됩니다. 즉,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의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직구할 때 원래는 면세였는데, 이제는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15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한 면세는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 왜 바꿨어?

 

출발이 좀 엉뚱한데요, 전파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15일부터 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까지 전파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중고 판매하는 건 불법이었거든요. 작년 11월 22일, 손경제에서도 ‘직구한 아이폰, 중고판매 길 열린다’는 내용으로 자세히 전해드린 부분이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듣기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판매하려면 전파방해와 안전성 등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쓰던 다양한 전자제품에 대해 일일이 전파인증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개인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 1대까지는 그냥 제외를 해줬습니다. 다만 판매는 불가능했는데, 작년 10월 15일부터는 국내에 들여온 지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중고로 팔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이걸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류가 제출되는 일반통관이 적용되도록 바꾼 것이고, 이걸로 그간 적용되던 전자제품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 조항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 그럼 앞으로 해외직구로 전자제품 사려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행정규칙 개정예고는 지난 4월 27일에 관세청 공고/공시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행에 대한 별도 공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커머스 업체들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 후부터는 통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으니, 배송기간이 길어지고 관세와 부가세, 통관수수료도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150달러 이상 200달러 이하인 제품을 구매하면 세금과 수수료가 없어서 이 가격대 제품들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제품은 국가 상관없이 150달러로 낮춰진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커머스 앱인 11번가에 들어가면 아마존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200달러가 넘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세금과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150~200달러 사이의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상 통관대행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건, 예상되는 통관수수료나 세금이 나오면 추가 요청은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규정만 보면, 업체에서 이 부분을 물어줘야 한다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좀 둘러보시니까 살만한 게 있던가요, 소장님?” - 이진우 -

“저는 딱히...(웃음) 아끼면 20%, 50% 할인이 아니라 100% 절약하는 겁니다.” - 김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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