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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06/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6. 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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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V 80%까지 늘린다는데, 은행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해주는 정책을 올 3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은행에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은행은 LTV 80% 완화 정책으로 오히려 고심이 많아졌습니다.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져서 그런건 데요, 특히 은행에 걸려있는 규제와 DSR이 걸림돌입니다. 

 

- 어떤 규제들이 은행에 걸려 있었어? 

 

코로나 시국에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걸려있던 규제들을 일부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한정 규제 완화 조치가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완화된 규제는 LCR 규제 예대율 규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예대율이란 ‘예금 대비 대출액 비율’입니다. 이 예대율은 96~98%로 맞춰놓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LCR 규제인데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란, 한 달간 빠져나갈 현금 대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 100인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당장 팔 수 있는 채권을 합친 게 90이라면 LCR은 90%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LCR 규제가 통합 100%, 외화만 따로 쳤을 때는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통합 85%, 외화 70%로 완화된 상황인데요, 완화된 만큼 은행은 현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대출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 완화가 사라지면 다시 이전 LCR을 맞추기 위해 현금을 쌓아둬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보다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 규제 말고는 문제 없나?

 

정부에서 LTV를 80%까지 완화해준다고 해도 은행이 마냥 대출을 펑펑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LTV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모기지 보험’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보험’이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보증서를 받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이런 보증서의 개념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약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가입한 보험 측에서 일단 대신 갚아주고 차주가 상환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건 LTV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규제 지역에는 보통 40~50%까지만 대출이 나오니, 집값이 당장 반값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은행의 손실은 거의 없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LTV를 80%까지 늘려주면 은행으로서는 리스크가 확 커지는 셈이 되는 것이죠. 

 

- 어떤 리스크가 커지는 거야?

 

보통 은행은 빌려준 돈의 120%까지 근저당으로 잡습니다. 경매로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과 못 받은 대출이자 등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LTV 40%로 2억만 집을 바으면 근저당은 120%인 2억 4천만 원이 잡힙니다. 만약 차주가 대출금을 못 갚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은 일단 2억 4천만 원까지는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LTV 40~50% 수준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LTV 80%까지 대출해주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은행의 리스크는 확 커집니다. 5억짜리 집의 80%, 4억을 대출받으면 근저당은 4억 8천만 원으로 잡히는데, 그럼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근저당으로 잡힌 돈보다 떨어지게 되니 은행으로선 부실이 우려됩니다.

 

이런 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덜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받을 때 이런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공짜는 아니라는 건데요, 현재 SGI서울보증에서 모기지 보험요율은 손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보험요율이 기본 0.058~3.893%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억을 빌리면 6만 원에서 390만 원까지 보험금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큰 차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2.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 막히니 아프리카 국가들에 식량난 심각하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곡물은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전세계적인 식량난이 우려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UN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터키를 포함해 3자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전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가 너무 큰 게 문제인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다 풀라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서는 당장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문제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수출한 곡물은 대부분 밀과 옥수수입니다. 작년 한 해만 4,100만 톤 정도를 수출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가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로 묶여있는 물량이 작년 한 해 수출량의 절반인 2,00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국가들은 밀을 구할 수 없어서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항구가 봉쇄된 곳만 있는 건 아니지 않아?

 

지금 봉쇄된 항구는 우크라이나의 남쪽, 흑해의 서쪽에 있는 ‘오데사 항구’입니다. 여기 말고 동쪽에 두 개의 항구가 더 있긴 한데요, 다만 여기는 수심이 얕아서 곡물 수송용 대형 선박의 접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간 대형 곡물 운반선은 오데사를 이용해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의 봉쇄를 풀어도 수출이 바로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요, 오데사항 근처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의 해상 진입을 막기 위해 기뢰(수중폭탄)를 많이 설치해뒀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거하는 데만 6개월 정도를 보고 있고, 기뢰를 최대한 제거한다고 해도 2천 만톤의 밀린 곡물을 처리하려면 400대의 대형 벌크 화물선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선박이 어디서 나올까도 문제지만, 괜히 우크라이나 항구에 들어갔다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큽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전쟁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이곳에서 항해하려면 해상보험료도 추가로 많이 내야 하거든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생산해도 이제 수출을 못한다고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생각하게 되면 농사를 덜 짓게 되고, 그럼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곡물 생산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글로벌 식량난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항구 말고 육로로 다른 나라 항구에서 수출하는 방법은 없을까?

 

폴란드, 루마니아 등으로 기차에 실어 보내 그 나라 항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철도 선로와 폴란드&루마니아의 선로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선로의 규격이 다르니 기차로 국경에 도착할 때마다 곡물을 옮겨 실어야 하거든요. 그럼 시간도 걸리고 많은 양을 수출하기도 어려운데, 비용까지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방법은 없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국가, 벨라루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철도 선로 규격이 같아 거기에 기차로 곡물을 보낸 후 벨라루스 항구를 통해 수출하면 훨씬 빨리,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 벨라루스가 러시아 편이라는 점 2)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도왔다는 이유를 미국이 벨라루스까지 경제 제재 중이라는 겁니다. 벨라루스는 미국에 ‘우리 우크라이나 도울테니 경제제재 풀어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걸로 부처 간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벨라루스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관리들은 벨라루스 철도 운송이 우크라이나 수출길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논쟁하는 와중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들만 먹을 게 오질 않아 굶고 있는 상황인 거죠. 

 

 

3. ‘AT&T’에 투자한 서학개미들?, 세금 문제로 골머리 앓는 중?

 

미국에는 AT&T라는 대형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식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올해 들어 배당이 좀 줄어든 편이긴 하지만,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이 AT&T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T&T의 자회사 중 ‘워너브라더스’ 영화사로 유명한 ‘워너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를 지난 4월에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와 합병시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새로운 회사가 생겨났죠. 워너브라더스는 HBO맥스라는 OTT를 운영하는 회사고,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리 플러스라는 자체 OTT를 따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면 넷플리스, 디즈니플러스 등과 경쟁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기존의 AT&T 주주는 100% 자회사로 있던 워너미디어를 디스커버리에 넘겨준 셈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합병된 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신주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이유로 AT&T 주주들은 AT&T 1주당 0.24 주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주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새로 받은 주식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당연히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그건 사실 회사 돈이 주주에게 넘어간 거니까 배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배당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즉, 이번 AT&T 주주들이 받은 새로운 합병 회사의 신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냐, 아닌 거냐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 원래 이런 문제가 잦아?

 

일반적으로는 이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등의 이유로 신주를 나눠주게 되면,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이건 세금 내, 이건 안 내도 돼”, 이렇게 결정을 해주거든요

 

이번에 미국 금융 당국은 AT&T 주주들이 받은 신주는 배당으로 보긴 좀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따로 내게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AT&T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신주를 받았죠. 

 

AT&T에 투자한 한국 서학개미들도 똑같이 새로운 합병회사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신주를 받았겠죠. 문제는 한국 사람이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해서 받은 주식이므로, 이건 한국의 과세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 우리 과세 당국의 판단은 뭐였어?

 

일단 AT&T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합병도 우리나라 기업과 일어난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배당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증권사에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 개개인이 따로 내는게 아니라 증권사가 알아서 뗀 다음에 한번에 정리해서 국세청에 갖다는 주는 겁니다. 즉, 이번에도 AT&T 한국 주주들이 받은 신주에 대해 세금을 뗄지 말지를 증권사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증권사들은 제각기 결정을 다르게 내립니다. 차라리 다같이 모여서 하나로 결정했으면 그나마 나았을까요? 이번에 어떤 증권사는 배당소득세를 떼고, 어떤 증권사는 세금을 떼지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인 주주들은 난리가 났죠. 이게 단순히 안 내도 될 세금 내게 돼서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 배당으로 잡히면 종합소득과세에 합산이 되고, 다른 금융 소득이 많다면 추가적으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가 건강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 세 증권사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국내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내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떼갔습니다나머지 증권사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주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얘는 세금 떼고 난 안 떼? 라며 국세청에 질의를 긴급하게 넣었죠. 국세청도 이런 사례가 잘 없어서 나도 잘 모르겠다며 기획재정부에 판단을 요청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경우에 의제배당, 즉 배당으로 보는 게 맞으므로 "증권사는 배당소득세를 걷으라"는 결론을 내려 통지했습니다. 

 

이걸로 상황이 역전됐죠. 미리 증권사 자신의 판단으로 미리 세금을 걷었던 증권사들은 사실 처음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면서 정부가 ‘세금 잘 걷어뒀네’라며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거죠. 

 

이번에는 오히려 배당소득세를 거두지 않았던 나머지 증권사들이 뒤늦게 세금 걷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기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더 해서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 신주를 배당으로 보냐 마냐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지?

 

보편적으로 기업이 갑자기 분할되는 과정에 신주를 갑자기 받게 되면, 대체로 '주주들이 뭔가 이익을 본 거 아니냐'는 생각에 배당소득세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만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준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걸 ‘적격분할’이라고 합니다. 아주 적격한 분할, 즉 특별히 바뀐 건 없으니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적격분할로 인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완전 독립적 사업임에도 분할한 경우2) 신주를 지급한 것도 더 받은 것 없이 지분율 변동은 없어야하고, 3) 분업 이후에도 사업이 달라져선 안되고, 4) 고용한 직원들에도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만족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AT&T의 이번 분할 합병을 보면,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에 AT&T가 '워너미디어'를 넘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도 달라졌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분이 쪼개진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는 이거 ‘적격분할’로 보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는 원천징수한 증권사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비슷한 신주를 받으면 증권사들은 잘 몰라도 일단 세금을 걷어 놓겠죠

 

- 미국이 이번 분할 합병을 적격 분할로 인정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4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이 안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꽤 강경한 편이죠. 하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적격 분할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AT&T는 100% 자회사인 워너미디어를 보내고, 딱 산정된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만 합작 법인의 신주를 받았잖아요. AT&T 주주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팔거나 공짜로 얻은 것도 아니니까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건 아닌 겁니다. 이런 논리로 미국은 ‘이건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라고 판단한 것이죠. 

 

어차피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주식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기면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되니까 너무 적격 분할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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