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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1. 고유가, 올 연말까지 지속할 수도 있다고?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배럴당 60달러 정도 하던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20달러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증산하겠다며 치킨 게임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로 공장도 멈추고, 자동차도 이동을 안 하니 석유 소비가 확 줄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때는 아마도 2년 후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사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2년 후의 유가를 전망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그렇게 틀릴 거면 뭐 하러 전망하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단기, 즉 올 연말 즈음에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도는 나름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내놓는 보고서들은 전반적으로 올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JP모건이라는 투자은행은 다소 과격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은행의 CEO는 연말에 배럴당 150~175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이거 순 거품이야, 다시 60불까지 떨어질 거야, 이런 전망은 거의 없나 보군요.” - 이진우 -
- 전망이 틀릴 변수는 없어?
일단 중국 변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싼 가격으로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서 늘어나는 석유 수요를 러시아산으로 채우게 되면 국제유가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냉랭했던 두 나라의 관계가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등으로 최근 회복되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잘 풀리면 사우디가 증산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이 사과를 좀 해주면 못 이기는 척 증산을 해줄 텐데요.” - 이진우 -
- 전망이야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앞으로도 높게 형성될 거라는 근거는 뭐야?
오늘 손경제는 이것 외에 다른 이유도 짚어봤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전쟁이나 상하이 봉쇄 등 일련의 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석유와 석탄은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화석연료가 아닌 대체에너지를 쓰자는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가스를 쓰자고 하다가도 ‘원전이랑 가스, 얘네도 문제 많은데?’라는 얘기가 나오니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석탄, 석유가 미운털이 많이 박혔죠.” - 이진우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산유국들은 생산시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줄였다기보다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재보수를 하지 않게 됐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어찌 됐든 앞으로 세계 자원 흐름이 석유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쏠릴 것 같으니, 굳이 노후 시설에 재투자해서 석유를 캐봐야 팔리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2020년에 배럴당 20달러까지 내려간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오펙이 앞으로 하루 평균 65만 배럴을 증산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약속한 만큼은 증산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오펙 가입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몇몇 국가 정도만 정해진 할당량을 채울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현재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전 뚜껑을 닫아버리면 다시 못 캐나 보죠?” - 이진우 -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 박세훈 -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셰일가스 업체들 또한 투자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셰일가스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으면 그때부터 캐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120불이 넘어가는데도 셰일가스를 캐지 않고 있죠. 2년 전에 잠시 저유가 상황일 때는 셰일가스 업체가 줄파산을 한 영향도 있지만, 에너지 전환으로 그간 화석연료 시설 투자를 줄인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 미국 셰일 업체의 재투자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46%였습니다. 과거 평균 재투자율이 130%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정리하면, 전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넘어가려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이미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석유에 대한 소비는 꾸준히 늘어왔고요.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전 5년간 연평균 석유 소비량은 약 1.3%씩 늘었고, 최근 20년간 연평균 석유 소비 증가율도 약 1.3% 수준이었습니다. 즉, 코로나로 제동이 걸리기 전까지 석유 수요는 일관되게 늘어온 겁니다. 코로나로 잠시 꺾였다가 작년 들어 다시 예전의 증가세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1분기 일평균 석유 소비는 2019년 일평균 소비의 98%까지 올라왔으니 이젠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고유가는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이상’과 도저히 줄일 수 없는 석유 소비라는 ‘현실’의 엇박자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려면 우리는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요.” - 이진우 -
“그게 선진국의 논리인데, 개발도상국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한창 석유를 사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석유 소비량이 줄어들기는 힘듭니다.” - 박세훈 -
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국가별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각국 정부는 석유를 대체할 뭔가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대체재 중 하나인 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 가스는 어렵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여전히 점유율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지지부진하고, 결국 남는 건 원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각국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금 위험하더라도 원전을 선택하는 국가는 고유가를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유럽도 최근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탄소 절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데 부담이 없겠죠. 반대로 원전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국가라면, 안전성을 가져가겠지만, 고유가 또한 안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고유가 사태는 단순히 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조만간 각국 지도층에 피할 수 없는 선택지를 안겨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석유와 석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렇다고 소비를 줄일 각오는 없으면서 석유와 석탄을 그간 괄시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군요.” - 이진우 -
2. 화물연대 파업 들어간다... 이유는?
오늘(7일) 00시부터 화물연대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하이트진로 물류망을 담당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부터 전국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핵심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이면 끝나는데 이 제도의 적용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과거에 화물차 기사들이 더 일감을 많이 받으려고 과로하거나 과속, 과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가 되어서 202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매년 화물기사와 운수사업자, 화주, 공익위원들이 모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이라는 명목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화물운송을 맡기는 화주는 화물기사에게 최소한 안전운임만큼을 지급해야 하죠.
도입 당시에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화물 운임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도입될 때 3년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화물차는 두 종류인데요, 컨테이너를 나르는 ‘트레일러’와 ‘시멘트 운송차량’이었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 현재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즉 3년 한시시행 조항을 없애고, 2)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시멘트 운송에만 적용되고 있는 걸 다른 화물차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화물을 맡겨야 하는 시멘트 기업이나 해운업계 측은, 안 그래도 물류난이 심하고 운임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심하니까 안전운임제는 3년 기한이 끝나면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 안전운임제 도입 후에 화물기사들의 안전과 임금 상승은 달성됐어?
우선 임금 상승 효과는 화주와 화물연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의 노동시간은 월 5~10% 정도 짧아졌고, 수입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두 배까지도 늘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건수나 과적 단속 건수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조사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어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화물차 운전자의 임금을 올리자는 게 본 취지가 아니라 안전 때문인데요...” - 이진우 -
- 파업을 하게 되면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좀 크겠군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전체 화물기사 42만 명의 6% 남짓이라 비율로만 보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중 많은 물건을 한 번에 나르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나 시멘트 운송차량 화물기사의 비중이 높아서, 전체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 방식에 따라서 이전 하이트진로 파업과 비슷하게 항구나 산업단지 출입구를 막는다든지,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진행되면 적은 인원으로도 화물 물류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 타격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에 대해 화물연대와 계속 소통하고 있던 만큼 파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파업이 교통이나 물류를 방해하면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오는데요,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첫 대규모 파업이라 이번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임기에서 정부와 노동계 간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3. 일시적 다주택자들 종부세 폭탄 안 맞도록 정부에서 법 개정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시지가를 다 합쳐 6억 원이 넘으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의 주택이더라도 다주택자가 소유했다면 공제도 없고 세율도 올라가죠. 1세대 1주택이면 최소 11억, 부부라면 각각 6억 원씩 12억 원까지도 공제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세금이 없고, 초과해서 세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보유자라면 20~50%까지, 거기다 연령에 따라 20~40%까지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거나,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아무런 공제혜택이 없고, 1주택에 비해 세율은 2배로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0.6~3.0%, 2주택 이상은 1.2~6.0%의 세율이 매겨지죠.
그런데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고 해도 무조건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다거나,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데 하필 살던 집이 6월 1일에는 팔리지 않아서 그때만 잠시 2주택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야?
우선 1)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분을 받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이 받는 각종 공제와 세율을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죠.
2)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입니다. 이건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놓은 것으로 보아, 처분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처분을 해야만 1주택자 지위를 인정해 줄 걸로 보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로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 이 농어촌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6월 1일이 지났잖아. 그런데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 가능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에 발부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생각은 지금부터 10월까지 세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11월에 발송되는 고지서에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이라면 종부세 자체를 완화한다거나 방향을 아예 트는 게 아니라서 개정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가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100%가 적용될 예정인데, 공약에서는 95%였고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또한 검토 중입니다. 이건 시행령이라서 국회 동의 없이도 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1월에 발부되는 건 어떻게 아셨나요? 종부세를 내시나 보죠?” - 이진우 -
“....(웃음)” - 김현우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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