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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1. 유럽연합, 결국 러시아 원유 수입 안 하기로 합의 봤다고?
오늘(31일) 아침 손경제 방송 한 시간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그간 러시아 제재를 위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추진해왔지만, 헝가리처럼 러시아산 원유가 꼭 필요한 일부 나라들의 반대와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갈라지느냐 마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다만, 당장 오늘부터 수입을 끊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수입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올 연말에는 거의 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합의를 안 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당장 수입 금지는 하지 못한다는 말을 돌려 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 - 이진우 -
- 헝가리 반대가 제일 심했는데 합의를 어떻게 한 거야?
헝가리는 합의에서 일단 예외로 뒀습니다. 헝가리는 끝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에 반대해왔는데요, 그래서 EU는 헝라기를 예외로 해주는 대신 수입 금지 조치에는 합의를 좀 해달라며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이런 합의는 EU의 27개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이유야 어찌 됐든, 결국 헝가리는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어제 국제유가는 장중 배럴당 120달러를 넘기도 했는데,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끊으면 다른 수입처를 찾아야 하니 그만큼 글로벌 공급량이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고, 내일부터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기름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등의 전망이 섞여서 이렇게 유가가 오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에 OPEC(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이 회의를 합니다. 증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여기서 증산을 결정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큽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안 한다는데, 쟤네들이 우리 아니면 어디서 기름을 구하겠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죠.
과거 같으면 이럴 때 미국이 OPEC의 대장 격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해서 “증산 좀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럼 증산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최근 두 나라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 미국의 이런 요구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달러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기로 했지만, 러시아의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는 그동안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베르방크를 통해서 러시아가 기름도 팔고, 천연가스도 팔고 그랬죠. 그런데 이 스베르방크도 결제망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에게 조금 아플 수 있겠네요.” - 이진우 -
2. 민생안정대책 발표한 정부, 실효성 있을까?
어제 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조 1천억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 만한 대책들인지 저희 손경제에서 체크해봤습니다.
세부내용이 복잡하고 많지만 핵심 목표는 하나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이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특히 밥상 물가를 잡는 대책 중 하나로 수입 식료품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낮춰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돼지고기에 지금 관세가 25% 정도 붙는데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돼지고기 5만 톤까지는 관세를 아예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밀가루와 밀, 식용유, 계란 가공품 같은 다른 식품원료들도 5% 안팎의 관세가 붙었는데 연말까지 모두 관세를 없앨 예정입니다.
-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좀 줄까?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25%였던 관세를 제하면 유통과정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빼고 소비자가격이 약 20%정도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부는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돼지고기의 물량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한국이 수입하는 돼지고기의 대부분에 관세는 매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미국이 36.4%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이 스페인(20%), 네덜란드(8.9%), 오스트리아(7.2%), 칠레(7%), 캐나다(6.6%), 덴마크(5%) 순이었습니다. 이 중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무관세로 돼지고기를 한국에 수출합니다. 즉, 애초에 수입할 때 관세가 매겨진 돼지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10%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품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밀의 경우, 밀 수입의 99%를 차지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가 FTA국가입니다.
다만 그동안 관세가 붙었던 나라에서 들여오는 돼지고기는 좀 더 싸지는 것이긴 합니다. 이 물량이 들어오면서 나머지 국가에서 들여오는 돼지고기 가격이 간접적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관세로 인해 직접적으로 소비자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물가를 잡으려면 일단 돌아다니는 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물가안정대책의 효과가 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은 어제, 정부가 낸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도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기존의 60조에서 국회를 거치며 2조 원이 더 늘었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셈이 됩니다. 즉,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만큼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도 딜레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안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도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출근길에, 이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영업자들 숨 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있는 돈을 줄이려고 하고, 정부는 돈을 쓰면서도 물가는 잡으려고 하는 이 복잡한 상황이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적용규제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민간/공공 관계없이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면 그 차이에 따라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갈리는데요, 공공택지는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민간택지면 80% 미만일 때 3년, 80% 이상이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죠.
“바로 들어가야 하는 거에요?” - 이진우 -
“네, 그게 문제였습니다. 세를 주다가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안되고, 분양받고 집이 지어지자마자 집주인이 바로 들어가서 일단 살아야 하는 것이죠.” - 김현우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실거주 의무기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제고, 위반하면 LH에 주택을 환수당하거나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
②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제외한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③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이 전출로 다른 지역에 거주
④ 혼인/이혼으로 이사
⑤ 분양받은 주택을 인가받은 어린이집으로 운영
⑥ 실직/파산 등의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
⑦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자녀의 학기가 끝나지 않는 경우
한편, 이 의무거주기간에는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두고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거에는 분양 당첨이 되면 일단 중도금까지는 대출로 충당하고, 입주할 때쯤이면 주변시세에 맞춰 전세를 준 후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대출을 껴서 세입자는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전략을 종종 사용했죠. 하지만 이 “전월세 금지법” 법이 적용된 작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가 됐습니다. 새 정부는 이걸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전월세 금지법”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뭐야?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올 8월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꼭 2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 4년간 또 올릴 수 없는 보증금과 월세를 한번에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전월세 대란”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아직 모르는데, 괜히 문제시하면 시장에 불안만 야기하는 거 아니냐느 주장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수급 균형이 맞지 않을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되는 사안이라 당장 손 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위한 조치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17개 단지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고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분양받은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집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이주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합리화시키겠다, 즉 분양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니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싶어도 예전처럼 전세를 주고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풀리는 규제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 의무도 완화됩니다. 6.17 대책이 시행된 2020년 7월부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실거주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로 새로 집살 때 대출 받으면 바로 입주를 해야한다는 거군요.” - 이진우 -
이 또한 지키지 않으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분양가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되는 규제라서, 이것을 풀어야만 앞서 설명한 ‘실거주 의무 완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전입 규제도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지어지는 집에 직접 입주 안하고, 세를 주면 최대 4년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 이진우 -
“그렇겠죠. 늦게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니까요. 그렇다고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건 아닙니다.” - 김현우 -
- 규제를 이렇게 완화하기 시작하면 우려되는 점은?
이 규제들이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미 대부분의 분양에서 무주택자가 아니면 분양 자체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 투자수요가 몰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기간이 줄어들거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뒤로 미루게 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즉, 현재는 입주가능일부터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입주가능일부터”라는 조건만 삭제하겠다는 거죠.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중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는 건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 문턱 통과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당시에 왜 그런 규제를 했는지 취지도 이해가고, 지금 왜 바꾸는지도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가 ‘분양받은 분들 실거주하세요’라며 규제 만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분양받은 분들만 이겼네요.” - 이진우 -
“그때 분양 주택 수량이 너무 적긴 했지만, 만약 이 규제 때문에 분양받는 걸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분양 받은 분들이 이겼네요. (웃음)” - 김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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