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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경제

[22/06/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7. 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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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2단계 개편 확정,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원래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약간의 수정이 들어가면서, 올 9월 1일부터 개편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2) 직장가입자는 추가소득이 있는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늘게 됩니다. 3) 피부양자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부터 볼까요? 현재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올 9월 1일부터는 연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합니다. 추가소득 기준이 1,400만 원 낮아지는 셈이죠. 

 

초과분에 대해서는 12달로 나눈 금액에 건보료 부과율인 6.99%를 곱해서 부과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12,27%)까지 고려하면, 8%가 조금 안 됩니다. 이 소득에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50%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간 투잡으로 2,000만 원, 연금으로 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더 버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9월 1일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소득 기준 2,000만 원을 제외한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중 연금의 비중(1/5)에 해당하는 100만 원은 50%인 50만 원만 계산해 총 45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걸 건보료 부과율을 곱해 계산하면 월 2만 6천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다만 월급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직장가입자 중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의 직장인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는 뜻이죠.

 

- 직장인의 피부양자는 원래 보험료 안 냈는데 이것도 까다로워진다고?

 

우선 당초 개편안이 나왔던 요건보다는 재산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원래 소득이 천만 원을 넘고 재산과표상 3.6억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기존 개편안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공시가 상승으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인 5.4억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을 더 낮추려다가 기준 집값이 올라와 버리니까, 어휴 그냥 원래대로 합시다, 이런 거군요.” - 이진우 -

 

소득 요건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로 강화됐습니다. 재산이 5.4억을 넘지 않더라도 추가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보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에 한해 4년간 보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1년 차에는 80%를 깎아주고, 매년 20%P씩 경감률을 줄여나가다가 5년 차에 정상납부로 돌아오는 거죠. 다만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종전 규정(3,400만 원)을 적용해도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이라면 보험료 경감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지금은 피부양자가 유지되지만, 9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니 보험료 경감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만약 4년 안에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기게 되면, 기준이 강화되기 전이라도 어차피 탈락대상이었으니까 보험료를 안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은퇴해도 연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시는 분은 갑자기 건보료 늘어나도 그냥 감당하시죠, 이런 거고... 2,000에서 3,400만 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많이 버는 건 아니니 5년간은 충격완화를 해주겠다는 개념이군요.” - 이진우 - 

 

“다만 은퇴했다는 이유로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 물게 하지 왜 재산까지 끌어들이냐 이런 반발이 있다는 얘기죠.” - 이진우 -

 

-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바뀌어?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은 구간을 정해 구간별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별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가 없어지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소득에 6.99%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소득이 3,860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재산에 대한 공제도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재산 구간별로 500~1,350만 원을 공제하고 난 후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재산이 5억이라면 그냥 5천 만원을 공제하고 4.5억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는 거죠. 여기서 주택 관련 부채도 추가로 차감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에서 공제해주는데, 이건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바뀝니다. 지금은 1,600cc 이상의 차량과 1,600cc 미만이라도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9월 개편부터는 차량가액만 따져서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편이 2달 남았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거나 알아둘 것 있을까?

 

주택 관련 부채를 차감해주는 건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긴 하지만, 이건 7월 1일부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받았는지를 공단이 알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무주택 임차세대라면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해야만 무주택 여부가 확인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유럽, 러시아 원유 수입할 때 특정 가격 이하로만 구입하겠다?

 

현지시간으로 그제(28일) 폐막한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를 특정 가격 이하에 구매하는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 수입을 끊겠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배는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식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하면 국제유가가 오릅니다. 유가 상승의 압박이 심해지자 규제를 풀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되, 대신 그 돈이 푸틴의 전쟁 자금이 되는 건 안 되니 “특정 가격 이하로만 구입하자”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 특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한 가격을 정하는 것도 사실 매우 힘들 텐데도, 어쨌든 이걸 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원유를 사겠다는 거죠. 일종의 ‘소비자 담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상한가를 정해도, 그 이하로 사는지 누가 확인해? 안 지키면 누가 제재해?

 

보험을 이용하자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가령, 상한선보다 돈을 더 주고 러시아산 원유를 샀다면, 그 원유를 나르는 배에 보험사들이 보험을 안 들어주게 하는 것이죠. 

 

원유를 나르는 배는 기름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해 해운사는 반드시 해상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보험 안 해주겠다고 하면, 해운사에서 원유도 못 나르겠죠.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들은 어떻게 상한선보다 돈을 덜 주고 산 건지 확인하느냐는 질문이 뒤따르는데요, 손경제에서 선박금융업계에 취재해보니 ‘구매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을 이용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으니 추측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보험사가 러시아 원유를 배로 운송하는 해운사에다가 “너네 원유 얼마 주고 샀는지 영수증 첨부해”라고 방법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거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상한선 넘긴 건 아니겠군’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걸 보험 약관으로 만들어 적용하지 않겠냐는 추측입니다. 

 

물론 구매자가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해운사에 주거나, 해운사가 영수증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상 보험업계가 워낙 보수적이고 힘이 있는 집단이라 만약 조작했다가 적발이라도 되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다시는 보험을 제공 받지 못합니다. 속여서 얻는 이득보다 걸렸을 때의 손실이 훨씬 막대해서 굳이 조작은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나 인도 정부가 선박 회사들에 재보험을 제공하면 됩니다. "러시아산 원유 실어 나르다가 사고 나면 너네 나라에서 보험 안 돼도 우리가 해줄게~"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상한선 정하고 그 이상 값으로 사면 보험제공을 하지 않는 규제가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보험말고 다른 문제는?

 

중국과 인도가 걸림돌입니다. 손경제에서도 최근 몇 차례 다루기도 했지만, 지금 이 두 나라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저렴한 가격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먹히려면 중국과 인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인도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고 있는 가격보다 더 싸지 않으면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원유가 배럴당 75~80달러 정도인데, 그럼 상한제 가격이 적어도 75달러 이하로 설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재정균형유가가 배럴당 65달러입니다. 즉, 미국과 유럽이 상한가를 75달러 이하로 설정하고 65달러에 가까워질수록 중국과 인도가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어차피 팔아서 돈도 안되는 거, 그냥 원유 공급 줄여야지”로 돌아서게 됩니다. 65달러에 가까워질수록 러시아도 원유를 팔지 않으려 하는 거죠. 러시아에서 원유 공급을 줄이면 국제유가는 오릅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자 이번 가격 상한제를 통한 제재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저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한 게 생각한 것처럼 효과를 못 내니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가격상한제 누가 제안했는지를 보면, 미국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원유 수출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던 미국, 그걸 뒤늦게 따라가던 유럽도 헝가리 등과 내홍을 치르면서 어렵사리 연말까지 원유 수입량을 줄이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와서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를 오히려 풀어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죠.

 

“남을 제재하려면 자기도 좀 불편해야 하는데, 쓰던 석유는 다 쓰면서 말로만 제재하려고 하니까 제재가 잘 안 되죠...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그건 잘 안되니까.” - 이진우 -

 

 

3. 대형마트도 365일, 24시간 ‘온라인 배송’ 가능해진다?

 

10년 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당시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질 때였죠. 그래서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은 휴일에 장사 쉬어라’,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장사하지 마라’ 이런 법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은 어땠을까요? 당시만 해도 온라인 쇼핑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오프라인은 쉰다 치고, 온라인은 어떡할까요?”라고 물었을 때, 법제처는 “온라인도 똑같이 쉬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대형마트는 심야와 의무휴업 일에 온라인 배송은 물론, 포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무 휴업일엔 장사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군요... 이건 취지를 좀 넓게 해석했다고 해야 할까요?” - 이진우-

 

- 그런데 지금 마트에서 새벽배송 하고 있지 않나?

 

유통산업발전법을 피해 가는 일종의 편법을 이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대형마트 ‘점포’에서만 일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쓱닷컴 같은 곳은 이마트의 물건을 포장해서 배송해주는데, 마트를 이용하면 안 되니 이런 대형마트들은 아예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따로 만들어 거기에서 물건을 쌓아두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있습니다. 

 

- 그럼 쿠팡이나 마켓컬리와 다를 게 없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쿠팡과 컬리는 점포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류창고를 마련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물류창고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쓱닷컴 같은 대형마트 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규제를 신경 쓰지 않고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우리 마트가 이미 물류창고인데, 규제 때문에 이걸 온라인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쿠팡과 컬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오프라인 매장 휴업 때문에 온라인 장사도 못 하게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냐는 불만이 나온 것이죠.

 

이번에 공정위에서도 규제 개혁 얘기가 나온 것도, “새벽 배송이랑 소상공인 간에는 업무영역이 크게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영업에 한해서만 의무휴업이랑 영업시간 제한 풀어주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논리도 이상하군요. 마켓컬리로 장을 대신 본다면 시장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소상공인과 겹치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이진우 -

 

- 온라인 규제 풀리면 대형마트는 무조건 이득 보는 건가?

 

일단 1) 휴일과 심야에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동네 곳곳에 있는 마트가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것이니 소비자와 가까워지면서, 2) 배송 속도도 빨라집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이 트랜드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대형마트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마트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게 되면 3)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종류도 늘어납니다.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은 재고를 빨리 덜어낼 수 있게 되면서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겠죠. 

 

- 그럼 공정위에서 말한 규제개혁은 법 개정을 한다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유통발전산업법 자체를 개정하는 겁니다. 법 개정을 하면 명확한 근거 마련이 가능하지만, 대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종전에 “온라인도 휴업일에 쉬라”는 해석을 덮는 새로운 해석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최근 국회는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 대형마트 휴무일을 옮기면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최근 “유통발전산업법에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대형마트 휴무일을 옮길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경기도는 2014년에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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