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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07/0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7. 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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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달 전기요금 kWh당 5원 오르는데 10월에 또 오른다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4개의 항목이 합쳐져 정해집니다. 그중 연료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두 개인데, 이번 달에 kWh(킬로와트시)당 5원이 오르는 항목과 10월에 추가로 오르는 항목이 다릅니다. 각각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번 달에 오르는 항목을 편의상 ‘요금제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요금제 A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따로 내는 ‘유류할증료’와 같은 겁니다. 기준을 만들어 두고, 분기마다 전기를 만드는 들어가는 비용이 이 기준보다 올라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내리는 식입니다.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1년에 kWh당 최대 5원까지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해뒀습니다. 올 1분기와 2분기에 기름과 가스 가격이 모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원칙대로라면 이 요금을 올렸어야 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1원도 안 올렸습니다. 이걸 이번 달에 최대치인 5원을 올리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4분기에 이 ‘요금제 A’ 항목에서는 요금 변화가 없을 예정입니다. 

 

- 일단 ‘요금제 A’에서 5원이 오르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라?

 

요금제 A는 계산이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집이 한 달에 200kWh를 쓴다? 그럼 여기에 5원을 곱하면 됩니다. 200kWh에 5원을 곱하면 1,000원이니까, 이번 달에는 지난달 내던 요금에 1,000원이 더 나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달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1,535원이 오른다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건 4인 가구가 한 달에 평균 30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해서 그런 것입니다. 

 

- 그럼 10월에 또 오른다는 건 뭐야? 

 

이건 요금제 A와 다른 ‘요금제 B’입니다. 아까 요금제 A가 분기별로 연료 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유류할증료 같은 것이라고 했죠? 10월에 올리는 ‘요금제 B’는 비행기 티켓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행기 티켓 가격은 내년에 1년 동안 적용될 가격을 올 연말에 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적용되는 건 작년 연말에 정했던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작년 한 해 연료비 평균을 내보니 2020년 말보다 kWh당 9.8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9.8원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다만 원칙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9.8원을 한 번에 올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질 거라는 정부 입장에 따라 올해 4월에 4.9원, 그리고 10월에 4.9원, 이렇게 2번에 걸쳐 올리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성과급도 주는데, 요금제 A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거고 요금제 B는 월급에 해당하는 거네요.” - 이진우 -

 

- 10월에 4.9원이 또 오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거야?

 

 요금제 B는 계산이 요금제 A보다 복잡합니다. 누진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 1) 200kWh 이하, 2) 201kWh 이상 400kWh 이하, 3) 401kWh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10월 요금이 얼마나 더 오를지를 볼까요? 10월에 200kWh를 쓰는 경우, 이번 달에 적용되는 요금제 A와 10월에 적용되는 요금제 B를 합쳐서 6월에 비해 2,000원 정도 오릅니다. 만약 400kWh를 쓰면 4,000원 정도, 600kWh를 쓰면 6,000원 정도 오릅니다. 

 

이게 단순히 보면 그냥 2,000원, 4,000원, 6,000원 균등하게 오르는 것 같지만 전체 전기요금으로 보면 다릅니다. 10월에 200kWh를 쓰는 사람은 2만 3천 원 정도 내는데, 400kWh를 쓰면 6만5천 원, 600kWh 이상을 쓰면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6~7만 원 전기요금을 내던 분은 4~5천원 정도 더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 이진우 -

 

정리하면, 올해 전기요금은 요금제 B에 따라 kWh당 9.8원을 올리는 걸로 작년에 정해져 있었고, 요금제 A에 의해 이번 달부터 kWh당 5원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단순 계산으로 작년보다 kWh당 약 15원 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요금제 A는 올 상반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요금제 B도 작년에 정해진 것이 올해 10월이 되어야 완전히 적용되는 거라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올해 못 올린 걸 내년에 다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요금제 B는 정부의 유보 권한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심지어 인상의 상하한선도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올해 말, 요금제 B 항목에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분에 올해 반영하지 못한 것도 다 넣을게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려면 무조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자부가 인가해도 기재부와의 협의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고, 어느 쪽에서라도 거절하면 요금 인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전기요금을 한 번에 확 올리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한전에서도 올해 분기마다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요. 

 

 

2.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오늘부터 시작,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일정부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도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업무 외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나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유급병가도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법적인 강제성 또한 없습니다. 

 

코로나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소득 보전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편성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 적정성,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이 생긴 겁니다. ‘상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자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마련된 제도는 그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일단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1단계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 시범 운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 누가, 얼마나 아프면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지급되는 수당은 1일 43,96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으로 하루 8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죠. 

 

지급 대상은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1달 이상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사람이거나, 고용보험에 1달 이상 가입된 사람, 혹은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최저임금 기준 월급)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휴직자, 자동차/산재보험 등 타 제도 수급자들은 제외되고, 해외 출국자 또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아파야 대상자가 될까요? 미용 목적이나 출산을 제외하고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프면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운영이다 보니 지역에 따라 3가지 모형으로 나눠서 시행합니다. 모형에 따라 정해진 대기 기간을 지난 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부천과 포항은 7일을 대기하고 최대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종로와 천안은 14일을 대기하고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이 두 모형은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상병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223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과 창원은 3일 대기하고 최대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여기는 입원이 필수인데,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 기간만큼을 지급합니다. 

 

- 이거 지원하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1단계 시범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됩니다. 일단 올해 말까지 편성된 6개월치 예산은 약 110억 원입니다. 추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4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할 건지, 세금을 거둬서 할 건지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보험 형태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도입된 나라는 작년 3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입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160여 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병수당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료를 거두게 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이런 보험료를 낼 때 가입자 부담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고용주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ILO에서 권고한 급여수준은 직전 임금의 60%고, 실제로 많은 나라가 이 권고에 맞춰 급여의 50~70% 사이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범사업도 최저임금의 60%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아직 상병수당 시작 단계인 우리로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3가지 모형을 확인해보고 사례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우선인 듯 보입니다. 

 

 

3.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 요동친다... 이유는?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변동성이란 매년 평균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폭을 이야기하는데요, 탄소배출권 시장의 변동성은 35%로 주식시장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적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작한 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기업은 650여 곳이고, 시장조성자 20여 곳 정도만 거래할 수 있어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3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래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는데, 지난달에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유독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위아래로 10%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날이 4번, 하한가 기록일이 7번이었습니다. 지난달 거래일이 총 20일이었으니 이틀에 하루 꼴로 상한가나 하한가를 치는, 매우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었던 겁니다. 

 

- 지난달에 유독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이월제한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 제한 제도’란, 탄소배출권에 유효기간을 만들어서 이 기간이 지나도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즉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쥐고만 있지 말고, 일정 물량은 무조건 시장에 내놓게 하려고 만든 규칙인 거죠. 

 

“음식에 유통기한 정해둔 것처럼, 탄소배출권도 오래 들고 있으면 못 쓰니 그 전에 얼른 팔아치우라는 거군요.” - 이진우 - 

 

이런 규칙을 만든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으면, 매년 6월 말에 정부에 그 기업이 배출한 탄소 양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내가 1년간 배출한 탄소와 같은 가치의 쿠폰을 내야 하는 건데요, 이 쿠폰을 만약 적게 들고 가면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탄소배출권 평균 단가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거든요.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하나 사면 될 걸, 그걸 깜빡하면 3배값을 물어내야 하네요.” - 이진우 -

 

그런데 앞서 말했든 이 시장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좀 높아져 있다고 해도 시장에 바로 내다 팔지 않습니다. 괜히 팔았다가 나중에 배출권이 모자라서 벌금 맞는 것 보다는 그냥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인 거죠. 그럼 탄소배출권 거래 자체가 얼어붙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이월제한 제도’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 쿠폰을 내러 갈 때 내 손에 들린 쿠폰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쿠폰의 개수는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내가 1년 간 시장에서 판 물량의 두 배까지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내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1만 톤 어치를 팔았다면 2만 톤까지만 잉여 탄소배출권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많이 들고 있으면, 탄소배출권에 적힌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 해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한 해에 탄소를 얼마나 배출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탄소배출권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잉여 탄소배출권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점의 직전, 즉 6월 말 전에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팔아치우는 겁니다. 이 때는 탄소배출권이 며칠 연속 하한가를 찍기도 하고, 또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떨어져 있는 탄소배출권을 주워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죠. 

 

결국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하도록 만들려던 목적이,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은 겁니다. 이러면 이제 기업들이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배출권도 일종의 비용인데, 이 가격이 들쭉날쭉해버리는 거니까요.

 

“유통기한은 일괄적으로 매년 6월  같은 날에 끝납니다. 21년에 탄소배출권을 샀다면, 매수한 시점과 상관없이 6월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이죠. 새로 사면 그때부터 1년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 나수지 -

 

“그걸 잘못 만들어놨네요. 모든 기업이 6월 20일에 모든 티켓 유효기간 끝난다면, 마치 신데렐라가 자정되면 마차가 호박되는 것처럼, 전국의 모든 마차가 호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호박 기간에는 아무도 안 사려고 하고, 또 호박 기간 끝나면 다시 탄소배출권 채워 넣어야 하니 전부 다 사려고 할 거고... 탄소배출권 한 장마다 유효기간을 만들어놨어야 하는 거군요.” - 이진우 -

 

- 해결 방법은 없나?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게 이월제한제도가 생긴 가장 큰 이유였죠. 거래량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 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제시하는 건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탄소배출권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생기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난 한 달 뒤에 만원에 살거야”라는 게 가능해지니까 투자자들은 탄소배출권 거래할 때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되어 활성화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르면 내년에는 탄소배출권 선물 시장을 여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마련되면 지금처럼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일도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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