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22/07/0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경제

[22/07/0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7. 6. 08:43
반응형

1. 수도권 청약시장 열기 정말 가라앉은 걸까?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상반기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124대 1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약 29대 1로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저 당첨 가점도 작년에는 61점 정도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44점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한편 지방은 반대로 작년보다 경쟁률이 약간 상승했습니다. 세종과 부산, 강원 등이 평균 경쟁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것만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청약열기가 식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분양된 민영주택 전체와 올해 상반기에 분양된 민영주택 전체를 단지별/면적별로 비교해서 살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작년, 서울에서 청약홈을 통해 분양된 아파트는 약 1700여 세대입니다. 전용면적은 16㎡부터 126㎡까지 다양한데,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경쟁률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40㎡ 미만 분양 아파트의 68%가 경쟁률 한 자릿수대를 기록한 반면, 40㎡ 이상의 분양 세대에서는 약 1,400세대 중 딱 9세대, 0.6%만이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즉, 작년에 인기를 좌우한 건 가격이 아닌 '면적'이었던 것이죠. 방이 최소 2개 이상은 있는 아파트여야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온 겁니다. 

 

- 그럼 올해 상반기 청약시장은 어떻게 다른데?

 

올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된 민영주택은 약 1,200여 세대입니다. 전용면적 40㎡ 미만 분양 세대에서는 65%가 한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면서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 초과에서도 한자릿수 경쟁률이 나온 비율은 35%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작년에 없던 미분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꽤 큰 집인데도 작년과 달리 경쟁률이 낮더라는 거군요?” - 이진우 - 

 

이런 낮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들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안에서도 13개 구와 추가 37개 동에만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그 외의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주변시세와 별 차이가 없으면서 분양가가 9억을 넘기면 경쟁률은 현저히 낮게 나왔습니다. 즉, 경쟁률을 가르는 주요인이 작년에는 면적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가격'이었던 것이죠. 

 

- 작년에 분양한 민영아파트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곳은 없었나?

 

작년에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면적을 비교했을 때 올해보다는 분양가가 낮았죠. 작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55㎡ 분양가는 6~7억 원 사이였습니다. 올해는 같은 면적의 분양가가 7억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대략 1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나온 거죠. 이와 함께 인기가 많은 59㎡는 9억이 넘고, 84㎡는 11억을 훌쩍 넘기다 보니 대출 규제와 맞물려 청약경쟁률이 낮게 잡힌 겁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 주변시세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오르면서 분양가도 함께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걸 두고 ‘청약 열기가 식었다’고 해석하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금리인상이나 대출규제 같은 것보다 그냥 분양가 가격 자체가 비싸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청약 열기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전제지만, 그래도 주변 집값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청약의 본 목적이잖아요. 이 분위기를 확실하게 알려면,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 상황을 살펴봐야 하긴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주변시세 대비 15~30% 정도 저렴하게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었군요. 일부는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분양가가 높아서 아파트 분양 미달도 나고 미분양도 2가구 정도 나오면 건설사에서 좋아하고, 반대로 분양이 완판이고 경쟁률도 높으면 오히려 잘못한 거라고요. 분양가가 싸니까 경쟁률이 높아진 건데, 경쟁률이 높다고 건설사가 돈을 더 많이 받아 가는 건 아니잖아요.” - 이진우 -

 

2. 정부, 커피 원재료 부가가치세 감면 나섰지만, 현장에선 “소용없다”

 

정부가 커피의 원재료인 생두를 수입할 때 내는 부가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부가세를 깎아준 만큼 커피 가격도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커피의 원재료인 생두는 생두 수입업체가 수입해서 바로 카페 사장님들에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통관 절차를 거치고, 소분하고, 포장하는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약 2달이 걸립니다. 그러니 부가세를 깎아준 게 가격에 반영되려면 8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부가세 10%를 깎아준 만큼 수입업체가 카페 사장님들에게 싸게 공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체가 생두를 팔 때 진짜 10%를 깎아서 팔지도 의문이고, 생두를 직접 볶아서 커피를 파는 카페에서 10% 저렴한 가격에 손님에게 내놓을 거라는 보장도 없죠. 사실 생두는 커피 가격의 10% 정도라, 이걸 가격에 반영해도 깎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수입업체가 커피콩을 수입해오면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하는데, 그걸 안 받을 테니 커피콩 사가는 사장님한테도 싸게 팔라는 거군요. 이거 유류세 인하와 아주 비슷한 구조네요.” - 이진우 -

 

부가세 10%를 깎아준 만큼 커피 가격에 반영한다고 해도, 보통 생두는 커피 가격의 10% 정도입니다. 5,000원짜리 커피 한잔에 500원이 원재료인 셈인데, 이걸 10% 깎으면 50원이죠. 그럼 5,000원 커피를 4,950원에 팔게 되는 것이니, 깎아주긴 했는데 깎인 것 같지 않은 가격인 거죠. 

 

게다가 현재 카페 사장님들은 “생두 가격이 2년 전보다 3배가 올랐고, 임대료와 다른 원재료도 가격이 오르는데 생두 부가세 10% 깎아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제 손경제 취재에 응해준 한 카페 사장님은 “가장 무서운 건 정부에서 커피값 내리라고 세금도 깎아준다던데, 왜 가격이 그대로냐는 항의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생두가 아닌, 생두를 볶은 원두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원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커피값을 내리려고 세금을 깎아주는데 원가 절감 효과가 너무나 미미해서 업계도, 소비자도 모두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3. 서울시, 다음 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한다... 안심소득이란?

 

‘안심 소득’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고,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여러 이유로 못 받는 사각지대도 함께 없애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비슷한 취지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최소 생활비를 주자는 정책도 있었죠. 바로 기본소득인데요,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똑같이 주지 말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소득이든, 안심소득이든, 둘 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죠.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 비슷한 소득 실험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이걸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험해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일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줍니다. 그리고 2년간 안심소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가계소득은 어떻게 변했는지, 근로자의 비율은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연구하고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 서울시는 이 안심소득을 공식적으로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본소득 임상 실험을 하는 셈이네요.” - 이진우 -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1) 지급대상은 이미 서울시에서 500가구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안심 소득을 받게되는데,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 둘 다입니다. 우선 소득을 보면,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줄 세우고 한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안심소득의 지급대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인 거죠. 

 

쉽게 숫자로 설명해보면, 중위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가 안심소득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은 소득과 상관없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안심소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와 비교하면 안심소득이 조금 더 간단해진 편입니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는 다양한 재산을 다양한 기준에 맞춰 소득 기준으로 환산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 소득이 없음에도 소규모 재산이 있는 걸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생겼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것이 이번 안심소득 사업의 목적입니다. 

 

2) 지급 금액은 중위소득의 85%의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85%는 85만 원이겠죠. 이것의 절반이 42만 5,000원에 대해 서울시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소득이 0원이라면 42만 5,000원을 전부 받습니다. 만약 소득이 20만 원이라면, 85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고, 여기서 절반인 32만 5,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중위소득을 적용해 계산하면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1인 가구는 82만 6550원, 4인 가구는 217만 64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50%(출처: 서울시)

 

대신 안심소득을 받으면 그간 서울시가 지원해왔던 현금성 복지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령 생계급여, 주거급여, 청년수당 같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던 안심소득 대상자는, 여기서 받는 혜택분을 뺀 만큼만 안심소득으로 지원받습니다. 

 

- 진짜 시행된다면 재원이 문제일 것 같은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역시 복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겠죠. 우선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예산은 연간 35억 정도로, 이건 서울시 예산에서 자체 충당합니다. 만약 서울시민 전체에 안심소득을 도입한다면, 연간 9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재원과 관련해, 기존 복지제도를 줄이는 대신에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거라 증세 없이도 안심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하기에 따라 재원이 17조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재원 마련에 정말 증세가 필요 없을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현금성 복지에 쓰이던 재원을 이쪽으로 돌리면, 증세는 안 필요할지 몰라도 왜 굳이 바꾸는가에 대한 의문은 드네요.” - 이진우 -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이 큰 것 같아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요. 이걸 안심소득으로 간단하게 바꿔보겠다는 거죠.” - 나수지 -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