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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05/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6. 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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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EF 공식 출범, 우리나라도 참여하기로... IPEF란?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Economic’,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가입하면 뭔가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모임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관세’를 들 수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를 맺으면 협정을 맺는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덜 물립니다.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인 RCEP와 일본이 주도해 만든 CPTPP라는 두 경제협력체도, ‘이 모임에 가입한 국기들끼리는 서로 무역할 때 관세를 좀 덜 물립시다’하는 모임입니다. 즉, FTA, RECP, CPTPP 등은 모두 ‘협정’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경제적인 혜택이 가입 국가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IPEF는 협정이 아닌 협력체 정도로 번역되는 건, 이런 관세 인하와 같은 경제적 혜택을 가입국들 간에 줄 수 없기 때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IPEF에 가입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지난 주에 손경제에서 미국의 ‘프랜드쇼어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해외에 지은 공장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 노동력이 조금 싼 ‘깐부 국가’에 다가 짓는 거였습니다. 이 IPEF도 일종의 ‘깐부끼리’를 노리고 만들어진 경제협력체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호주·일본·아세안 국가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공급망 문제나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앞으로 부각될 이슈들에 대해 우리끼리 모여서 의논을 좀 해보자는 모임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걸 협정 차원으로 만들어서 경제적인 변화까지 도모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제 막 발을 뗀 상황이라 협정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해 2월 국내에서 발효된 RCEP의 경우, 2012년에 협상을 시작해 발효까지 무려 10년이 걸렸거든요. CPTPP도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중간에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이 대신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우리 깐부잖아~”라며 IPEF라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경제적 혜택은 아직 없고, 세부 운영 규칙과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그럼 대기업은 이제 진출 불가?

 

오늘(24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본회의를 열어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리운전 업종에는 3년 동안 대기업이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미 진출해있던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도 사업확장이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3년 뒤에 한 번 더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즉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 동안 대리운전업계에 새로운 대기업 진출은 불투명해진 셈입니다. 

 

이렇게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그 시작은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리운전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주세요!”라며 신청을 한 건데요.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시한이 내일까지라서 오늘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물론 동반위의 지정은 권고이므로 법적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사항을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기업은 동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기업입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후에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기업이미지를 생각해 여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권고를 하고 나면 다들 따르더군요.” - 이진우 - 

 

- 대기업한테 어떤 규제가 생기는 거야?

 

일단 대기업 계열의 플랫폼은 대리운전 이용 고객들에게 현금이나 현금성 포인트를 주는 마케팅은 못 합니다. 즉, 새롭게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은 안 된다는 것이죠.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막히고, 지분투자를 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 자본력으로 시장점유율 늘리는 걸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숫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대리운전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야기가 나오던 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0~45%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현재 카카오 시장점유율이 이미 40% 정도인데 반해 티맵은 1%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돈 쓰는 마케팅도 막는데 여기에다 시장점유율 제한까지 두면 현재의 점유율 구도가 굳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장점유율 제한까지는 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 오늘 발표할 협의안에 동의와 반발은 없었나?

 

우선 지금 현 사안에 얽힌 이해관계자는 크게 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 티맵 이렇게 세 곳입니다. 시장점유율 1위인 카카오는 사실 지금의 점유율만 지켜내도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대기업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효과도 있어서 크게 반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리운전총연합회와 티맵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대리운전 시장 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전히 전화로 대리운전을 부르는 비율이 80%고, 앱을 이용해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건 아직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화로 대리를 잡으면 콜 배차 프로그램 업체가 콜을 받고, 그 콜을 전화 대리업체에 뿌려서 기사가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콜마너’라는 콜 배차 프로그램 업체를 인수했다고 어제 손경제에서도 다뤘잖아요. 거기다 카카오는 1577이라는 대규모 전화대리업체까지 인수한 상황입니다. 앱시장으로 가면 시장점유율을 집계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카카오가 99%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티맵은 돈 쓰고, 다른 콜기업 인수해서 어떻게든 덩치를 키워야 할 판에 이게 막혀버린 터라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티맵이야 이제 사업 막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막혀버리니 반발할 게 당연한데,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왜 반발하는 거에요?” - 이진우 -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던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시장점유율 제한은 걸지 않은 상황이니 티맵이 어떤 식으로든 사업확장을 해서 카카오가 아닌 중소기업의 점유율을 빼앗아 갈까 걱정입니다. 

 

또한 연합회 소속이 아닌 일부 대리운전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접고 매각하려고 하는데 퇴로가 막혀버렸다.”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늘린다... 그게 뭐야?

 

‘신종자본채권’은 하이브리드 채권, 영구채라고도 불립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이긴 한데, 만기가 아주 길거나 발행한 곳에서 만기 연장이 계속 가능해서 사실상 만기가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주는 채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원금을 안 갚는 건 아닙니다. 보통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붙여서 발행하죠. 

 

예를 들어 최근 은행에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일단 만기가 영구로 발행됐지만 5년 후부터 중도에 은행이 원하면 미리 공시 후에 상환이 가능하고, 이율은 4.5%로 고정을 해뒀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한은행이 3,230억, 부산은행이 1,500억, 경남은행이 2천억을 발행했고, 국민은행도 4천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발행금리는 최소 4%에서 5%를 넘는 수준입니다. 

 

- 이거 발행 늘리는 이유가 뭐야?

 

첫 번째, 자본확충을 위해서입니다. 일반채권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만,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주식을 발행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 중 하나는 BIS 자기자본비율입니다. 이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최소 8% 이상은 유지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은 16.6%였으니 상당히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하니 BIS비율도 함께 올라가죠. 향후 대출해줄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자본증권의 금리가 후순위채보다 높은데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역시 회계상 분류에 있습니다. 후순위채는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가까워지면 자본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즉,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으로 똑같이 1,000억을 발행해도 시간이 흐르면 후순위채는 800억, 600억, 이렇게 회계상 자본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은 부채로 넘어갑니다. 반면 신종자본증권은 계속해서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이 후순위채보다 0.7~1.0%포인트 정도 발행금리가 높아서 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 격차가 0.5%포인트 차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를 발행할 이유가 적어진 것이죠. 

 

결론적으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자본비율을 높여서 앞으로 대출이나 돈 쓸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후순위채가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을 최근 더 많이 발행하는 이유는 둘 사이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6%면 BIS비율이 꽤 높은데... 이게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줬던 대출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분류해서 그런 것일 거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돈 받으러 돌아다니면 곳간을 털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쟁여놓으라는 것이군요.” - 이진우 -

 

- 신종자본증권은 투자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권사 MTS나 HTS 등 주식거래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채권을 거래하듯, 천원~십만 원 단위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비슷한 이유로 은행뿐 아니라 금융지주나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중인데요, 금리가 일반채권보다는 높지만, 상환순위는 후순위채보다도 뒤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얘기이긴 하지만, 만약 발행한 곳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이자나 원금 지급 모두 중단됩니다. 얼마 전에 MG손해보험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일반채권은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적으로 만기라는 게 없으니, 중도상환 시점에서 발행사가 중도상환해 주기만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금융사는 이자 부담으로 중도상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3~5년 후 중도상환 시점에서의 금리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의도치 않게 돈이 묶이게 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단순히 금리 높다는 걸로만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네요. 

 

 

 

4.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헝가리는 왜 이렇게 반대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유럽연합이 최근 “우리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지 말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헝가리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손경제에서 취재해봤는데요, 핵심 이유 세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 제한적인 정제 기술력

 

헝가리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70%를 러사아에서 들여옵니다. 원유를 들여오면 정제를 해야 하는데, 헝가리에는 원유 정제소가 딱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의 원유 정제 기술력이 제한적인 탓에 이 정제소는 러시아산 원유 정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산이 아닌 다른 기름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규정제소를 건설해야 하는데 당연히 엄청난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제소 건설에 우리 돈으로 대략 9천억 정도 들고, 인프라 구축에만 2~4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정치적 이유

 

헝가리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작년 11월부터 기름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소매용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우리 돈 1,600원 정도로 제한을 한 건데요. 올해 4월 헝가리에서 총선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 피하려고 유가 상한제 도입한 거 아니냐는 평가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 상한제도 7월 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헝가리 유가는 7개월 동안 지금 고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원유를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정제한 후에 파는 기업에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비싼 값에 사들여와서 국내에선 싼값에 팔아야 하니까요. 이 손해를 메워준 것이 값싼 러시아 원유인 겁니다. 다른 원유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데 반해 러시아산 원유는 여전히 가격이 싸니까, 그걸 정제해서 수출하면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럽연합 요구대로 러시아산 원유를 더이상 수입하지 않는다? 그럼 브렌트유를 써야 하는데, 비싼 브렌트유 쓰면 지금같은 마진은 남길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덩달아 헝가리 정부도 유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정유사들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가를 올리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테니 가격 인상도 어렵습니다. 

 

- 내륙국가 헝가리

 

헝가리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이기에 원유를 러시아와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이 통로가 끊기면, 헝가리 기준 7시 방향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크로아티아를 통해 바다에서 원유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원유 받을 시설, 나르는 시설 등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걸 누가 맡아서, 누구의 돈으로 지을 거냐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혜택 등을 제공할지 여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헝가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맨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우리만 해야 하느냐, 이거군요.” -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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