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22/05/2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경제

[22/05/2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6. 2. 23:28
반응형

1.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추진한다고?

 

출퇴근하실 때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할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정기권’은 있지만, 이 정기권은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분들은 이걸로 저렴하게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만약 버스도 같이 이용해야 한다면 지하철역에 내린 후 매번 버스요금도 따로 내야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정기권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통합정기권이 나오면 교통비가 얼마나 절약될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정부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국민의 대중교통비를 최대 27~38%까지 절감할 수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왕~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의왕에서 인덕원역까지 버스를 타고 그다음 인덕원역에서 광화문역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그냥 일반 교통카드로만 결제한다고 했을 때 한 달, 60회 기준으로 9만 9,000원을 내야합니다. 이 루트를 통합정기권으로 이용하면 6만 1,700원만 내면 됩니다. 약 4만 원 가까이 절약이 되는 셈이죠. 

 

대중교통은 저소득층의 이용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니,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깎아준 요금만큼 보전해줘야 할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돈은 어디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의왕~광화문’ 출퇴근 시민이 통합정기권을 이용하면 4만 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했는데, 그럼 교통공사 등에는 이 4만 원이 손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비용은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공사, 버스사업자가 상의해서 얼마씩 분담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내버스 사업자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적자만 1조 7,000억에 달하고, 서울 시내버스 업계는 통틀어 작년 약 7천억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상반기에만 2조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빚을 내기도 했죠. 선거철이면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적자를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왔습니다. 결국, 세금을 올리거나,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정기권 얘기가 나오는 이유로, 조만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걸 꼽기도 합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데요, 2015년 이후 7년째 1,250원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와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차피 요금 인상할 거, 할인 혜택이라도 확대해야 국민 반발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화점 사기세일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제 2만,원이었던 티셔츠를 오늘 4만 원으로 가격을 올린 다음 ‘반값 세일!’이라며 2만 원에 팔잖아요. 이것도 결국 교통요금을 인상하고 할인혜택을 적용하면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싶기도 하군요.” - 이진우 -

 

- 결국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중교통 관련 공약은 꼭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서민의 발이다 보니 신경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서울 밖 수도권으로 나가는 시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대부분 집값 때문에 밀려나는 것이니 공공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대중교통 공약들이 비용 문제로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통비를 줄여주는 ‘알뜽교통카드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포인트로 환산해서 적립해주고 추후에 환급까지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 가서는 서울시가 지방비가 부족하다며 가입을 막더니 결국 환급을 중지시키기까지 했죠. 

 

한때 서울시가 ‘재정지원 없는’ 정기권 도입도 검토했지만, 합리적 가격이 도출되지 않아서 무산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2. 인도, 밀 수출 금지에 이어 설탕까지 수출 금지?

 

얼마 전 손경제에서 인도의 밀 수출 금지에 관해 다뤄 드렸는데, 이번에는 설탕 수출을 막겠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밀처럼 완전 수출 금지는 아니고 수출량을 좀 제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인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설탕 총 수출량을 1,000만 톤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인 이유는 인도의 회계연도가 이 기간으로 잡혀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아무튼, 인도는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설탕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수출량을 줄이겠다고 하니, ‘국제 설탕 가격 또 오르겠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의 설탕 수출량이 작년 10월부터 이달까지 대략 800만 톤입니다. 아까 총 수출량을 1,000만 톤으로 제한했다고 했으니 다음 달부터 올 9월까지 수출 가능한 양은 200만 톤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인도의 설탕 수출량을 한 번 살펴보니 작년에는 700만 톤, 재작년에는 600만 톤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즉, 이미 예전보다 인도가 설탕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뭐야, 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어? 이제 그만!’ 이런 거네요. (웃음)” - 이진우 -

 

그럼 왜 수출을 갑자기 제한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 정부는 “충분한 재고를 유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인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죠. 좀 더 살펴보면,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인도의 설탕 생산량의 예상치는 3,500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국내 설탕 소비량은 연간 2,700만 톤 수준입니다. 800만 톤 정도 남는 거죠. 거기가 이미 설탕 비축분이 82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인도는 지금 설탕의 내수 공급분이 충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건, 인도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공급량을 조절해서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수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국제 설탕 가격은 현재 꾸준히 오름세고, 설탕 수출량 1위인 브라질에서는 최근 설탕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제 설탕 공급량은 줄어들게 될 테니 이참에 인도도 수출을 제한해서 공급을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다시 꺼내서 파는 거죠. 

 

- 근데 브라질은 왜 또 설탕 수출이 줄어든 거야?

 

이건 또 다른 이유인데, 국제 유가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 연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에탄올 제조용 사탕수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사탕수수를 가공하면 설탕이 되기도 하고 에탄올이 되기도 하는데요, 에탄올 제조용으로 사탕수수를 많이 돌리다 보니 그만큼 설탕 생산에 사용되는 양은 줄어들게 된 겁니다. 한편 기후가 좋지 않아서 사탕수수 작황 자체도 나쁜 상태고요. 

 

“알고 보니 사탕수수가 참 고마운 작물이었군요. 설탕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연료로 까지 쓸 수 있고...” - 이진우 -

 

- 우리나라는 인도에서 설탕 수입 많이 하지 않아?

 

우리는 인도에서 설탕을 많이 들여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간 설탕 소비량은 대략 130만 톤 정도인데요, 그 중 약 11만 톤을 수입해옵니다. 이 11만 톤 중 인도에서 수입하는 건 500톤 정도뿐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작죠. 

 

하지만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심리적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인도 설탕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인도가 아닌 다른 수입원을 찾게 됩니다. 그럼 그 영향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설탕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대출 규제 피해보자... 점점 길어지는 대출 만기

 

“요즘 대출 상품의 유행은 만기를 길게 만들어 주는 거라더군요. 고령화의 반영인지...(웃음)” - 이진우 -

 

정부가 LTV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그대로 두면서,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손경제에서 다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 상품은 만기를 50년까지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출 만기가 길어지는 현상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년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고, 그럼 소득에 변동이 없어도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을 더 많은 햇수로 나누면, 연간 원금 상환액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같은 정책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이런 정책대출이 나오면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쳐서 50년 만기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 이렇게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연소득이 오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주담대 금리를 연 4%로 가정했을 때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면, 대략 연봉이 8% 정도 상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가처분소득 내에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50만 원을 갚으면 생활이 힘들지만, 한 달에 15만 원씩 평생 갚게 한다면 이자는 늘어나도 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죠.” - 김현우 -

 

- 신용대출 만기도 늘어나고 있던데, 같은 이유야?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만기가 5년 이내일 경우, 그냥 일괄적으로 5년으로 치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만기가 5년보다 길어지면 그때는 그대로 적용하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10년 만기 신용대출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2년 만기 신용대출로 받으면, 이걸 그냥 만기 5년으로 계산해서 연간 대략 200만 원 정도를 갚게 됩니다. 실제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나면 연간 100만 원 정도를 갚는 걸로 계산이 바뀌죠. 

 

“조금 더 빌려주고 싶으면 만기를 계속해서 늘리면 되겠네요?” - 이진우 -

“그건 아닙니다. 만기를 계속 늘리다 보면 이자 때문에 상환액이 일정 금액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무한정 길어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 김현우 -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만기를 늘리면 이자가 쌓이니 대출 총량은 늘어나지만,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밥을 좀 적게 먹으려고 숟가락을 티스푼으로 바꾼다고 해도, 오래오래 그 밥을 다 먹으면 마찬가지인 건데...” - 이진우 -

 

- DSR 계산하는 것도 은행마다 다르다며?

 

맞습니다. DSR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모호해서, 같은 소득인데도 은행별로 대출이 다르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상환방식 중에는 ‘원리금 균등방식’ ‘원금균등방식’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달 갚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매달 내는 상환액을 보면 처음에는 원금 비중이 작고 이자가 대부분이지만, 갈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지고 이자는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은행 상관없이 DSR 한도는 같습니다

 

‘원금균등방식’은 월 상환액이 처음에 가장 많고 점점 줄어듭니다. 일단 전체 원금을 총대출 개월 수로 나누고 매달 똑같은 원금을 갚되, 총대출 원금이 점점 줄어드니 그만큼 이자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매년 갚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DSR을 계산할 때 연간원리금 상환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데요, 이게 은행마다 다릅니다

 

DSR을 계산하는 방법은 은행연합회의 여신심사 모범규준에서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이라고만 정해뒀는데요. 이걸 두고 해석이 달라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원금균등방식으로 대출받을 때, 국민/신한/우리은행은 총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합계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산출합니다. 그럼 첫해에는 상환액이 크고 마지막 해에는 적어지는데, 이걸 그냥 전부 합쳐서 나눠버리니까 대출한도는 더 나옵니다. 반면 하나은행은 대출 첫해에 실제로 상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기 전까지는 원금균등방식으로 대출받을 때, 은행별로 대출 한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두면 좋겠네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