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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5.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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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이번에는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대 횡령 사건 발생

 

직원의 2000억 대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중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가 다시 거래가 재개됐던 것이 어제(28일)였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도 비슷한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횡령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략 60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혐의로 이틀 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액수가 2,000억이어서 600억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 회사도 아닌 고객의 돈을 받아서 장사하는 은행에서, 그것도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600억 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 그 많은 돈이 ‘개인계좌’로 어떻게 빠져나간 거야?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 2010년 우리은행은 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합니다. 나랏돈이 들어갔던 부실회사를 좀 살려낸 후에 팔려고 했던 건데요, 참고로 이번에 체포된 직원이 당시에 부실기업을 담당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매각 과정에서 이란의 한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계약이 파기됩니다. 당시에 이란 기업이 제출한 투자확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란 기업이 냈던 계약금은 우리은행이 계좌를 따로 파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계약금만 날렸던 ‘그’ 이란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 계약금 돌려줘!"라며 국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계약 파기가 부당했다는 거죠. 2019년에 이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집니다. 그래서 계약금 원금에다가 반환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대략 700억 원을 이란 기업에 돌려줘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생긴 변수는 201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인데요, 한국을 비롯해 다른 동맹국들에게 “이란하고 거래하지 마! 이란 계좌로 돈 들어가기만 해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 보내야 할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란에서는 “빨리 돈 돌려줘. 안 그러면 더 큰 배상금 요구할 거야!”라며 작년 10월에 2차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올 초에 미국에 “우리 이란에 꼭 돌려줘야 할 돈이 있거든요...”라며 특별허가서를 받아냈고, 이걸로 이란 측에 송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가서가 나온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 허가서도 발급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란에 송금할 수 있게 됐으니 우리은행에 보관 중이던 600억이 들어있는 계좌를 열어봤는데,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미 5년 전에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 수가 있어?

 

그렇죠. 2011년부터 10년간 이 계좌를 아무도 들여보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간 우리은행에 맡겨둔 돈을 확인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과 인출할 때 필요한 도장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게 돼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한 직원이 두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모자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건 경찰 조사가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객의 돈을 맡아두는 은행의 특성상, 마음먹으면 손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시스템상 내부 임직원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칸막이를 잘 만들어 놨을텐데, 아마도 이 고객은 이란에서 오신 분이다 보니 그런 보호가 잘 안되어 있었나봐요." - 이진우 -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때도 횡령 사실을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도 이상한 점을 잡아내지 못했죠. 

 

“A라는 고객계좌에서 B 고객계좌로 옮겨간 거니 밖에서 볼 때는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이진우 -

 

- 오스템임플란트처럼 우리은행의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주식도 거래 중지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래 정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취재해보니, 일단 우리금융지주의 자체 횡령 사건이 아니고, 횡령 규모 면에서도 거래중지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자회사의 횡령 사건을 공시하려면 횡령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금융지주의 자기자본은 2조 원을 넘습니다. 횡령 금액이 600억이니까 0.03%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공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는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90%를 넘었습니다.

 

 만약 임원이 횡령한 사건이라면 공시하는데, 이번 사건도 직원이 한 거라서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이 직원이 횡령한 600억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혐의를 받는 직원은 경찰 수사에서 입을 닫았고, 직원의 동생이 경찰조사에서 “전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했는데, 쉽게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죠. 이 부분은 남은 수사에서 밝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금리 인상에 보험사들의 곡소리가 늘고 있다고...?

 

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RBC 비율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아무리 못해도 RBC 비율 100% 이상은 되어야 하고, 가능한 150%는 넘도록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보험사의 자본이 최소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내줄 돈의 100% 수준은 유지해야 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150%, 그러니까 1.5배 정도의 자본은 쌓아 놓으라는 겁니다. 

 

※RBC 비율: Risk d Capital의 약자로,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이 얼마 정도인지를 보자는 건데요. 보험사의 리스크란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돈을 많이 내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즉, RBC 비율이란 고객한테 내줄 돈과 비교해서 보험사의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이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기 마련인데, 최근 이 RBC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20%포인트는 떨어지는 분위기고, RBC 비율이 300% 이상이던 우량 보험사는 갑자기 60%포인트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몇몇 보험사들은 15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난 거야?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 대비 쌓아놓은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가 RBC 비율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럼 보험사들의 자본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회계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 평가가 왜 중요할까요? 보험사는 장기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받으면 그 돈으로 만기가 긴 채권을 주로 사놓습니다. 사놓은 채권을 만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겠다면 중간에 변할 게 없겠죠. 즉,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을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면 늘 똑같은 수치로만 계산됩니다. 

 

그런데 보유한 채권을 두고, “이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채권이 아닌 거 같아. 언제든 팔 수도 있는 채권이야.”라고 판단하면 이 채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주식이 주가에 따라 나의 자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듯, 채권도 시중 금리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부에 적어놓는 숫자도 금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채권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80억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120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 이진우 -

 

- 그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놓은 보험사들이 많았나 봐?

 

작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저금리의 시대’였습니다. 보험사들은 너도나도 갖고 있던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장부상에서는 돈이 더 불어난 것처럼 되고, 그럼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가 다시 뛰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악몽으로 반전된 겁니다. 특히 일부 채권만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꿔놓은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NH농협생명이나 한화생명 같은 곳은 가지고 있는 채권 전부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갑자기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NH농협생명 같은 경우 작년 말 4조 원 가까이 되던 자본총계가 3개월 만에 2조 3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 지금이라도 만기보유채권으로 바꾸면 안 되려나?

 

마음 같아서는 보험사들도 그러고 싶겠지만, 똑같은 채권을 수시로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채권 분류는 3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NH농협생명이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꾼 건 2020년 9월입니다. 그러니 이걸 다시 ‘만기보유채권’으로 돌리려면 내년 9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인데요. 물론 3년 기한이 지난 회사들이야 지금이라도 만기보유채권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NH농협생명 같은 곳은 꼼짝없이 시중금리 변동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러게 왜 채권사가 보험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평가할 때, 회계장부에 처음 취득한 원가로 써놓을지 아니면 시가를 반영할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도 회계기준에서 선택지를 준 것인데요, 만기까지 가져갈 채권과 상황에 따라 팔 채권을 용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해서 허용범위를 넓게 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리 마음대로 하게 해놨다고 해도 그렇지, 금융회사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전부 매도가능증권으로 돌리면 어떡하느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최근 국제적인 회계기준은 대부분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보험사들의 오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 그래도 손해를 본 보험사들은 뭔가 대책을 좀 세우든지 해야 할 텐데...

 

시중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보험사들의 건전성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불거질 겁니다. 만기보유채권으로 바꿀 수 없는 회사들은 추가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본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후순위채권 같은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해서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RBC 대신에 킥스(K-ICS, 신지급여력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내년에 적용됩니다. ‘킥스’의 가장 큰 특징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있어 부채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킥스(K-ICS): 2021년 도입된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의 RBC 비율과는 다른 새로운 자본규제입니다. 시가를 기반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죠.

 

매도가능증권으로 채권을 분류하면 시중금리에 따라 자본이 커졌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죠?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자본만 금리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을 함께 계산하는 게 RBC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자본만 변동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의 부채, 즉 보험가입자에게 내줘야 할 돈도 시가로 반영해서 계산하자는 것이 킥스의 도입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보험사가 고정금리로 만기 때 이자까지 쳐서 100만 원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은 상황이 어떻든 100만 원으로 고정해서 부채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킥스 제도에서는 시중 금리를 여기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던 시기에는 고정금리 2%로 주기로 계약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현재 3%라고 한다면 보험사 측에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줘야 하는 부채를 100만 원이 아닌 99만원, 뭐 이런 식으로 시가를 반영해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줘야할 돈에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킥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 자본이 줄어들지만, 부채도 함께 줄어들어 자동으로 건전성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지금 “어떻게든 올해만 버텨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보험사의 재산과 고객은 작년과 달라진 게 없는데 뭔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네요." - 이진우 -

 

3.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지난 3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현대차/기아 같은 대기업도 중고차 판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결정됐었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다음 달부터 중고차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내년 5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중고차업계와 현대차/기아는 여러 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 중고차 업계: “2~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대기업이 중고차를 매입할 때의 비율과 품목 등을 제안해달라.”

 > 현대차/기아: “연기와 매입 제한은 안 된다. 판매 점유율은 당장에는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라는 걸 열어서 권고안을 내기로 했고, 그 결정이 어제(28일) 난 게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1년 연기였던 겁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차 업계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사업개시 시점에 대한 조정입니다. 중고차 업계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시작 시점을 1년 연기해서 내년 5월로 미룬 것이죠.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 회사당 5000대 이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 판매는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2) 판매 대수도 제한됐습니다. 내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동안, 즉 2024년 4월까지는 중고차 전체 판매 대수 중 현대차는 최대 2.9%, 기아는 최대 2.1%까지로 점유율이 제한됩니다. 그 뒤로 또 1년 동안, 2025년 4월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 2년간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됩니다. 

 

3) 매입 제한도 적용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를 아무 데서나 매입해 올 수가 없습니다.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회사에 “새 차 사려고 하니까, 지금 차는 너네가 좀 사줘.”라고 요청할 때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4) 현대차/기아가 사들인 중고차 중에서 팔리지 않은 차는 경매에 넘깁니다. 이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들로 제한됩니다. 혹은 중고차 업계와의 협의로 정해진 경매사업자에게 전체 경매 물량의 절반 이상을 넘기도록 제한했습니다. 

 

“듣다보니 제한 기간에는 생각보다 많이 팔지 못하는 군요? 이런 저런 고민 끝에 풀어주자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또 다시 이렇게 (대기업 시장 진출이) 막히면 그 긴 토론은 왜 했을까 싶네요...” -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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