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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5.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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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오스템임플란트, 주식거래 다시 풀린다

 

지난 1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되어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가 오늘(28일)부터 재개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난 건데요, 상장폐지심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1) 재무가 튼튼한지, 2) 앞으로 돈을 잘 벌 것 같은지, 3) 경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오스템임플란트는 이틀 전(26일) 공시를 통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을 돌파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무도 튼튼하고 앞으로 돈도 잘 벌 것으로 보이는 회사였습니다

 

그럼 남은 건 ‘경영 투명성’인데,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기존의 사외이사 2명이 사임하고 새로운 사외이사 4명을 들여오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했고, 이전처럼 재무팀장 1명이 회삿돈을 쉽게 빼낼 수 없도록 부정출금 방지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런 노력들을 반영해 경영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 보고 상장유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 출금 시스템이 어땠길래 한 사람이 회삿돈을 막 빼갔던 거야?

 

그동안 재무팀장 1명이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기록까지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과 ‘잔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서로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선된 사항을 제3의 전문기관이 검증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주식 거래재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말까지 이사의 총 숫자 중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게끔 정관을 고치는 등 여러 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말까지 이런 계획들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알아서 분기별로 공시하겠다고도 하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영진이 책임지는 건 따로 없습니다. 이번 횡령이 개인의 일탈로 밝혀지고 경영진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의 사퇴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리 개인의 일탈이라지만 재무팀장 한 명이 200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마음대로 주무른 건 사실인데, 경영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회사가 주주들한테는 미안한 티를 냈다고?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어제(27일) 상장유지가 결정된 직후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걸로 주가를 방어해서 주주들을 좀 달래보겠다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회삿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들인 주식은 회사가 굳이 시장에 다시 내다 팔지 않겠죠. 그러니 그 주식은 시장에서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풀린 물량이 감소하니까 기존 주주들이 쥐고 있는 지분가치는 오르게 됩니다. 시장은 통상 이것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해서 “주주 달래기”의 수단이라고들 얘기하는 겁니다. 

 

- 거래가 꽤 오래 정지된 종목이잖아, 주식가격에 변동은 없을까?

 

거래소 규정상, 30 거래일 이상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은 거래를 재개할 때 시초가를 기존 종목과 다르게 책정하도록 합니다. 지금 가격은 거래가 정지된 기간의 시장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주식 지수가 하락할 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하락세를 면하면서 ‘횡령 버핏’이라는 우스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간의 시장 상황을 시초가에 미리 반영해놓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마지막으로 거래된 날의 종가 대비 ?50%에서 200%까지 호가를 받고,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되는 가격을 시초가로 정해서 9시에 거래를 재개시킵니다. 보통 공모주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90~200%에서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그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2.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한 러시아

 

서방의 경제제재가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우리 가스 계속 공급받고 싶어? 그러면 러시아 국영은행에 계좌 새로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결제는 루블화로 해. 아니면 가스 끊어버린다.”

 

여기에 유럽의 반응은 “싫은데? 유로화나 달러로 결제한다고 계약서에 써놨잖아.” 였습니다. 

 

그랬더니 어제(27일) 러시아는 진짜로 폴란드와 불가리아로 가는 가스관을 잠가버렸습니다. 두 나라에 가스 공급을 중단시켜버리니, 다른 나라들로 가는 가스 밸브도 잠그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전날 대비 5%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은 유럽에서 가스를 가장 적게 쓰는 계절인 걸 고려하면 가스 가격 급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 일단 가스 공급 끊긴 두 나라는 꽤 곤란하겠네

 

폴란드와 불가리아, 두 나라 모두 “그래도 루블화로는 결제 안 해”라며 맞서고 있긴 한데요, 폴란드는 실제로 괜찮은 것 같지만, 불가리아는 꽤 곤란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폴란드가 괜찮은 이유부터 얘기해볼게요. 폴란드는 2020년 기준, 가스 사용량의 40%를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현지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이미 가스 저장시설의 75%를 채워놓은 상태라 지금부터 매일 써도 가을까지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평균 30% 정도를 저장하고 있는데 폴란드는 두 배가 넘는 양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을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폴란드는 오래전부터 러시아로부터 가스 독립을 하기 위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남쪽에 있는 국가들과 가스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고, 또 폴란드 북쪽 항구에는 LNG 터미널도 구축해놓았습니다. 이걸 더 확장해서 미국산 LNG나 중동산 LNG를 들여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 가스를 끊겠다는 러시아의 압박에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불가리아는 2020년 기준으로 가스 사용량의 77%를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불가리아에 폴란드와 같은 대안이 딱히 없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가스 끊긴 나라들에 주변 국가들이 도움을 줄 거라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기다 폴란드는 그간 러시아의 가스 판매업체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데 반해, 불가리아는 꽤 사이가 좋았기에 오히려 더 별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호적인 관계였던 불가리아에까지 이러는 것을 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죠. “이번 러시아의 결정은 나머지 유럽 국가에 대한 일종의 경고사격”이라는 외신의 평도 있었습니다. 

 

- 그럼 진짜 다른 나라로 가는 가스도 잠가버리겠다는 거야?

 

일단 루블화로 결제 안 하면 가스를 끊겠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하원의장이 직접 “다른 나라에 가는 가스도 끊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유럽 국가들도 부랴부랴 다른 수입원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곳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인데요, 최근 노르웨이 회사들이 가스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스 사용량이 줄어드는 이 시기에는 보통 가스 회사들이 시설점검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생산을 더 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팔겠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부 유럽 국가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수입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를 거쳐 남부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아까 폴란드처럼 미국과 중동에서 LNG 수입을 더 늘리는 옵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앞으로 유럽으로 가는 LNG 수출량을 더 늘리겠다고 하기도 했거든요. 

 

- 이거 오히려 러시아에게 자충수가 되는 건 아닐까?

 

실제로 러시아의 이런 행보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노력에 기름을 넣어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재가 생각보다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몇몇 민간 가스업체가 이미 러시아 은행에 루블화 결제 계좌를 개설해두고, 루블화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제재가 먹혀들려면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 러시아 가스를 완전히 받지 말아야 하는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며 가스를 계속 러시아에서 수입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LNG 수출량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하루아침에 가능한 건 아니죠. 지금 미국의 인력난이 심각한데, 가스 시추 분야의 인력난은 그중에서도 심한 편이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존심 문제 같아요. 유럽은 루블화로 돈을 내줄 법도 한데 그걸 안 내주고, 러시아도 굳이 루블화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 이진우 - 

 

-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유럽의 러시아 제재는 일단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미국과 중동이 유럽에 LNG 수출량을 늘리면 그만큼 우리나라로 오는 LNG의 가격을 오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LNG를 장기로 계약해뒀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나중에 가스가 더 필요할 때는 그때마다 현물시장에서 사와야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현물시장에서 오른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가스 상황은 우리도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 뉴스입니다. 

 

3. 금감원, 실손보험 누수 막기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만든다

 

“금융감독원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실손보험’이 걱정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모럴 해저드도 많고, 돈은 계속 새어 나가고,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 이진우 - 

 

그래서 금감원에서 작은 대책을 하나 냈습니다. 바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라는 것을 만든 건데요.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뭔가 의심스러우면, 그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추가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따로 정해진 기준 없이 보험사에서 필요할 때 추가적인 조사나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험금 누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우리말로 직역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관측할 수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법이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기준”을 세워준 겁니다. 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사는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5가지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치료근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2)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3) 치료나 입원의 목적이 불명확할 때

4) 가격이 비합리적일 때 

5) 해당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의심될 때 

조건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의 의심스러운 행위보다는 의료기관의 의심스로운 행위에 초점을 더 맞췄습니다. 

 

“실손보험 문제는 보통 병원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 이진우 -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료자문, 혹은 제3의 의료기관 판단을 거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보험사기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 의뢰 같은 조치도 하게 됩니다. 

 

- 그럼 지금까지 했던 추가 조사랑 어떤 게 달라져?

 

5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일단 보험사기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미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은 각자 갖춰서 운영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심쩍은 정황이 있으면 추가 심사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보험사기를 줄인다기보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모범규준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배경도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TF에서 출발한 거였거든요. 

 

이번 금감원의 대책 마련과는 별개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보험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은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별도의 반환청구 소송을 또 걸어야 합니다. 게다가 반환청구 소멸시효가 5년이라 그 기간이 지나면 환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기처럼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 규정과 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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