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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2/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 공정위에서 1년여 만에 이와 관련된 조건부 승인을 한 상태이며, 주요 핵심 내용은
1.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노선은 줄이고
2.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될때까지는 운임을 올리지 않을 것
- 독점적 노선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선을 말함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노선을 내어주도록 한다는 것
- 반대로 신규 진입 항공사가 없으면 그대로 운항해도 좋다는 뜻
- 예를들면 서울-파리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 4회를 띄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2회로 줄이고 나머지 2회는 국내 다른 항공사에 넘기라는 식
- 뉴욕 la 파리 로마 베이징 칭다오 시드니 푸켓 이런 목적지들은 국내 항공 이용자가 선호하는 노선인데, 모두 경쟁 제한 노선에 포함되어 있음
- 이렇게 운수권이나 슬롯을 제한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져서 두 회사가 합병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으며, 인력감축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음
- 현재까지 태국 등 8개의 나라 심사는 끝난 상태이며,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 6개의 심사가 남아 있는 상태
"청년희망적금 신청 다 받는다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 정부는 대략 38만명에게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예산을 456억원 책정해 두었는데, 150만명이 몰려
- 이에 대해 정부는 3/4까지 신청완료한 사람은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가입시켜주는 것으로 결정
- 정부는 38만명이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
-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5%의 이자를 주고, 2년 만기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36만원을 추가로 지급 (이자 소득세 무과세)
- 신청자격은 만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능하며, 작년과 2년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연소득이 세전으로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으로 2600만원 이하만 가능
- 가입시 주의할 점은, 2년전 소득을 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아직 연말정산 등으로 2021년 확정소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
- 예를 들어 2020년은 취준생이어서 소득이 없었는데,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했으나 3600만원 이하여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이 안된다는 것 (7월 이후에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그 전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입가능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음
- 또한 2020년에는 가입기준에 맞는 소득을 벌었으나, 2021년에 36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4까지 적금을 신청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상장후 스톡옵션으로 주식 산 임원 6개월간 못판다”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상장하자마자 스톡옵션 행사에서 주식 받은 뒤, 주식을 바로 팜으로써 (아니면 시장에 판 건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결국은 주식을 판 것과 동일한 행위를 함)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금융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
- 현재는 이사 감사 그리고 상법상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만 의무 보유 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법상 임원이 아닌 직함(회장 사장 이사 감사 등) 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정적/실질적으로 회사에 어떤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만한 대상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
- 또한 현재는 상장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6개월 의무보유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상장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무보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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