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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2.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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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스템 임플란트 결국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

 

 

- 앞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안에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재판이 열리게 됨

- 이 재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판의 결과는 3가지 (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 거래재개로 결정이 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거래가 가능하며, 상장폐지 안건은 종결됨

-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이 되면 최대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측으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며, 개선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시 심사를 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

- 만약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2심/3심을 통해 계속 심사를 하게 되며, 3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되면 상장폐지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도 회사가 거래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면 그 소송으로 다시 재판 시작

- 작년 오스템임플란트와 비슷한 횡령사유로 거래정지가 되었던 회사는 3곳이 있는데, 2곳은 상장폐지가 되었고 1곳은 거래재개가 되었음

- 문제는 상장폐지된 2곳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액이 2% 였고, 거래재개가 된 곳은 자기자본 대비 63% (약 6900억원)

- 상폐된 2곳은 3년연속 적자였고, 거래재개된 1곳은 2년연속 적자였음

-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상장폐지의 결정은 굉장히 주관적이며 객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상장폐지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1심에서도 거래 재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러재개가 안되는 것은 당연시 될 수도

 

 

"아이스크림 가격 왜 비싼가 했더니, 또 걸린 가격 담합"

- 2016년부터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발표

- 담합을 하게 된 이유는 아이스크림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아서)

- 담합의 방법은 2017년부터 가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소매는 정가보다 76% 이하로는 제공하지 않고 편의점은 65% 이하로는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할인을 제한했으며, 2+1 행사는 5개 아이스크림 품목만 진행하는 등으로 이루어짐

-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담합으로 창출한 매출이 3조 3천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으며, 이 매출액의 5%인 135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역대 식품관련 최대 과징금

- 담합이 밝혀지게 된 계기는 리니언시라는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면 100%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2순위는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 이번 아이스크림 담합에서 20% 감면을 해준 회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상태 (이는 1순위 2순위 배신자는 없었고, 배신자가 나오긴 했으나 자진신고한 자료가 이미 공정위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

- 배신자는 누구였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롯데지주가 합쳐서 480억원 과징금으로 가장 많고 빙그레가 380억원으로 2위, 롯데푸드와 해태제과가 가장 적은 과징금을 내게 됨

- 롯데푸는 빙그레와 담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검찰에 고발이 된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배신자는 해태제과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중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많아진 이유"

- 주택이 한채밖에 없으면 그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비과세

- 문제는 내가 살던 집을 팔고 새롭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집이 안팔리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상태가 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되는 상태가 됨

- 하지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계약한 건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준 상태인데, 이 때 계약을 한 사람들은 (잔금은 보통 한두달정도 뒤에 치르니) 빨리 집을 처분해야하는 상태가 된 것

- 이러한 급매물에도 집들이 팔리지 않다보니 최근에는 집주인 전세 조건부 매매라는 것이 성행

- 집주인 전세 조건부 매매란, 내가 집주인인데 지금 이 집을 사 가시면 제가 세입자로 변신하겠습니다 라는 계약

- 예를 들어, 15억에 집을 내놓는데 네 이 집을 사 가시면 제가 여기에 10억짜리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오시면 저는 보증금 받고 바로 나갈게요 라는 형태

- 또한 최근에는 이렇게 비슷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집을 교환하는 교환 매매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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