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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1. 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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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맥주 주세 오른다, 맥주 가격도 오를까?"

 

- 맥주에 붙는 세금은, 맥주 가격의 몇 퍼센트로 붙이는 방식을 쓰다가 2년 전부터는 맥주 1리터당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됨

- 세율은 작년 전체 물가 상승률에 연동을 해서 조정 (물가가 오르면 세율도 오르는 구조)

-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552원 작년보다 20.8원 정도 상승 (편의점에서 사 먹는 500ml 캔맥주의 경우, 104원 세금 상승, 이는 작년 물가 상승률 2.5%가 반영된 수치)

- 세금이 오름으로써 맥주 가격도 3월 즈음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 중

- 생맥주에는 대용량으로 출고가 되고 서민들이 즐겨먹는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이번 세금 인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20% 깎아주는 제도를 2년 더 연장해서 2023년말까지는 세금인하 혜택이 계속될 예정

- 소주나 위스키는 이번 맥주 주세 인상에 영향이 없음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달라지나"

 

- 가상자산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은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

- 취득가액(얼마에 샀느냐)을 계산하는 방법의 시점이 달라질 예정 

  : 2023년 1월 1일 0시 기준 당시에 공시된 시가 ↔ 실제 취득가액 중에 높은 가액으로 계산

  : 예를 들어 a라는 코인을 내년이 되기 전에 100만 원에 샀는데 내년 1월 1일 0시에 이 코인이 300만 원이 된 경우, 이 코인의 취득가는 100만 원에 샀어도 300만 원에 산 걸로 인정

- 현재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매길 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 중 (1월에 10만 원, 2월에 20만 원, 3월에 30만 원으로 오른 코인을 1월에 매수했을 경우, 나중에 팔 때는 1월에 산 코인부터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해서 꽤 높은 세금이 매겨짐)

- 앞으로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할 예정 (지금까지 산 가상자산을 모두 더해서 그 가격을 정하고 추가적으로 사는 돈은 이 잔액에다 더한 다음에 평균)

- 가상자산 간에 교환할 때도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는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a라는 코인을 b라는 코인으로 바꿀 때 그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에 얼마였는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이걸 따져 세금을 매기겠다는 계획

 

 

"물적분할 후 재상장, 뭐가 문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 물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하는 걸 좀 어렵게 만드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음

-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행하자는 안이 거론됨

- 주식매수 청구권이란? 회사의 합병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정에 나는 반대다 그런데 너희가 이걸 결정을 강행하니까 이 결정을 내리기 이전 가격으로 내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 다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문제는 물적분할 이후 곧바로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문제가 없으나, 상장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주주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할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다른 방안은 물적분할된 자회사가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우선 배정권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되는 중

- 또 다른 방안은, 신주 인수권을 주자는 주장도 있음

- 신주인수권과 배정권의 차이점은, 배정권은 매수를 안해도 되는 권리이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지만, 인수권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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