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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1/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대출규제"
-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변경점
-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게 되면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 연간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의 연봉의 40%를 넘을 수 없음
- 추가로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으로 줄어들게 돼
- 이러한 총 대출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대출들은 아래 리스트에 나열
. 중도금 대출 혹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대출
. 주택연금
. 지난달까지 공고가 난 주택의 잔금 대출
.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같은 대출
. 신규로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할 때 받으는 전세자금 대출
. 신용대출 중에는 3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
. 햇살론 이런 서민금융 상품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명령으로 이자를 깎아주는 대출
. 할부나 리스, 현금 서비스
. 예적금 담보와 보험 약관대출
- 총 대출액 계산에 포함되는 대출들 리스트
. 전세자금 보증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카드론 (올해부터 포함)
. 유가증권 담보대출
- 아래 대출은 총 대출액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간 갚는 이자를 계산할 떄는 포함되는 대출
. 영업용 차량에 대한 대출
-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의 차이는 거의 없음
- 1금융권 DSR 규제는 40%까지이나, 2금융권(은행을 제외한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은 50%까지 가능
- 2금융권은 오히려 이자가 더 낮은 곳들도 있고, 더 유리한 곳들도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DSR한도때문에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우면 2금융권을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
- 신용대출은 상반기까지 연소득의 100%까지만 허용될 것으로 보임
- 신용대출 100%가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해서 최대 50%까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긴 함 (결혼 장례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 등)
- 디딤돌 대출은 한도가 5천만원 늘어나서 완화될 것
: 일반은 2억 → 2억5천까지, 신혼부부는 2억 7천까지, 다자녀는 3억 1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남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관련 혜택이 늘어남
: 휴직 급여가 더 늘어
→ 현재제도 : 휴직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매달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 매달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한도)
→ 변경제도 : 첫달부터 매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한 사람만 육아휴직 하는 게 아닌 엄마와 아빠 둘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돈을 더 주는 제도 도입
→ 올해부터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양쪽 모두에게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 한도)
: 만 1세 이하 아기에게 주는 영아 수당(월 30만원)이 새롭게 생겨
→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하면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30만 원을 어린이집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아기 1명 당 첫만남 이용권 제공 : 카드 형태 이용권으로 약 200만 원 지급
→ 다만 이 영아수당은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만 받을 수 있음
: 현재는 만 7세 이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만 존재하나, 앞으로는 2세~8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 하향조정
- 전기차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 1원도 못 받고 5500만 원 미만은 100% 받을 수 있으며, 5500에서 8500 사이는 50% 보조금 지급
- 세금관련해서 취득세 140만원 면제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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