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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12/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정부, 1주택자 보유세 낮추는 방안 검토한다"
-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발표
- 3월에 발표하는 이유는 선거철을 앞두고 있고, 3월에 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추기 위해
- 첫 번째 방안은 고령자의 세금 납부를 유예
: 60세 이상 고령자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그리고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며, 유예 시기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 두 번째 방안은 주택 보유세 부담 상한을 조정
: 현재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이 직전에 냈던 것보다 150% 이상 늘어날 수가 없으나, 이 상한선을 150%가 아니라 훨씬 더 낮춰서 공시가격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늘어나는것을 막겠다는 의도
- 세 번째 방안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 내년 세금에 대해서는 내년 공시가격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 → 하지만 내년만 한시적으로 공시가격을 올해 가격으로 사용할 경우, 2년 뒤에는 2년 치 공시 가격을 한 번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삼모사인 상황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이유"
-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과 한국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천연가스의 수입방식과 전기요금 책정방식 때문
-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방식은 천연가스 전체를 장기 20년 계약으로 보통 수입하는데, 카타르와 맺은 계약이 전체 물량의 절반, 그 다음 미국, 동남아시아 몇개 국가들 및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 중
- 수입가격은 국제 유가와 연동이 되도록 매기지만 원유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가스 가격은 어느레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도 타격이 별로 없는 것
- 반면 유럽은 과거에 장기계약 위주로 맺었으나, 최근에는 단기로 많이 계약하는 추세
- 유럽이 단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거의 없었는데, 장기로 계약하면 쓰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주고 천연가스를 사들여와야 하기 때문
- 유럽은 전기 도매 요금을 책정할 때 발전소들이 가지고 있는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드는 연료비를 고려해서 발전기별로 입찰가를 내고 수요가 채워지는 만큼의 발전량중에서 가장 낮은 입찰가를 낸 발전소의 전기요금으로 전기세가 결정
- 예를들면 풍력/원자력/석탄/가스발전소가 각각 10GW씩 발전량을 입찰했고, (전체 40GW가 발전량) 전기 예상 수요가 10GW일 경우, 가장 낮은 입찰가를 낸 풍력이 풍력 발전소의 입찰가로 전기요금이 결정
- 만약 20GW가 총 전기예상 수요일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입찰가로 모든 전기요금이 통일되는 격
"수도권 7억 전세도 공적 보증 받는다"
- 현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민간보험사,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의 보증서가 필요함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한도가 작은대신 금리가 낮고 민간 보증서는 한도는 크지만 금리가 많게는 1.5%포인트까지 더 높은 구조
-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서는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만 가능
- 5억이라는 기준이 수도권은 7억, 지방은 기존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간다는 내용 (2022년 1월 3일 이후부터)
- 대상 주택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긴 했어도 전세자금은 최대 2억 원 한도라는 것은 변함 없음
-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주택의 대상이 조금 늘어날 예정
-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85제곱미터 이하만 바닥 난방이 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주택으로 취급
- 이 규제는 지난 9월에 120제곱미터까지 늘어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오피스텔로 등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늘어남
- 임대 보증금을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기준도 구체적으로 생김
- 8월 18일 이후부터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곳에서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의 10%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과태료 구간을 쪼개서 3개월 이내면 5%, 6개월에서 6개월 이내면 7%, 6개월 초과하면 10% 이런 식으로 점차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뀜
- 전세보증금 가입을 지자체에서 3회 이상 요구했는데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지자체에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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