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12/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경제

[12/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1. 12. 26. 16:19
반응형

[12/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기간은?"

-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말하면 내보내는것은 가능하나, 직접 거주하겠다고 들어와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또는 집을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가 집주인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기로 함

- 만약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자를 새로 들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되는 기간은 2년으로 의무적 거주를 해야됨

- 하지만 문제는 실거주를 하다가 집을 팔 때는 실거주를 얼마나 해야되는지에 대한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음

-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실거주하겠습니다라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하루 들어와서 살다가 다음 날 집을 팔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닌 게 됨

-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막아뒀는데,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을 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한 상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이번에도 집값은 지수 품목에서 빠졌다"

-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품목과 가중치를 바꾸겠다는 발표를 함- 물가지수는 5년마다 개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살다 보면 쓰던 물건 덜 쓰고 안 쓰던 물건 쓰게 되기 때문- 대표 품목 수는 460개에서 458개로 2개가 줄었고, 14개 품목을 새로 추가를 했고 추가된 품목을 보면 새우 망고 체리 아보카도 식기 세척기 의류건조기 유산균 마스크 전기차 쌀국수 등이 포함됨- 빠진 것들은 연탄 넥타이 스키장이용료, 그리고 요즘 무상교육 정책으로 교복 교과서 고등학교 납입금 학교 급식비 등은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뺐다라고 함- 가중치 변경도 있었는데, 가중치는 458개의 전체 품목을 1천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품목들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거기에 둘 것이냐를 조정

- 농축산물의 가중치를 보면 838에서 한 83.8로 이전보다 한 6.7% 정도 포인트 정도가 높아짐

- 공업제품도 한 15포인트 정도가 높아짐

- 전기가스 수도는 최근에 정부가 가격을 억누르고 있어서인지 소폭 가중치가 떨어짐

- 전셋값의 가중치는 54로 5.1 정도 높아졌으나, 월세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서 가중치를 낮춤

- 휘발유도 통계 기준 2020년도 당시에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가중치가 하향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변동을 보는데, 집은 자주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 개념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보조지표로만 활용

 

"다세대 주택 주인들이 옥탑방을 철거하는 이유는?"

- 옥탑방의 유무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옥탑방 유무에 따라서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가 갈리고, 그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

- 다가구 주택 : 그 안에 몇세대가 살던지 건물 한채를 통으로 집 1개로 봄

- 다세대 주택 : 각 세대를 개별 세대로 보기 때문에 여러세대로 잡힘

-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상

- 만약에 3층 다가구 건물의 옥상에 옥탑방이 있으면 이걸 주택으로 볼 거냐에 대한 판단이 건축법과 국세청의 판단이 다른 상태

- 옥탑방을 만약 1개의 별도 세대로 분리한다면 4층으로 되어서 3층인 다가구 건물도 다세대 주택이 될 수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옥탑방을 철거해서 다가구 주택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음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