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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1. 12. 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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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 만에 인하"

-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들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규모에 따라서 0.1~0.3%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

- 0.5에서 0.79%포인트 낮춘 2018년에 비해서는 인하 폭이 작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내리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한 4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특히 국내 가맹점의 75%인 약 220만 개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인데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지금보다 약 40%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뉴스

-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 3년 전에 수수료를 내린 이후로 카드사들이 매년 각종 할인 서비스 제공하는 카드들을 200여 개씩 줄여오고 있음, 아마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정부, 전세 자금 대출 공적 보증 비율 인하 검토"

-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해줄 때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금 대출을 해줬다가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공기업 두 곳 그리고 사기업 한 곳에서 하고 있음

- 지금은 전세금의 대략 80% 이내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으나, 내년에 줄이는 걸 검토할 예정

- 이러한 검토를 시행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중 대부분이 전세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전세대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 전세대출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대신 보증비율을 줄여서 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올리도록 (은행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하려는 전략

- 하지만 보증비율을 줄인다고 해서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지도 미지수이며, 올린다면 어느정도 폭으로 올릴지도 미지수

- 또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중국,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조건부 허용"

-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건 이미 예전에 나왔던 뉴스

- 그런데 이러한 인수를 진행하려면 각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중국 정부가 최근에 승인을 해줬다는 뉴스 (승인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음)

-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업이 인수하거나 할 때 그 시장 경쟁을 혹시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음

- 그 나라 영토에 있는 기업들 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끼리 합칠 때도 반드시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대부분의 나라들을 그렇게 의무화시켜 놓음

- 한국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미국 기업인 인텔 사업 부분을 인수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미국 둘만 허가해줘서 되는것이 아니라 중국/유럽/영국/싱가포르/대만/브라질 등의 나라들에서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웃 나라들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명분은 그 기업들의 제품을 자기 나라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 경우에 이 회사들이 결합할 때는 자기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sk하이닉스와 인텔의 낸드플래시가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세계 2위로 올라설 예정

- 중국 정부는 그동안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해 왔으나, 어제 갑자기 6가지 조건을 달면서 합병을 승인함

- 조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중국에 공급하는 반도체 가격을 평균보다 갑자기 올린다거나 공급하는 물량을 갑자기 줄인다거나 반도체 팔면서 강매를 한다거나 끼워팔기 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음

- 또 한가지 특이한 조건은 제3자의 경쟁자 진입을 도와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음

- 일반적인 조건의 경우, 경쟁자의 출연을 막으면 안 된다와 같은 식으로 조건을 다나, 이번 조건은 제3자의 경쟁자의 출연을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다름 

- 사실상 중국기업이 SSD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조건으로 해석됨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 패트병 분리 배출해야합니다"

- 내일부터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투명 페트병을 라벨 다 떼고 분리배출 필요 (1년 동안은 계도 기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음)

- 투명 페트병은 생수병하고 음료병만 해당이 되고,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 필요 (간장, 식초도 깨끗하게 씻으면 분리배출 가능)

- 식용유 올리고당 등은 투명 페트 재질이긴 하지만 깨끗하게 씻어도 안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서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 필요

- 결국 투명페트병은 음료 / 물 / 식초 / 간장을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 할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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