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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1. 12.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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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코로나19 여파, 지역 버스 터미널 줄폐업"

 

- 지하철이나 고속철 같은 대체 교통수단이 늘고 있고, 터미널 시설은 노후화되다 보니 이용객이 꾸준히 줄던 상황

- 코로나19로 시외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이용객이 절반 넘게 줄어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는 터미널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 상황

- 최근에 보도가 나온 건 경기 동부권의 최대 규모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휴업을 할 계획을 발표

-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에 휴업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 내면서 밝힌 이유는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별다른 지원 없이 매표와 임대 수입에만 의존해 오면서 지속된 적자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제출

- 터미널이 문을 닫으면 그 동네에 있는 사는 분들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면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

- 터미널 운영하던 업체가 휴업하겠다는 선언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며, 지자체랑 국토부가 인허가가 필요

- 일단 급한 대로 성남시가 1억 3천만 원 정도를 터미널 업체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터미널 업체가 성남시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본 적자가 한 6억 원 정도로 추산

- 성남시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터미널이 휴업을 하게 되면 시외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등하교하는 대학생들 바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휴업을 안 하게끔 설득을 할 예정

 

"인구 급증 지역, 택시 수 늘린다"

- 2005년에 택시 총량제라는 게 도입 되었으며, 택시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여 이를 지키도록 함 (4차 총량 지침은 2024년까지 적용될 예정)

- 면허 대수의 거리 실차율과 가동률을 적용해 산출하는 식에 따라서 적정하게 산출하며, 만약에 택시가 적정량을 넘친다라고  하면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을 정해서 지자체가 보상을 진행

-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감차 위주로 정해진 법인데 문제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와 교통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 택시 추가 공급이 필요한데도 총량제가 가로막는 역효과가 발생

- 국토부는 이에 개별 사업 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 수가 전체 사업 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의 평균 대비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택시 대수를 규모만큼 조정 대수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

- 현재는 전체 전국으로 봤을 때 택시 대당 인구 수가 309명 (우리나라 인구 309명당 택시 한 대가 운영)

-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 현재 택시 대당 인구 수가 905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309명의 250%인 772.5명까지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됨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법안 발의, 보험금 누락 없어질까?"

-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서 2개의 법안이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 

- 첫번째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한테 지급된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됐다라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적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서 너무 많이 지급됐다라는 것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

- 기존에는 이의를 제기는 할 수는 있었는데 민원이 전부였던 수준이었으며,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거나 금감원에서 아니면 소송으로 가거나인데 그 외에는 사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다른 절차라든가 별도로 마련된 방법 같은 건 없었고, 너무 많이 지급됐다라고 한다는 것에 기준이 없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했던 것이 한계

- 두번째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산정할 때 자회사로 있는 손해사정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해서 사실상 보험사 쪽에 유리한 이른바 셀프 손해 사정을 하는 행위를 막아서 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삭감되거나 누락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법안이 발의

- 다만 이러한 법안이 잘 활용될지는 미지수

- 이유인즉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서 내 보험료가 할증된 것에 대한 민원을 걸 수는 있으나, 대인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람이 다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식은 상대방한테 지급된 보험금 액수가 아닌, 상해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 때문 

- 병원비가 적게 나갔더라도 얼마나 큰 인사 사고를 냈느냐, 예를 들어 사망에 가까우면 훨씬 더 많은 벌점을 줘서 내 자동차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

- 대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준이 있어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가지도 않도록 조정이 되어 가는 상황

- 또한 합의금을 산정할 때 위자료나 휴업 손해 그리고 향후 치료비를 정할 때 기준도 사실 이미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항들을 보험 약관 같은 기초 자료에 명시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는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

- (두번째 법안) 손해사정이란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 사고 원인 또는 책임 이런 걸 따지는 일

- 그런데 보험사가 이런 손해사정 업무를 보험사의 자회사에 맡기거나 그리고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업체에 맡겨서 이 회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깎았는지 이런 걸 평가 요소로 삼는 경우가 다수 존재 (사실상 보험금을 적게 주면 그 업체를 다시 쓰거나 자회사에 후한 점수를 주거나 하는 형태)

-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보험사가 유리한 관행이 있었으나, 이러한 관례를 없애겠다는 것이 이미 지난 9월에 보험업법 시행령하고 감독 규정이 개정되었었음

-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와 평가 기준 등을 사전에 공시를 해야 되고, 해당 보험사에서 전체 손해사정 업무를 50% 이상 자회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그 선정 이유하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상황

- 또한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번 법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회사에서 진행을 할 수 있되 보험금 삭감 정도를 성과 지표에 반영하거나 간접적으로 보험금을 조정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막을 예정

 

"전기차 폐배터리, 앞으로는지자체가 책임진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서 지자체가 폐배터리를 책임지고 매각하도록 하기로 결정 

- 현재 법령은 각 지자체에 있는 폐차 업체들은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을 하고, 지자체가 이를 분리해 운반 보관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

- 보관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서 폐 배터리가 노상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앞으로는 지자체가 매각까지 책임지도록 개정

- 폐배터리 사업은 2019년에 1조 6500억 원 시장 규모였으나 2030년에는 20조 2천억 원, 2050년에는 600조 원 정도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예정, 이는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

- 전기차의 판매량은 2017년 368만 대, 2025년에는 약 2200만 대까지 확대될 예정

- 폐배터리 배출은 올해 440개였으나, 2025년에는 8300개, 2029년에는 7만 9천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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