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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1. 12.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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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 판결의 의미는?"

-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것이 애매한데, 주말/휴일 수당을 통상임금의 몇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중요

- 기본급 천만 원에 상여금 1천만 원인 A회사가 있고, 기본급이 2천만 원이고 상여금은 0원인 B회사가 있는 경우, 둘 다 연간 받는 돈은 2천만 원으로 동일하나, 기본급 1천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수당을 계산하는 것과 기본급 2천만 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는 수당 계산할 때 두 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

- 2013년에 중요한 합의가 하나 나왔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을 뭐로 하든지 간에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기준을 세움

- 다만 당시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다시 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면 소송해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라라고 판단이 나오면) 원래는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다만 그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어려울 것 같은 경우는 추가 본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달아 놓음

- 이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의 첫번째 요구사항은 현대중공업이 매년 짝수 달에 주던 상여금 연말 상여금 연절 상여금 다 합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

-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면 그전에 안 줬던 수당들 계산해서 추가로 더 달라

- 1심 법원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안줘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짐

- 근거는 2015년 현대중공업의 연간 영업 손실이 1조 원이었으며, 추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6천억이 되기에 회사에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안줘도 된다는 판결

-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근로자가 추가 수당 달라고 한 것이 그 기업의 경영을 진짜로 어렵게 하는 건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을 해보자는 것

- 잠깐 경영이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회사가 일을 잘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도 열어두고 판단을 해야하며,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법정 수당을 더 달라고 하는 걸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

 

"불완전판매 여전한 유니버셜 보험"

- 유니버셜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과 인출의 유연성이 있는 상품,
- 일정한 보험료를 중단 없이 내야 되고 또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일반 보험 상품과는 달리, 보험료를 내가 중간에 더 내거나 아니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를 이제 더 이상 안 내거나 중단할 수도 있고 또 그간 냈던 보험료의 일부 인출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이 존재

- 통상 보험 상품 이름에 보면 유니버셜 종신보험, 또는 00 유니버셜 연금보험 이런 식으로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 유니버셜 보험의 주의해야할 점은 보험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채워져있어야 한다는 점 (보험료를 중간에 내지 않고 중단하더라도 미리 낸 보험금에서 수수료 사업비, 위험 보험료, 특약 보험료 등이 계속 차감이 되는 구조)

- 만약 더이상 차감할 금액이 없다면, 보험의 효력은 정지됨

- 또한 냈던 돈에서 일부 꺼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도 인출 기능도 마음대로 그 돈을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의무 납입 기간을 충족 했는지, 아니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에 따라서 달라짐

- 만약 의무 납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여지껏 냈던 보험료 중에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만 꺼내쓸 수 있고, 의무 납입기간을 채웠다면 해약 환급금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구조

- 수시입출금 통장과는 완전히 다르고 특히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보장 기간이 짧아지는 상품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

 

"저작권과 상표권 논란의 대상이 된 NFT"

-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란 의미

- 디지털 세계는 복사가 잘 되니까 서로서로 바꿀 수 있는 게 많은데,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해주는것이 NFT

- 다만 문제는 현실에 있는 걸 nft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작권 이슈가 발생

- 최근에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에서 버킨백이라는 대표적인 핸드백을 어떤 작가가 에르메스의 핸드백 사진에 자기가 살짝 색깔만 바꾼것을 nft로 찍어서 판매했는데, 약 10억 원어치의 수익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

- 에르메스 측은 왜 허락도 안 받고 네 마음대로 파느냐, 이러면 저작권 위반 상품권 위반 아니냐는 주장

- 그 작가의 주장은 그게 어떻게 네 거냐 나도 나름대로 색깔도 좀 바꿨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고유한 nft 창작물이다.

- NFT 거래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음

- 반면 애매한 케이스도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어떤 유명한 미술가 B가 그림 그리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그 영상을 nft로 옮겼을 경우, 영상을 찍은 A에게 NFT 판매권이 있는지, 아니면 미술가 B가 판매권이 있는지와 같은 케이스가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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