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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 1일차 - 말소 기준 권리 본문

태인경매에서 유료결제 후 수도권 부동산 경매 물건들을 공부하고 있다.
1일차.
처음 공부하는 분야다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용어도 생소한데,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한다.
공부는 GEMINI에게 물어보면서 진행을 했다.
1. 채권자 : 돈을 빌려 준 사람
- 한마디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갚아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사람이다. 반대 개념은 채무자. (빚 진 사람)
2. 말소기준 권리
- 비고에 말소기준권리라고 되어 있으면, 말소기준권리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채권자들은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사람들이다.
- 위에서 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소OOO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다른 사람들(채권자들)이 주르륵 나열 되어 있다.
소OOO가 가장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순서대로 밑으로 가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들이다.
쉽게 말해서 밑으로 갈 수록 빌려준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3. 예상배당표
-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누군가가 그 가격이 싸서 경매에 참여 후 낙찰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부동산 소유자가 빚을 진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배당" 이라 부른다고 한다.
- 만약 15억짜리 부동산이 11억에 경매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15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소유주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11억에서 차례대로 돈을 받아간다. 비율대로 받지는 않고 빌려준 총액대로 까는 방식.
- 위에 예시를 든 부동산을 보면, 예상 배당금액이 11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경매시장에서 이 물건이 11억 6천만원에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뜻이다.
-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보자.
여기서 가장 처음 돈을 빌려준 사람 (소OOO)은 빌려준 금액이 12억 8,400만원이나 된다.
11억 6,200만원에 부동산이 팔린다고 치면, 11억 6,200만원은 이 소OOO가 모두 가져가게 된다.
심지어 이 소OOO도 11억 6천에 팔려도 1억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
- 나머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모두 손실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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