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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경제

[22/05/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5.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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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유 화물차에 주는 유가보조금, 지금보다 더 늘린다?

 

현재 화물차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류세와 연동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가격에 연동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01년에 관련 법령을 만들면서, 2001년에 정한 유류세보다 정부가 세금을 더 올리면 그만큼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할 때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리터당 2001년에 정한 183원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내주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정부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20%를 낮추든 30%를 낮추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 화물차 기사가 내는 경유 세금이 183원으로 고정돼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이 인하 혜택이 경유 화물차 기사들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류세를 30% 인하하는 대신, 화물차 기사들과 경유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사업주에게 유류가격에 연동해서 주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850원 이상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줍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이면, 1,850원과의 차액인 50원의 절반, 25원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얼핏, ‘경유 가격이 그럼 1만 1,850원이 되면 정부가 5,000원을 부담해준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리터당 183원이라는 최대한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쨌든 정부가 유류가격 연동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게 지난달 초였는데요, 한 달 사이 경유 가격은 더 많이 올랐잖아요.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유일한 혜택이었는데 경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 보조금 기준인 1,850원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제(17일) 이 기준을 1,750원으로 내렸습니다. 지급 기간도 5월에서 7월 말까지였던 것이 9월 말까지로 연장했고요.

 

이건 법 개정 사안은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고시를 고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국회 동의를 받는 사항인지 아닌지 따지는 습관이 생겼어요...(웃음)” - 이진우 -

 

- 그런데 그 유가보조금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사면 리터당 대략 820원의 세금이 무조건 붙습니다. 이게 유류세인데, 여기서 교통세가 대략 530원 정도인데요, 이 교통세의 26%가 주행세로 붙습니다. 이 주행세를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리터당 137원 정도가 유가보조금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보조금 기준 금액이 리터당 1,850원으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쓰는 경유가 대충 이 정도겠군, 하며 정부가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유 가격이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겠군, 이라고 예측한 뒤 역산을 해보니 리터당 1,850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절반을 보조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1,850원을 1,750원으로 조금 내려도, 예산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 계산이 나온 건데요, 물론 정부 예상보다 경유 사용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경유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예산이 모자라게 될 테니, 그땐 추경이나 지자체에서 더 내는 방식 등을 이용해 보전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조금 더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요지네요.” - 이진우 -

 

2. 정부 ‘가상자산기본법’ 윤곽 나왔다

 

작년 말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가상자산법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암호화폐 업계의 증권신고서로 불리는 ‘백서’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는 백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백서 코인 발행인이 누군지, 코인을 팔아서 얻은 자금은 어디에다 쓸 건지, 코인과 관련한 위험은 뭔지, 등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당국은 이 백서에 대한 서류제출과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돼서 사실상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이 이번 보고서는 이런 주요 공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관리원’을 만드는 게 낫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즉, 암호화폐판 DART를 만든다는 것이죠.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te Analysis, Retri and Transfer system)

 

“가산시장의 금융감독원 같은 것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 이진우 -

 

- 불공정거래 어떻게 규제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거나 시세조종을 하는지를 감시해서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금융상품인지, 화폐인지 법상 정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 법상 처벌 근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적시된 유형들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상자산업법에 적시해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벌금과 징역의 형사제재를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까지 도입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담당 부처는 어떻게 될까?

 

주식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거래량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주가가 급등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한국거래소가 이걸 일차적으로 적발하고 간단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에 넘기죠. 그럼 금감원이 계좌 추적 등의 과정을 거쳐 검찰고발까지 이뤄집니다. 

 

반면 지금 가상자산의 경우, 이 거래소의 역할과 금감원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 표면적으로 가상자산을 맡고는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이 맡는 게 적절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소 역할은 제3의 시장감시기구를 설치할지, 혹은 공공거래소를 만들지에 대한 의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감원이 하던 조사 역할의 경우에는 그대로 금감원이 이어받아 조직을 키울지, 아니면 별도의 감시기구를 만들지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죠.

 

“주식은 거래소도 감시 기능을 하고 거래소는 공공기관 비슷한데... 코인은 사설 기업이니 감시한다고 하면 손님 다 빠져나가지 걱정하겠네요.” - 이진우 -

 

- 가상자산에 대한 논란, 사실 꽤 오래됐는데 왜 이제야 법제화한다는 거야?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는 사실 5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지만, 진전은 없었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이고, ‘디파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복잡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금융위 주도로 정부 입법을 통해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덩어리를 금융당국이 딱히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2017년 이후 가상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 꺼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지부진한 상태로 여기까지 온겁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인시장에도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비슷한 내용을 여러 의원들이 각자 다른 법안에 담고 또 엄밀한 논의 없이 발의되다 보니 통과된 법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입법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전세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약처럼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터주는 나라도 있고, 그러다 문제 터지면 하나하나 메꾸고...” - 이진우 -

 

 

3.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줍줍 아파트’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냥 줍기만 하면 된다는 뜻에서 소위 ‘줍줍 아파트’로 불리는 청약 물량이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과천에서 4년 전 분양됐던 아파트 중 4가구가 거의 4년 전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다시 공급됐는데요, 여기에 8,531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무려 ‘2천 대 1’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2018년 당시에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당연히 저렴했겠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절반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적어도 두 배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 로또 수준의 분양이었던 겁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인데 이런 건 왜 뒤늦게 알려주시나요, 김현우 소장님? (웃음)” - 이진우 -

 

그런데 물량이 얼마 없으니, 이런 ‘줍줍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은 ‘몇백 대 일’ 정도는 우습게 넘기고, ?이번 과천 사례처럼 ‘몇천 대 일’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만 9개의 단지에서 이런 무순위 줍줍 청약 물량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물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분양으로 인한 사후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은 됐지만 불법전매나 부적격 당첨같은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취소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줍줍 아파트’ 유형은 이 ‘취소주택 재공급’입니다. 가격도 당시 분양가에 이자를 조금 더한 수준으로 나오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로또 청약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죠.

 

이렇게 취소된 물량이 발생하면 대부분 청약홈을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청약 넣는 자격도 까다롭지 않고 당첨되면 몇 억은 훨씬 넘는 차액이 기대되다 보니 쉽게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또 몰립니다. 하지만 청약 자격제한도 엄연히 있고, 당첨 후 각종 규제들이 조금씩 달라서 미리 확인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건 어떤 게 있어?

 

일단 청약 자격요건부터 볼게요. 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입니다. 그래서 '줍줍'이라고 하죠. 하지만 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에 해당 주택이 일반공급인지 아니면 특별공급인지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만약 특별공급에서 취소된 주택이었다면 무순위 공급때도 특별공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청자도 최소한 해당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 안에서 추첨으로 선정되는 것이죠. 가령,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 줍줍일때도 신혼부부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도 주의해야 할 것은, 당첨가능성 높여보겠다고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서 청약 넣게되면 무조건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부부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한 몸으로 치기 때문입니다.

 

또, 당첨 이후의 상황도 따져봐야 합니다. 전매제한, 실거주 규제 같은 것들은 본청약 시점이 아닌 무순위 청약 시점의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본청약 당시에는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었다고 해도, 지금은 규제가 생긴 지역이라면 지금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줍줍하는 시점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된다는 말이네요” - 이진우 -

 

작년 2월부터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적용됐는데요, 이 기간은 분양가와 주변시세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길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5년간의 거주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매제한의 경우라면 규제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작 시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전매제한 기준은 입주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본청약 당첨자들과 무순위 당첨자들의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이 달라지는데요, 이 또한 분양가와 시세 차이에 따라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분양을 한 시점이 4년 전이고 당시의 기준으로 전매제한이 8년이라고 했을 때, 본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앞으로 4년 뒤에 팔 수 있겠지만 줍줍으로 당첨된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8년이 지나야 팔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 수준으로 차이가 크게 나면, 8년이 아닌 10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의사항을 지금 아무리 들어도 그 정도 주의사항이라면 4년 전 분양가라면 저는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웃음) 과천같은 4개 가구가 싸게 나왔다고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질 리도 없고...” - 이진우 -

 

- 당첨돼도 대출 안 돼서 계약금 못 마련하거나, 사정상 포기하면 불이익은 없어?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청약을 넣을 수는 있는데요, 규제지역의 경우라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당첨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세대가 유지된다면 그 세대 전체가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년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물량은 청약홈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신문 광고나 기사로도 이런 줍줍 일정이 나옵니다. 물론 줍줍은 아니고 무순위 청약이라고 나오니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 김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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