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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5.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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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국내 '텅스텐' 채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텅스텐은 자동차, 배, 비행기와 같은 열이나 강도를 견뎌야 하는 제품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필수 광물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소재로도 쓰이는 매우 중요한 원자재이기도 하죠. 쓸만한 자원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은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 텅스텐은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상동광산’이라는 곳에 이 텅스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 매장량의 거의 10% 정도에 달해서 과거에는 텅스텐을 채굴해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수출액 절반이 텅스텐인 적도 있었죠.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텅스텐 가격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수출해버리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1993년에 폐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텅스텐 채굴은 멈췄습니다. 

 

-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텅스텐을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일단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텅스텐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6천만 달러 정도를 수입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연간 수입량의 98% 되는 금액인데요, 작년 기준은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전년보다 더 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다시 국내에서 채굴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데?

 

원래 이 광산의 개발권은 ‘대한중석’이라는 국영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광산 개발 업체인 캐나다의 ‘알몬티’라는 곳으로 2015년에 우리 텅스텐 광산의 개발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알몬티가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이제 개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아직 상동광산에는 대략 5,800만 톤 정도의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전히 전 세계 매장량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많은 양입니다. 알몬티 한국법인 측에 따르면, 현재 채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채굴은 내년 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 광산 개발권 산 건 7년 전인데, 채굴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동안 채굴 시도는 몇 번 있었는데요, 광산 개발 투자금이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캐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거 같다는 거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이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원자재들을 전략무기화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채굴해도 사업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선 것인지, 광산을 개발할 투자금이 모이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 손경제에서 취재하던 중, 과연 알몬티에서 내년에 채굴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업체는 독일 쪽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로 투자금을 확보해 채굴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 그래도 자원을 국산화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행복한 결말로 끝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텅스텐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채굴한다고 해도 그 텅스텐을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련’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련이란, 텅스텐 광산에서 텅스텐 광석을 캐내고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텅스텐만 쏙 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불순물 제거 작업까지는 가능한데, 제련 작업을 하는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몬티가 우리나라에서 캐낸 텅스텐을 미국의 제련 업체로 보내고, 그 업체가 제련을 해서 판매하면 그걸 다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 제련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공장을 짓고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텅스텐을 많이 수출할 때는 제련 공장도 있었죠. 그러다 광산이 폐광하면서 텅스텐 원석을 못 구하니까 제련 공장들도 전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제련 공장들을 다시 세우려면 현실적으로 고민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성’인데요, 텅스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사업을 접을 수도 있으니 쉽게 공장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제련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꽤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제련 공장을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허가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사업성이 크고 뚜렷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가 되는 거죠. 또 허가와 절차를 통과한다고 해도 공장 부지 인근의 주민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제련 설비가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꼭 필요한 광물은 왜 중국에만 있나 싶어도 알아보면 채굴과 이런 제련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 결국 ‘중국이니까’ 라며 지금까지 수입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 이진우 -

 

 

2.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판매가격 인하한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가 아시아와 유럽에 인도하는 원유 공식 판매가를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OSP를 인하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번 달까지 OSP는 배럴당 9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즉, 배럴당 두바이유가 10달러라고 했을 때 아람코는 19달러에 팔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OSP를 4.4달러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폭을 내렸다는 거네요.” - 이진우 -

 

※OSP(Official Selling Price): 공시판매가격

 

- 왜 굳이 판매가를 인하하는 거야?

 

장사하는 입장에서 물건을 더 싼 값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예전만큼 없거나, 공급자가 늘어나서 가격 경쟁을 해야 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물건을 싸게 팔겠죠. 

 

일단 지금은 공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2년 전부터 ESG 경영을 세계적으로 중요시하게 되면서, 휘발유를 쓰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니 전기차를 쓰자는 얘기를 많이들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죠. 최근 유가가 급등해도 유전 시추를 더 많이 하고 증산을 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러시아산 원유를 쓸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럼 남은 이유는 “수요가 없다”는 문제겠죠. 시장에서는 중국발 수요가 둔화하는 것을 사우디에서 우려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확진자가 조금만 나와도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기름 사줄 사람이 줄어들 것 같아 보이니, 판매가격을 낮춰서라도 사달라고 해보자’며 사우디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OSP 인하 소식이 전해진 당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6% 급락했습니다. 

 

“기름 팔 때 붙이는 가격표인 건데, 이걸 보고 석유값 예측치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 이진우 -

 

- 국내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 없을까?

 

아람코 기름을 사서 국내에 파는 국내 정유사 입장에서야 원가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유사가 OSP 1달러 낮아졌다고, 판매가도 바로 1달러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국제유가’입니다. 정유사가 휘발유를 팔 때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다 환율, 수송비, 관세, 유통비 등을 모두 더해서 판매가를 정하게 됩니다. 즉, OSP 인하로 즉각 우리 차에 넣는 기름값이 내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죠. 

 

OSP 인하가 수요 둔화를 우려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도 떨어지게 된다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패턴’입니다. 소비패턴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기름 가격이 올라가는 시즌에는 소비자들이 미리 주유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격이 쌀 때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차에 넣어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싼값으로 사놓았던 기름 재고는 금방 떨어집니다. 그만큼 비싼 가격의 물량은 더 빨리 들어오겠죠. 반대로, 기름 가격이 내려갈 때는 소비자들이 주유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루 지나면 더 싼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을 테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재고는 쌓이고, 인하된 가격의 기름이 들어오는 시간은 더 늦어지게 됩니다. 

 

-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를 주구장창 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우리가 내는 기름값의 절반은 유류세인데요, 이 유류세를 정부가 자주 인하하지는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 것까지 해서 지금까지 총 4번뿐이었습니다.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하고, 유류세를 10% 인하할 때마다 1~2조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하 폭은 30%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기간도 올 7월까지라고 하니까 총 9개월입니다. 유류세 인하기간이 가장 길었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총 10개월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언제까지고 유지할 수는 없겠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기름값도 같이 오르게 될 겁니다. 실제로 2019년 9월에도 10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이 조치가 종료되자마자 휘발유는 리터당 58원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3. 보험사가 보험금 안 준다... 이유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손경제 게시판에 한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상한제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겠다면서, 심지어 작년에 받은 보험금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이 사안이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꽤 많은 분쟁이 오가는 내용이고, 또 금감원과 보험사,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손경제도 조심스럽게 답변드린다는 점을 먼저 짚고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치료비를 초과하면 나머지 초과분은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달라지는데요, 10분위로 소득을 나누고 여기에 따라 연간 최대 83만 원에서 598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즉,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를 598만 원 이상 받으면, 최대 598만 원까지만 병원비를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내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사람은 급여 치료 병원비가 한 해에 83만원 이상 나와도, 본인은 83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전년도에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의료비는 이듬해 8월에 최종합산해서 돌려줍니다. 

 

문제는 보험사가 봤을 때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아니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도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것이죠. 

 

“보험 가입자가 작년에 급여 치료로 800만 원 썼다고 보험사가 보험금 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너네 202만 원은 나라에서 받았잖아’ 라며 598만 원까지만 지급한다는 거군요.” - 이진우 - 

 

-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다 쓰여 있는 거 아닌가?

 

실손보험이 표준화된 2009년 7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보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입한, 소위 '1세대 실손보험'의 약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 실손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입자들과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약관이 어떻든 간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죠.

 

- 약관에는 주라는데 왜 안 주고, 안 준다고 하면 줘야 한다는 이유가 뭐야?

 

보험사와 금감원 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실손보험 취지에 따라 의료비 환급으로 본인부담금 자체가 줄었으니 보험금도 당연히 그만큼만 지급하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보험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냈는데요, 결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도 이것 때문에 일단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제야 지급해 주는 식으로 해와서 마찰이 꾸준히 발생해왔죠. 

 

그런데 약관이 어찌 되어 있건,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 문제에 관해 보험사와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내용은 “공공보험에서 나간 돈으로 민간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셈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혜택이 침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랏돈으로 민간보험사의 보험료를 아껴주는 꼴이라는 지적한 거죠. 

 

이런 견해를 낸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단순히 병원비를 깎아주려는 제도이기보다, 오히려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그 돈으로 의료서비스 이외의 물건을 소비하도록 하는 '소득보전 성격'의 금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장성은 강화해주는 성격의 복지서비스인데, 이 혜택을 왜 민간보험사가 가져가느냐는 뜻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 여러 보험급여 중에서 보험사가 보장하는 요양급여와는 다른 현금급여로, 급여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건보공단의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중복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만 계속 답을 내놓지 않아서, 몇 년째 애꿎은 보험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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