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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5.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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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주식 예수금에는 이자 나오는데, 코인은 안 된다고?

 

주식투자를 하려면 우선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돈을 넣어 놓아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에 아직 투자하지 않았거나 투자하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탁금이나 예치금도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 예수금에 대해서 증권사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와 비슷한 연 0.1~0.2%의 확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이자를 줍니다. 증권사가 예수금을 이용해 적게나마 수익을 내고, 그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하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에 투자하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둬도 이자를 주는 곳은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거래소 한 곳이 예수금에 대해 연 1%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주고 있긴 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원화로 교환이 가능해서 증권사나 은행이 주식 예수금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포인트 제도는 도입한 지 약 한달 째인 지난 3일부터, 포인트 대신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 코인 예수금은 이자를 안 주고... 주던 곳도 이자를 코인으로 바꾸고... 이유는?

 

코인에 투자하고 남은 예수금에 대해 이자 주는 걸 두고, 금감원이 ‘유사 수신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신행위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서 “이 돈, 우리가 나중에 이자 붙여 드릴게요~”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겁니다. 이 수신행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 이른바 ‘특금법’ 상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은행과 같은 수신기능은 없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수금에 관한 내용은, 회사의 자금과 고객 예수금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정도뿐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들한테 예수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기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해버리면 유사수신행위로 위법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이자를 주지 말라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가만 보니 너네 지금 하는 게 은행이랑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네요.” - 이진우 -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내가 서비스 이용하려고 잠시 맡겨둔 돈이니까 그걸로 돈 벌면 나도 좀 나눠줘~”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거래소들의 고객 예수금 규모가 작지 않고, 거래소도 이 예수금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업비트가 고객 예수금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5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연 0.1% 이자가 붙는 법인 계좌에 고객 예수금을 쌓아두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거래소에 들어오는 돈이 있을 텐데, 고객은 어떤 형태로든 이걸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거래소도 사실 이 수익에 대해 포인트든, 이자든 고객에게 지급해서 투자자들을 더 끌어오면 좋은데, 이게 전부 막혀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투자자 예수금으로 이자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에다가 코인거래소도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증권사도 은행은 아닌데 이자를 주잖아요? 사실상 거래도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 이진우 - 

 

- 아까 포인트로 주던 이자를 코인으로 바꿨다고 했잖아. 그건 괜찮아?

 

코인은 법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불과한 겁니다. 금전이 되려면 ‘이 휴지는 3코인, 저 TV는 5코인’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물건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코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래소가 예수금에 대해 코인을 주는 건, 금전적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거래소 사용해줘서 고맙다며 ‘컴퓨터 파일’ 같은 걸 주는 것과 더 비슷한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 코인도 돈처럼 여겨지니까, 금융위는 예수금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주는 코인이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코인을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만약 금전으로 판단한다면 가상자산 투자 예수금에 대해 코인으로 이자를 주는 것도 막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대출해주는 그런 금융도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 나수지 기자- 

 

결국 근본적으로 코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법상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코인을 금전으로 보는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증권사나 은행에 준하는 책임과 규제를 지워서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밖에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내세운 만큼,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가는 방향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상황에다가 현재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쉽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 이진우 -

 

 

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본격적으로 손보겠다고?

 

우선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할 때 세우는 여러 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는 계획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 기존 시가지, 신규 주택 건설사업 같은 크고 작은 개발 사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죠.

 

2000년, 지자체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된 이후 만들어졌는데요,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 각종 개발 사업에 유연하게 적용되기가 힘드니 주로 규제 위주로 작동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기준을 완화하고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야?

 

일단 ‘역세권 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역세권 사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 사업에 따라 역과의 거리, 면적, 접하고 있는 도로 기준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역으로부터의 거리와 사업장의 면적이 20% 완화됩니다. 현재 역세권은 승강장의 경계와 사업지의 1/2 이상이 걸치는 거리가 250m~350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를 더 허용해서 최대 420m까지 역세권 사업이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에서 조금 더 먼 지역까지 역세권으로 쳐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참고로 서울 지하철의 역과 역 사이 평균 거리는 노선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900m에서 길게는 2.1km 정도입니다. 

 

사업지에 접해야 하는 도로의 폭도 각 사업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것도 입지 여건을 고려해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역세권 사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포함되는 곳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의회가 결정하는 거면, 예전에는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냥 해당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위원회 기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건 아닌가요? (웃음)” - 이진우 -

 

아파트 높이와 층수 기준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자체 기준이 강화되어 있었는데, 이 기준도 전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이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민간이 개발할 때, 도로나 공원 같은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서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이 줄어들거나,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들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5천㎡ 이상인 사업은 매각과 무상양도 방식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더욱 수월하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문화재나 자연경관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곳도 규제가 바뀐다고?

 

저층 주거지에 대한 계획 수립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그렇다고 문화재를 더 쉽게 훼손하거나 자연경관을 해치도록 두겠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이나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건데요. 

 

우선 저층주거지란,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에 위치해서 높이와 경관의 제한을 받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내에 이런 지역의 면적을 합치면 약 78㎢, 그러니까 여의도 27개 정도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런 곳은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마련인데, 구릉지나 문화재 때문에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땅을 조금만 파도 문화재가 나오거나 하면 공사가 어렵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층주거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공원/주차장 같은 시설을 의무적으로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나 높이 기준을 완화 받으려면 기존에는 5~10%의 비율에 대한 기부채납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평균 층수 13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기부채납 없이도 심의를 거쳐서 따로 층수를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비교적 오밀조밀하고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평균층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개선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건물 한 동에 6층, 8층, 10층이 있는 계단식 아파트인 경우, 원래는 최고층수인 10층으로 그 건물의 평균 층수를 냈는데 앞으로는 실제 평균인 8층으로 층수를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유연하게 높이 계획을 세워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마음이 급해져서 집 지을 만한 땅에는 최대한 여러 가지를 허용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 이진우 - 

 

 

3. 영국에 여객기 좌석을 없애고 있는 항공사가 있다고?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항공사들은 없는 비행기라도 빌려 와서 운항을 하는 시국에 의아한 소식이죠. 영국의 한 항공사가 여객기의 좌석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인은 ‘인력난’입니다. 

 

영국은 항공기 좌석 50석당 1명의 승무원을 두게끔 규정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객기의 좌석 수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 항공사의 비행기는 좌석 수가 156개입니다. 즉, 비행기 1대에 최소 4명의 승무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6개 좌석을 없애버리면 승무원을 3명만 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 항공기 50대의 좌석을 대당 6개씩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승무원이 부족한가 싶어 알아보니, 이 항공사는 지난 몇 주 동안 직원의 20% 정도가 병가나 휴가를 내면서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부랴부랴 대체 인력을 구하려 해도 일할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승무원 채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안되니 이런 고육책을 꺼내 든 겁니다. 

 

지금 영국에서 승무원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영국 최대 항공사인 브리티시 항공은 입사와 동시에 월급 외에 ‘환영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160만 원을 주고, 입사 3개월과 6개월 차에 또 보너스로 8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인력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대규모 해고에 나섰는데, 그 인원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예전 인력을 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월급을 안 올리고 보너스만 주니까 그렇죠. (웃음)” - 이진우 -

 

그리고 승무원 채용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는 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ID카드 발급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ID카드 발급에는 보통 3~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최근 러시아 사태 등을 이유로 영국정부가 테러 관련 심사를 엄격하게 만들면서 발급 시간이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도 바로 현장에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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