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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5.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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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1. 심야택시 대란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고?

 

서울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 4월 서울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 택시는 하루 평균 2만 4천 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올해 5월 기준으로는 같은 시간 하루 평균 대략 2만 대가 운행 중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4천 대 정도가 3년 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심야 전용’ 택시 숫자를 늘려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 어떻게 택시를 늘리겠다는 거야?

 

‘심야전용 택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에만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말하는데요, 보통 개인택시는 이틀간 운행하고 하루를 쉬는 3부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심야전용 택시’는 3부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운행할 수 있죠. 

 

서울시는 이 심야전용 택시의 운행 시작 시간을 오후 9시에서 5시로 앞당겨 4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일도 주 7일로 확대됩니다. 심야전용 택시의 운행이 오후 5시부터 시작하면 퇴근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테니 심야전용 택시로 유입되는 개인택시가 늘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즉, 운행시간을 연장해 수익을 늘려줘서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3부제 같은 제도는 기사들의 과로로 인한 안전 문제를 우려해서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과로를 하게 만들어서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 이진우 -

 

- 그런데 운행시간 늘려주는 걸로 이게 해결될까?

 

사실 심야에 택시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택시기사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시 대란을 단순히 운행시간 늘리는 걸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울시에 돌아다니는 택시 중 70%가 개인택시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평균 연령은 64세입니다. 10년 전 58세였던 평균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기사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60세 이상의 기사들은 야간 운전에 어려움이 많으니 해가 저물면 개인택시의 상당수가 귀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야간 취객들이 일으키는 문제도 있어서 그냥 일찍 퇴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후 7시를 기점으로 택시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심야 택시요금이 택시공급을 유도할 만큼 비싸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손님이 많은 자정 전후까지 기다리려면 퇴근길 러시아워 시간대를 버텨내고 저녁 식사도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손실을 보완할 정도로 심야 택시요금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심야택시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는 건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운행 시간을 5시로 앞당기게 되면, 택시 한 대당 8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박세훈 작가 - 

 

- 심야 시간 수요가 많으면 법인 쪽에서 운행을 늘릴 수는 없을까?

 

법인 택시는 기사 숫자 자체가 계속 줄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택시 연합회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대략 2만여 명인데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회사들은 “차고에 택시는 있는데, 기사가 부족하다”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사가 부족한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20~40대 젊은 기사들 중 상당수가 택시보다 시급이 높은 배달 쪽으로 일터를 옮긴 탓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 조금 더 근본적인 심야택시 대란 해결 방법은 없을까?

 

택시가 부족하면 해결 방법은 택시 공급을 늘리거나, 택시를 타려는 수요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택시 수요 줄이기’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부터 중단했던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새벽 1시까지 전철을 운행해서 지금의 택시 수요를 분산시켜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하겠다고 하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근로시간 연장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그 후에 국토부 승인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지하철 운행 연장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올빼미 버스’라는 야간 버스의 노선을 확대하거나, 일반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식도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쪽도 비용이 더 들 텐데, 이렇게 드는 비용을 심야 택시에 보조금으로 주거나 하면 그게 더 싸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이진우 -

 

반대로 택시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택시 수요를 줄이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아까 말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럼 개인택시 수량 제한을 풀어서 젊은 기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택시요금을 정부가 누르고 있는 조건이 바로 이 택시 숫자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택시 수 제한이 풀리면 택시요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인택시 기사를 늘리려면 기사 월급을 올려야 하는데 그럼 또 택시요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택시 공급을 늘리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즉, ‘택시요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심야 택시는 많았으면 좋겠다!’는 건 어쩌면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2. 새 정부, 전기요금 결정권을 전기위원회에 준다고?

 

현재 전기요금 최종 결정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습니다. 이 권한을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 주고, 전기위원회를 따로 독립시켜 정부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자는 것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일단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서 한국전력이 산업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냅니다. 그럼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이것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기재부의 역할 중 하나가 물가안정이기 때문인데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는 주무부 장관은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치면 산업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하고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공고해 시행합니다. 

 

- 전기위원회가 독립하면 이 과정이 바뀐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일단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단계가 없어지고, 산업부의 최종 인가 권한도 전기위원회로 넘어옵니다. 현재 차관급인 전기위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해요. 기재부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과감하게 올리지 못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한전의 적자가 쌓여가도, 그동안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도, 한전은 에너지 가격인상 폭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당 33원은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그건 불가능하니 분기 인상 최대폭인 3원을 더 올리자고 했음에도,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에너지 상승분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위로 전기요금 결정권이 넘어오면, 이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원가가 올라간 만큼 전기요금에 잘 반영하도록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조금 덜 보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산업부 인가 권한을 가져오려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하고, 기재부 협의를 생략하려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도 바꿔야 하는데, 일단 부처 간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전기위가 독립기관이 된다고 해도, ‘원가주의’가 제대로 작동할까?

 

물론 독립기관이 된다고 해서 정부 입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기위 위원장은 차관급이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전기요금은 이 중 과반이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 9명 중 상임위원 1명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하는 자리라서, 현재의 위원회 구성이 유지된다면 정부 의견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자문을 해주는 전문위원회도 3개가 있는데요, 이 자문위를 통해서 정부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누르는 것보다, 원가를 더 잘 반영해서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한전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국민 세금으로 한전 적자를 메우는 일이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의지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재부 장관이 빠지더라도 대통령이 산자부 장관에게 주문하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이진우 -

 

 

3.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열린다?

 

현재 기초연금은 30만 7,500원입니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현행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비교적 늦게 도입된 탓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 했거나 뒤늦게 가입해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령인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노후를 돕기위한 차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만들어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금액을 조금씩 늘려왔는데 이번 새 정부도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죠. 

 

문제는 ‘기초연금이 이렇게 늘어날 거였으면 내가 왜 없는 돈 쪼개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 그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같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거야?

 

사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1.5배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다면 1.5배의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1,250원까지는 감액이 되지 않고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61만 5천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은 원래의 절반인 약 15만 원 정도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현행 계산방식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1.5배인 60만 원까지는 감액하지 않고 두 연금 합산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60만 원을 초과하면 80만 원까지는 동일하게 합산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이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 국민연금을 매월 60만 원씩 받으려면 평소에 보험료를 얼마 내야할까?

 

매월 9만 원씩 33년 정도를 납입하면 약 6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40년을 내더라도 월 80만 원은 넘기지 못해서 33년 이상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납입금을 두 배인 18만 원으로 늘린다면, 26년 정도 납입했을 때 매월 6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34년을 내면 8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만약 최대치인 47만 1,600원을 납입한다면 최소 15년을 내야 매달 6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되고, 납입 20년차 이상부터 수령액이 80만 원을 넘깁니다. 

 

소득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개인이 납입액을 조절할 수 없겠지만, 전업주부나 소득이 끊겨서 의무대상자가 아니라면 현재 제도하에서는 60만 원 ~ 80만 원 사이를 수령하는 경우 납입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물론 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언제든 있기에 이것만 놓고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연금 40만 원이 되면 1.5배인 국민연금 수령액 60만 원 이상부터는 깎이니까, 그럼 ‘젊을 때 국민연금 안 붓고 그냥 적금에 돈 넣을 걸’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군요.” -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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