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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22/04/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뮤직카우 상품=증권, 앞으로 정부 규제 받는다"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해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
- 투자계약 증권은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돈을 잘 벌어서 수익을 내면 나한테도 돌려줘라라는 상품
- 뮤직카우 상품은 주식과 굉장히 비슷한 상품이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음
- 그동안에 뮤직카우가 법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어서 기존 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증권으로 분류되어 증권이라면 지켜야 하는 자본시장법이나 투자자보호 규제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
- 뮤직카우에서 구매하는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뮤직카우가 미리 구매한 저작인접권을 조각내서 다시 구매자가 사는 개념
- 때문에 뮤직카우가 망하면 이 저작인접권도 같이 사라지게 되어서 구매자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하고 돈을 손해보는 구조
-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6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게끔 사업모델을 수정해 놓으라는 것
- 기존 투자자가 이미 어떤 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만약 뮤직카우가 6개월의 시간동안 사업모델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불투명한 부동산 공급 상황, 공급 가뭄 지속되나"
- 최근에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곳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도심 복합 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국토부를 상대로 이걸 철회 또는 취소를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 개발의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지역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인 문제와 재산권 침해문제 때문
-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 재개발 중에는 흑석2구역은 주민이 300명 정도 되고 절반이 안 되는 140명 정도가 해당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
-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아니라 소유주 기준으로 동의를 받고 있고, 2/3만 동의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
- 이와 같은 기준을 따랐을 때 흑석2구역의 경우, 9400평 중에 1300평 소유주만 동의하더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해져 버린 것
"줄도산 이어지고 있는 해외 퀵커머스 업체"
- 퀵커머스란 빠른 배송을 경쟁력으로 삼는 커머스 사업
- 일부 해외 업체들 중에 10분대 배송 보장을 내세우기도
- 미국의 대표적인 키 커머스 업체 중에 고퍼프는 작년에만 1조 원 넘는 돈 투자받을 정도로 상당히 잘 나갔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달 초에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도
- 조크루라고 유럽에서 꽤 크게 사업을 했던 업체도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기도
- 우리나라는 이제 막 퀵 커머스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안 좋은 상황
- 퀵커머스가 적자를 보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
1) 도심 지역에 창고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도심에 창고를 구하더라도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그 창고에 배달기사가 항상 창고에 상주해야 함 (인건비 문제)
2) 퀵커머스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 경쟁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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