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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4.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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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상장폐지 조건 까다롭게 하자 VS 좀비기업은 빨리 퇴출해야"

 

- 12월 결산법인들은 매년 다음해 3월까지는 한 해 사업 내용 정리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

-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를 검토해서 네 가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걱정 한정 의견 거절 부적정) 코스닥 상장 종목의 경우 적정 의견을 제외한 모든 의견이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대상이 되며 유가증권의 경우 2년연속 한정의견이 나올경우와 의견거절, 부적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

- 지난 해에는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된 기업은 코스피 4곳, 코스닥 38곳으로 총 42곳

-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주식 상장 폐지 요건을 정비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인데도 급하게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자는 내용 (상장 폐지에 이르는 기간을 길게 하고 단계도 좀 더 세분화하겠다는 발표)

- 또 다른 방안으로는 상장 폐지 이후의 일정 기간 동안은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장외시장으로 주식을 이관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와 같은 방안이 거론

 

 

"미국, 대출금리 올려도 집값 잡기 어렵다"

 

- 미국의 지난 1월 집값 상승률을 보니까 작년 1월보다 평균 19% 정도를 기록

- 미국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갈테니 집을 덜 사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예측이 틀린 것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월세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 (월세가 너무 비싸 차라리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자는 기조가 형성)

- 또다른 이유는 미국의 주택공급이 부족한데 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늘었다는 것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정말 유리하기만 할까?"

 

-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2가지 

  1) 60세 이전까지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민을 가는 경우

- 이런식으로 받았던 일시금을 다시 국민연금에 반납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 (가입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 가능)

-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

- 받아놓은 반환 일시금을 다시 돌려줄 때도 정기예금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붙여서 반납을 해야 함

-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똑같이 매달 월급 통장에서 10만 원을 가져갔더라도 옛날에 가져간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기여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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