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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4. 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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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늘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중단, 그런데 과태료는 유예?"

 

- 테이크아웃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투명한 컵(플라스틱컵)에 커피를 받아서 매장에서 먹는 건 안 되고 매장밖에 나가서 먹는 것은 가능

- 오늘부터 규제가 되는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이고 일회용 종이컵은 11월 24일부터 규제 예정이라서 만약 매장안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들고 나가야 될 경우에는 종이컵으로 받는 것이 효율적

-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저을 때 쓰는 플라스틱 막대기도 11월 24일부터 규제 예정이라 현재는 사용 가능

- 배달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식당에서 쓰는 일회용 접시,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으로 된) 그리고 나무 젓가락 숟가락 플라스틱 포크 플라스틱 칼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은박지와 횟집에서 테이블 위에 깔아주는 일회용 비닐도 사용할 수 없음

-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 및 식기구들은 세척조리 시설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원래는 오늘부터 적발이 되면 매장 크기에 따라서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가게 사장님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으나 어제 갑자기 과태료 시행이 유예가 되어 사실상 위반해도 벌금은 없는 상태

-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과태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

 

 

"배드뱅크라는 게 뭔가요?"

 

-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유예시켜주지 말고 좀 배드뱅크 방식을 검토해보라는 발언을 함

- 지금 은행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들한테 빌려준 돈이 지금 133조 원이며, 계속 연장되면서 만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 중에는 갚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니 일단은 못 받은 셈 치고 그 빚 받을 권리 채권을 정부한테 넘기면 정부가 나중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받아서 은행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것이 배드뱅크 솔루션

- 예전 imf 때도 은행들이 대기업들한테 못 받을 것 같다고 계산했던 돈이 약 112조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배드 뱅크 만들 때 정부가 일단은 나랏돈으로 40조 원은 은행들한테 주고 끝낸 사례가 있어

- 다만 이번 케이스는 IMF 사태때와는 다른것이, 그 당시 대기업들은 부동산/건물 등 현금화 할 수 있는 실물자산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돈을 회수할 수가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 자영업자들은 회수할 수 있는 실물자산이 없어 얼마나 회수가 될지는 미지수

- 정부가 별도로 이걸 위해서 배드뱅크를 따로 만들지 아니면 평소에 쓰던 골방(자산관리공사 캠코)을 계속 쓸지 그거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아마 캠코의 자본금을 늘리고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미국, 수용용 원료에 에탄올 더 섞는다?"

 

 

 

- 미국은 2007년부터 휘발유에, 2010년부터는 모든 수송용 연료 (휘발유 경유 등) 가리지 않고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섞어서 쓰도록 하고 있음

- 이걸 연료에 섞어 쓰는 이유는 친환경 목적이며 에탄올을 태우면 나오는 성분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기는 하는데 석유 연료에 비해서는 적고 또 다른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규제를 두고 있음

- 현재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되는 비율이 10%이나 15%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 그동안은 더운 6월부터 9월까지는 에탄올 섞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에탄올을 많이 섞을경우 스모그가 발생하고 건강에 위협을 주기 때문) 올해부터는 원유가격이 치솟다보니 6월~9월에도 15%의 에탄올을 섞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기름에 사용하는 바이오에탄올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옥수수가 부족해 질 수 있기 때문

- 옥수수는 사람의 식량으로 뿐만 아니라 돼지 사료로도 많이 쓰임

- 또한 옥수수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전 주기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훨씬 크다는 주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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