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ion over Perfection

[3/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본문

경제

[3/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3. 8. 20:27
반응형

[3/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

- 고향사랑기부제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연말에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 (여기서 고향이란 단어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함)

- 연간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공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6.5% 공제

-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한 사람한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음

-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다른 사람들의 기부를 통해서 메워보자는 의도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10만 원 기부하고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기부가 되지 않겠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실행한 일본의 경우, 기부금 액수로만 보면 그래도 꽤 성공한 모델로 분석되는 중

- 일본이 처음 시작했을 때 모인 기부금은 800억 가량이었으나, 2년 전에 모인 금액을 보니 7조 원이 넘어

 

 

"폰으로 게임하면 성능 반토막? 갤럭시S22 GOS 논란"

- GOS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서 만든 삼성의 기술 이름 (게임을 할 때 기계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최신 시리즈에 게임을 할 때 기계가 과도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os라는 기능을 넣은 상태이며, 게임을 할 때는 휴대폰이 낼 수 있는 성능의 60% 정도만 내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

- 이에 따라 그래픽도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기도 하고 휴대폰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저품질의 게임을 하게 되는 것

- 문제는 꼭 성능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게임을 키는 순간부터 제 성능이 발휘가 안 되는 것과 게임을 제외한 앱에서도 이 GOS기능을 넣어 놨다는 것

- 추가로 GOS를 끄고 싶어도 끌수도 없게 해놓아서 소비자는 고사양으로 게임을 돌리고 싶어서 돌릴 수 있는 옵션이 없음

- 문제는 벤치마크라는 성능 테스트 앱을 실행할때는 100% 성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마치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와 비슷)

- 이에 모바일 성능을 테스트하는 대표기업 긱벤치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벤치마크를 차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

 

 

"농지법 개정, 5월부터 농지 취득 더 까다로워진다”

- 농지법 정확히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것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경작을 하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취득에만 예외가 16가지나 존재

- 추가로 취득 후에도 사후 관리 (그 이후에 경작을 하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19가지나 존재

- 그러다 보니 허술한 허점을 이용해서 농지를 편법으로 취득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작년 3월에 lh 직원들이 미리 개발 계획을 알고 그 주변에 농지를 취득해서 투기에 이용하는 일도 발생

- 지난 8월에 농지법이 개선이 됐는데 이거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

- 이번에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걸 막는 내용들이 추가

  :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지자체에서 발급을 받아야 함

  :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에 대한 면적, 지목 그리고 작물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경작을 하기 위해 어떤 장비를 어떻게 갖고 있고 앞으로 장비가 뭐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유를 할 계획인지, 노동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작성해야 함

  :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기존의 영농 경력이 있는지와 거주지와의 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게 하고 착수나 수학 시기, 작업 일정 같은 내용을 좀 세밀하게 쓰도록 만들겠다는 것

- 문제는 위와 같은 내용 작성 시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나온다는 것

- 또한 그동안은 주말농장 취득 시 영농계획서가 필요가 없었으나, 주말 농장으로 쓰려는 용지를 전부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불법 건축물 있을 때는 취득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

- 이런 영농계획서와는 별도로 농업계획서도 주말 농장용 계획서를 따로 서식을 만들겠다라는 게 시행령에 담겨 있는 것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사실상 사전 허가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농업회사 법인을 세워가지고 취득하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

- 농업회사 법인은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민이면 농지를 소유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농지를 취득후 되팔아서 차익을 노리는 행위들도 빈번하게 발생

- 농업회사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농업 경영 (농작 경작 등) 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판매 그리고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까지 포함

- 여러가지 빈틈이 존재하다보니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작거리 제한(우리 집과 내가 농사 지으려는 거리 제한이 20km 이내여야 함)을 되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중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