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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24]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1. 11.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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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요약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현재 개별소비세는 3.5%이며, 이 할인퍼센트를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

- 개별소비세액에 추가로 교육세 30%, 부가세가 10%가 추가로 붙는 구조로 되어 있음

- 3500만원짜리 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5%일때와 3.5%일때는 대략 75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

- 개별소비세 인하는 비싼자동차일수록 할인폭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할인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세+교육세까지 모두 계산시 최대 143만원까지의 할인만을 인정 → 70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할경우 할인폭이 최대

- 개별소비세인하 혜택은 차를 인수하는 시점에 적용, 차를 계약한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올해 계약을 해서 인하기간 이후에 차를 인수하게 된다면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이러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자동차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올해 출고되는 차가 줄어들었기 때문 (원하는 차를 올해 받을 수 없는데,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까지이므로 이를 막고자)

-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를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그나마 소비를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 

 

“현재진행형인 3년 전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 셀트리온 분식회계 이슈는 3년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

- 이슈는 크게 3가지가 존재
  1.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관계사로 매출을 밀어내기해서 관계사의 가상매출을 만들고 있다는 점,
  2. 셀트리온이 관계사의 판권을 과도하게 비싸게 매입해서 관계사 적자를 흑자로 만들고 있다는 점,

  3.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점

- 감리위원회는 지난 9일, 셀트리온 3사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면서 셀트리온 3형제의 주가가 크게 하락

- 심의에 착수했다는 건 어느정도 결론이 났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

- 밀어내기 매출이란, 셀트리온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계사에서 모두 그 제품을 가져가게 되고,
  이는 셀트리온 매출로 잡히지만 실제 제품은 팔린것도 아닌 관계사 창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

- 밀어내기 매출을 분식회계로 감리위원회는 보고 있으나,
  셀트리온 측은 서로의 지분관계가 없다면 매출로 잡는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사는 2018년 적자를 볼 예정이었으나,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 회사로부터 판권을 280억원에 사와 흑자로 전환한 적이 있음

-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데,
  이를 창고에 넣어두고 자산으로 잡아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음

 

“회사가 안 낸 직원 국민연금, 해결방안 생긴다”

-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50%, 개인이 50% 내는 구조

-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직원의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음

- 회사에서 납부가 안된 기간만큼은 납부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음 (가입기간에 구멍이 생김)

- 기존 제도는 만약 회사에서 내야하는 10달치의 국민연금을 50만원을 못냈다고 쳤을 때, 
  개인이 5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내야되는 금액(전체금액의 50%)이므로 기간은 5개월치만 인정
  만약 추후에 이 50만원을 회사가 다시 낸다면, 개인에게 50만원을 돌려줌

- 하지만 공백이 생긴 5개월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울수가 없었음

- 이러한 제도가 12월 9일부터는 공백이 생긴 5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개인이 회사의 국민연금을 대신해서 낼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됨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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