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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기] 친할머니 사망 후 상속 준비 (2편) - 준비서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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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기] 친할머니 사망 후 상속 준비 (2편) - 준비서류

난차차 2022. 9.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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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으로서 준비해야되는 서류들을 법무법인팀에서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편([상속후기] 친할머니 사망 후 상속 준비 (1편) - 상속받는 배경 (tistory.com))에서 설명드렸던 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기지론을 사용했다고 했었는데요, 상속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현재 돈을 빌려준 은행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자들의 명의로 변경한 뒤에 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기이전이라는 절차를 밟아야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 돌아가신 아버님 서류 (각 1부씩상세주민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아래의 서류는 제적등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사이트와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서 발급 / 프린트출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망인의 출생기록부터 2008년 기록까지의 일체의 제적등본 (유의사항 참조)

 

* 제적등본 발급 유의사항

- 망인의 출생사실이 기록된 제적등본부터 혼인, 전 호주의 사망 등의 이유로 호주가 망인으로 변경된 제적등본까지 전부 빠짐없이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또한, 제적등본은 2002년 경 전산화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제적등본 발급요청을 하면 전산화 된 것만 발급해 줍니다. 
  이때 반드시 수기로 작성된 제적등본도 함께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수기로 작성된 제적등본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본적지 관할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 팩스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팩스민원은 발급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유의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적등본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이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한 번에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통상 2, 많게는 3~4회를 방문해야 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등본 목록>

(1) 호주 할아버지(할머니의 배우자)의 제적등본
(2) 호주 아버지의 제적등본

 

 

2. 대습상속인 어머니, 본인, 동생의 준비서류 (각 1부씩,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아래의 서류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대부분 발급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받았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인 및 주소변동사항 포함)

④ 인감증명서

 

 

<인감날인이 필요한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얼마만큼 상속을 받을건지에 대한 협의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서 도장을 찍어야하는 서류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

 

- 첨부하여 드린 협의서의 개인정보와 협의 내용에 이상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정보는 등본상의 현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 해당하는 가족분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셔야 합니다.

- 인감 날인하시기 전에,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 도장인지 살펴봐주시고,

  선명하게 잘 찍히도록, 눌러 찍어주세요.

- 한 장의 협의서에 가족들 전부의 인감을 모아서 찍으셔도 되고,

  각자 계신 곳에서 출력하여, 본인의 이름 옆 인감 날인란에 각자의 도장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정에 맞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에 보내주실 것은 각 협의서 1부가 필요합니다.

 

. 등기 위임장 (→ 이 문서는 법무법인에서 등기이전을 상속자들 대신해서 처리를 해준다는 위임장입니다.)

 

- 등기위임장에 각 인감도장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정보는 등본상의 현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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