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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기] 친할머니 사망 후 상속 준비 (1편) - 상속받는 배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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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기] 친할머니 사망 후 상속 준비 (1편) - 상속받는 배경

난차차 2022. 8. 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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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손자라서 제가 상속을 받을 일은 보통의 경우에는 없겠으나..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가족인 저와 어머니, 제 동생 3명이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대습 상속
(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저희 아버지 형제는 총 4남매이셨는데요, (여동생1명, 남동생2명)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습상속자로 저희 가족이 지정이 되어서 상속대상이 총 6명이 되었습니다.

(저, 어머니, 동생, 아버지형제 3남매)

 

대습상속의 예시 (출처 : 법무법인 BLS(thebls.kr))

 

 

상속에 절차는 법무법인에 맡기기로 작은아버지가 결정을 하셨고, 

현재 진행을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나 결정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할머니의 생존의 재산을 살펴보자면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계셨고, 

예금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5년전부터 몸이 좀 안좋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공사에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모기지론으로 등록을 해서

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받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모기지론의 계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5년동안 주택공사에서는 할머니께 총 2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 5년간의 병원비로 1억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억은 아파트관리비, 수리비, 재산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고, 어느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나오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남은 금액으로 상속비용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세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법무법인 위탁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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