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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난차차 2022. 2. 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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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명지학원 파산 위기, 그럼 학생들은?"

 

 

-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에 용인에 실버타운을 지어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분양조건은 앞에 골프장을 지어 평생 이용권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

- 하지만 골프장 건설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무산이 되는 사건이 발생

- 분양받은 사람들은 허위광고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

- 명지학원은 192억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10년동안 배상을 안해던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법원의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내게 됨 (채무자가 돈을 일부러 숨기거나 빼돌린다는 정황이 있을 떄 채권자가 대신 파산신청 가능)

- 또한 명지학원은 예전부터 재무구조가 괜찮았던 학교 법인이었으나 명지건설이 2006년에 파산하면서 그동안 명지건설에 무담보로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 지난 8일 법원은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 명지학원은 회생 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며, 회생계획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알려진 상태

  1. 명지대학과 명지전문대를 합치고, 명지전문대가 있는 서대문구 땅을 개발하여 몇백억 정도 수익을 창출

  2. 대학등록금 외 별도로 쌓아둔 투자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

-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는 말도 안되는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 이유는 교비회계 (학교의 돈이나 재산)를 함부로 법인회계로 돌릴 수 없다는 것 (명지학원은 현재 학교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음)

- 명지학원이 파산되면 명지대, 명지초중고 학교가 전부 폐쇄될 수 있으며, 초중고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배정

- 문제는 명지대, 명지전문대 학생들인데 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별 편입이라는 것이 일단 추친은 되나 주변학교는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음

- 초중교 선생님들은 인근 국공립학교로 특별 채용은 될 수 있으나, 대학교 교직원들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실직사태가 발생 할 수 있음

- 최근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서 명지학원을 인수할 기업이 있을지도 미지수

 

 

"서울시 모아타운, 권리산정일 기준은?"

-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밀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되는 경우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 이 입주권을 여러개 받기 위해 하나의 집을 편법으로 여러개 쪼개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일 이후에는 주택쪼개기를 해도 1개의 주택으로만 인정한다는 제도

- 모아타운은 4월에 발표가 난 다음날 권리산정일이 되므로 4월/4월 발표 이후라도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하지만 현재 신축빌라로 지어지고 있는 곳들은 발표일 전까지 완공이 되고 등기가 되면 문제가 없으나, 발표 다음날에 완공이 되면 이는 현금청산 대상

- 모아타운이 될 법한 후보지에 혹시나 신축 빌라가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4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지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해서 그 이후에 지어질 것 같다면 안 들어가는 것이 안전

- 하지만 모아타운이 어느지역에 지정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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