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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 정리

난차차 2023. 2.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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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전인구경제연구소 유튜브

 

2023년에 주택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인구경제연구소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완화된 정책이 적용된 것이 아니며, 2월 국회입법으로 통과적용이 되어야 함)

 

현재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은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만약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예를들면 강남3구 또는 용산구) 쪽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면 8프로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시 상황>

  - 집을 이미 1채 가지고 있고, 용산구에 10억짜리 집을 추가로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는경우

    → 취득세만 8,000만원을 내야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총 8,5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만 뚜드려 맞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로 안보겠다는 기조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시 상황>

  - 집을 이미 1채 가지고 있고, 용산구에 10억짜리 집을 추가로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는경우

    → 취득세 3,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현 정책대비 5,000만원 절약)

 

 

주의할 점은 아직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있는상태라서 

지금 만약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8프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장원 세무사님에 따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입법 통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입법처리가 안된다면 정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입법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시행령으로라도 바꿀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1년간 시행 등)

 

주의할 점은 지금 당장 조정지역 2주택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8프로 취득세를 낼 예산을 준비해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보유세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변경됩니다. 

 

  -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집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구간이 높아집니다.

  -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을 2020년도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보지 않습니다.

 

 

약간 낮아진 상태이기는 하나 2023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직도 3주택자 중과세는 높은 고율의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라네요.

 

올해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될건데 잘 지켜보는게 좋겠습니다.

 

3. 양도소득세 정책이 변경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의 다 풀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과세율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것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24년 5월 9일까지는 팔았을 때 중과세율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은 그동안 단기 양도를 하면 세율이 말도 안되게 높았었는데 (최대 77%)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개선된 정책은 아래 표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4. 요약

 

  -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 위해 대부분의 세금제도를 완화해주고 있다. 

  - 이제부터 슬슬 구매하고 싶었던 아파트들을 손품 발품 팔아서 임장다닐 때가 되었다.

    부동산 정책이 모두 완화되고 나면 가격이 오른 상태라서 못 살 것이다.  

  - 아직 추가로 완화될 부동산 정책이 1~2개 정도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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